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대리점 계약이 끝나는데 본사가 재고 반품을 막거나 헐값에 받겠다고 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서의 반품 조건보다 불리하게 반품 수량을 막거나 단가를 깎는다면 대리점법상 불이익 제공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본사 내부 규정보다 계약서가 우선하므로, 반품 조항과 재고 목록을 근거로 정산 대금을 요구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남은 재고의 품목·수량·입고 단가를 목록으로 만들고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반품 요구는 날짜가 남는 서면으로 하고, 본사가 제시한 반품 단가와 수량 제한도 문서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의 반품 조건보다 불리하게 반품 수량을 막거나 단가를 깎는다면 불이익 제공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조건 이행 과정에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반품을 사실상 막아 정산을 피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사가 제시한 금액에 서둘러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11년부터 한 의류 브랜드의 대리점을 운영하며 본사 상품을 사들여 매장에서 팔아 왔습니다. 2026. 3. 본사는 그해 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E씨가 남은 재고 4,000만원어치의 반품을 요청하자, 본사는 직전 시즌 상품만 받고 단가도 입고가의 30%로 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시 미판매 정상품은 출고가로 반품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026. 9. E씨는 본사 내부 규정이라는 이유로 수량과 단가를 줄여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와 다르게 반품을 제한해도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보다 불리하게 제한한다면 불이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계약서에 상품의 반품조건을 명시해 대리점에 주도록 합니다. 반품조건은 계약의 핵심 내용이므로, 본사가 나중에 내부 규정을 들어 일방적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 본사 행위 | 판단 | 근거 |
|---|---|---|
| 계약서 반품 조건대로 수령·정산 | 적법 | 제5조 제1항 제4호 |
| 내부 규정을 들어 수량 제한 (핵심 행) | 불이익 제공 여지 | 제9조 제1항 |
| 입고가보다 크게 낮은 단가 제시 | 불이익 제공 여지 | 제9조 제1항 |
| 본사 귀책 파손품 반품 거부 | 금지 | 시행령 제6조 제7호 |
| 본사 귀책 반품 운송비 전가 | 금지 | 시행령 제6조 제8호 |
계약서의 반품 대상과 단가 기준이 출발점입니다.
출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령은 계약기간 중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거래조건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불이익 제공의 한 유형으로 정합니다. 계약서 내용에 다툼이 있을 때 공급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계약도 금지됩니다. 그래서 본사 규정이 계약서와 다르면 계약서가 우선한다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계약서가 반품 대상을 정상품으로 한정했다면 파손품이나 판매 기간이 지난 상품은 빠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반품 대상, 단가 기준, 신청 기한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본사에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반품 단가를 지나치게 낮게 매기면 어떻게 다투나요?
계약서의 단가 기준과 실제 거래 단가를 근거로 다툽니다. 계약서에 출고가나 입고가 기준이 있다면 그 금액이 출발점입니다. 기준이 없다면 그동안의 반품 정산 실적과 업계 관행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반품을 형식적으로는 받아 주면서 정산 단가를 크게 낮추면 사실상 반품 대금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소극적 행위도 불이익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 귀책으로 파손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거나, 그런 반품의 운송비를 대리점에 떠넘기는 것은 시행령이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본사가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증명은 본사가 해야 합니다. 정당한 반품 대금과 실제 제시액의 차이가 손해액의 출발점입니다.
계약 종료 뒤에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계약서 작성 의무와 불이익 제공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합니다. 대리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협의회, 자기 주된 사업장이 있는 시·도 협의회, 공급업자 주된 사업장이 있는 시·도 협의회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서에 계약 종료 시 반품 조항이 있나요?
조항의 반품 대상과 단가 기준으로 정산 금액을 계산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본사가 내부 규정을 들어 수량이나 단가를 줄였나요?
계약서와 다르다는 이의를 서면으로 보내고 차액을 정리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호
본사 귀책으로 파손된 상품이 재고에 있나요?
사진과 입고 기록으로 반품 거부 금지를 주장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호
본사가 협의에 응하지 않나요?
협의회를 골라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5항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차가 끝납니다.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합의한 반품 정산 대금을 받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공정위 판단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공정위가 불공정거래로 시정명령했으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남은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보복조치로 따로 금지됩니다.
대리점 재고 반품 대응 순서
- 계약서 반품 조항 확인 - 반품 대상, 단가 기준, 신청 기한을 정리합니다.
- 재고 목록 작성 - 품목별 수량, 입고 단가, 상태를 사진과 함께 기록합니다.
- 서면 반품 요구 - 계약서 기준 단가로 반품을 요구하고 회신을 받습니다.
- 차액 산정 - 본사 제시액과 계약서 기준 금액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협의가 안 되면 조정을 신청하고 필요하면 소송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반품 대상과 단가 기준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산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반품 정산 분쟁과 대리점거래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 종료 반품 분쟁에서 대리점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재고의 상태 기록입니다. 본사는 파손품이나 판매 기간이 지난 상품이라며 대상을 줄이려 하는데, 철수 전에 찍어 둔 사진과 품목별 목록이 없으면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의 반품 정산 실적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평소 어떤 단가로 반품을 받아 왔는지 보여 주는 정산서가 있으면, 계약 종료 때만 단가를 낮춘 것이 불이익 제공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최근 몇 년 치 반품 정산서를 미리 찾아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의 반품 정산 분쟁과 대리점거래 분쟁조정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반품 조항과 과거 정산 실적을 대조해 청구 금액을 세웁니다.
- 대리점 반품 정산 분쟁
- 대리점거래 분쟁조정 신청
- 공급업자 불이익 제공 손해배상
- 대리점 계약 종료 협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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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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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제3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호·제2호·제7호·제8호·제9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제2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3항·제5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제5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 상법 제64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