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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담당자가 준 사업제안서의 예상 매출도 허위·과장 정보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사업제안서처럼 정보공개서가 아닌 자료에 적힌 예상 매출도 객관적 근거 없이 부풀렸다면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됩니다. 매출 차이만으로는 부족하고 산출 근거가 핵심이며, 계약 후 4개월 안이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허위·과장 정보가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면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손해배상 청구로 다투게 됩니다.

네, 사업제안서처럼 정보공개서가 아닌 영업 자료에 적힌 예상 매출도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이므로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정보를 담은 문서의 이름이 아니라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졌는지를 봅니다. 핵심은 그 숫자에 객관적인 산출 근거가 있었는지입니다. 실제 매출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출 차이만 들고 항의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4. 커피 가맹본부 영업 담당자에게서 회사 소개와 함께 일평균 매출 50만 원이라고 적힌 사업제안서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숫자를 믿고 2025. 5. 가맹계약을 맺고 매장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2025. 6.부터 2026. 2.까지 일평균 매출은 15만 원 안팎에 그쳤습니다. 가맹본부는 A씨가 동네 상권을 더 잘 알았고 운영 능력에 따라 매출은 달라진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정보공개서가 아닌 제안서의 숫자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보공개서가 아닌 사업제안서의 숫자도 법 적용을 받나요?

네, 받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금지는 정보공개서에만 한정되지 않고, 상담 자료나 사업제안서, 영업 담당자의 설명에도 미칩니다.

예상매출액이나 수익 같은 장래 예상수익 정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맹본부는 그 산출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갖춰 두고 가맹희망자가 요구하면 영업시간 중 언제든 열람시켜야 합니다. 산출근거 자료에는 산출에 쓴 사실적 근거와 예측 자료, 근거가 된 점포 수와 비율, 점포 예정지와의 거리 등이 들어갑니다. 제안서에 숫자만 있고 이런 근거가 없다면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정보공개서를 받는 단계에서 볼 것은 「프랜차이즈 음식점 창업 전에 가맹본부 사업현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제 매출이 낮으면 바로 허위·과장 정보가 되나요?

아니요, 매출 차이만으로는 부족하고 제공 당시 객관적 근거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시행령은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을 부풀리거나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제공하는 행위, 점포 예정지 상권 분석 등에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허위·과장 정보제공의 유형으로 정합니다.

영업 담당자가 「이 정도는 나온다」고 말한 것도 이 기준으로 봅니다. 회사 이름이 찍힌 자료에 구체적인 숫자로 적었다면 단순한 영업 화법으로 넘기기 어렵습니다. 가맹본부는 대개 상권 변화나 점주의 운영 능력을 이유로 듭니다. 실제로 근처에 경쟁 매장이 새로 생겼다면 매출 부진의 원인이 나뉘어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안서의 숫자가 어떤 점포 자료에서 나왔는지, 그 점포가 내 매장과 입지·규모가 비슷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같은 브랜드 가맹점이 100개 이상이면, 계약할 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따로 주어야 하고 그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가맹금 반환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맹금 반환은 기간이 짧은 대신 절차가 간단하고, 손해배상은 기간 제약이 덜한 대신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허위·과장 정보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요구할 때 가맹본부는 1개월 안에 가맹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허위·과장 정보 피해 구제 방법 비교
구분가맹금 반환손해배상
기한 (핵심 행)계약일부터 4개월 안 서면 요구소멸시효 안
돌려받는 범위가맹금(사정에 따라 조정)증명한 손해, 3배 한도
증명할 것정보의 허위·과장과 계약에 준 중대한 영향위반, 손해, 인과관계
가맹본부 의무요구일부터 1개월 안 반환고의·과실 없음을 증명해야 면책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제2항, 제37조의2 제1항·제2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예상 매출이 적힌 자료를 원본으로 가지고 있나요?

    받은 날짜가 보이게 원본째 보관하고 사본을 만듭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2. 가맹본부에 산출근거 자료 열람을 요구해 본 적이 있나요?

    요구와 회신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증거로 씁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3. 가맹계약을 맺은 지 4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가맹금 반환 요구서를 서면으로 바로 보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

  4. 근처에 경쟁 매장이 새로 생기지는 않았나요?

    개점 시기와 매출 변화를 함께 정리해 반론에 대비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4개월이 지났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입은 손해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가맹본부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반환 금액은 계약 체결 경위, 지급한 돈의 성격, 계약기간과 이행기간, 양쪽의 책임 정도를 고려해 정해지므로 낸 돈 전액이 그대로 돌아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에서는 투자한 인테리어비와 영업손실, 매장을 정리하며 생긴 비용 가운데 허위·과장 정보와 이어진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분쟁조정에서는 가맹본부가 매장을 인수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배상 범위를 정하는 방식은 「가맹본부가 부풀린 예상매출액을 믿고 계약했다면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예상 매출 분쟁 대응 순서

  • 자료 보존 - 사업제안서, 상담 메시지, 영업 담당자 명함과 설명 녹취를 원본대로 모읍니다.
  • 산출근거 열람 요구 - 가맹본부에 예상매출 산출근거 자료 열람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회신을 남깁니다.
  • 매출 비교표 작성 - 제안서 숫자와 실제 월별 매출, 주변 경쟁 매장 개점 시기를 한 표에 정리합니다.
  • 기한 확인 - 계약일부터 4개월 안이면 가맹금 반환 요구서를, 지났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상 매출을 제공한 방식과 산출 근거의 유무, 매출 부진의 다른 원인에 따라 가맹금 반환이나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의 허위·과장 정보 분쟁에서 자료 검토, 분쟁조정 신청,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예상 매출 분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자료는 영업 담당자가 메신저로 보낸 제안서 파일과 상담 때 받은 출력물입니다.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는 남아 있어도 숫자가 적힌 자료는 정작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일은 받은 날짜가 보이게 원본째 보관하고, 출력물은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조정이나 소송에서 가맹본부는 거의 예외 없이 주변 경쟁 매장과 점주의 운영 방식을 이유로 듭니다. 그래서 내 매출 자료만 낼 것이 아니라 같은 시기 인근 같은 브랜드 매장의 매출 수준, 영업시간과 인력 운영 기록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산출근거 열람 요구에 가맹본부가 답하지 못한 사실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분쟁과 가맹금 반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제안서의 숫자와 산출 근거, 실제 매출을 대조해 청구 방향을 정합니다.

  • 가맹본부 허위·과장 정보 분쟁
  • 가맹금 반환 청구
  • 가맹사업 손해배상 소송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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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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