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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로 우선협상자가 됐는데 원청이 다른 업체 가격을 내밀며 더 깎으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경쟁입찰로 정한 최저가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게 하도급대금을 정하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 견적이나 거짓 견적으로 속여 인하한 경우도 같고, 손해의 3배 안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최종 가격 협상에서 원청이 다른 업체 가격을 근거로 인하를 요구하면, 그 견적을 서면으로 보여 달라고 요청하고 협상 경과를 메일로 남겨 두십시오.

네, 경쟁입찰로 정한 최저가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게 대금을 정했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 견적이나 거짓 견적을 내보여 속인 경우도 같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다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산업용 밸브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합니다. 2025. 9. 종합건설사 B사의 플랜트 밸브 제작 입찰에서 12억 원으로 최저가를 써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최종 협상에서 B사 담당자는 다른 업체가 11억 5,000만 원에 하겠다고 한다며 인하를 요구했고, A씨는 11억 6,0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그 뒤 A씨는 다른 업체들이 모두 12억 원보다 높게 써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자재값까지 올라 대금 조정을 요청했지만 B사는 근거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A씨는 깎인 4,000만 원을 되찾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저가보다 낮게 계약하면 왜 문제가 되나요?

경쟁입찰로 하도급계약을 맺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대금을 정하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봅니다. 입찰은 가격 경쟁을 이미 거쳤으므로, 그 뒤에 다시 깎는 것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인하로 보는 것입니다.

입찰 후 가격 인하에서 다툴 수 있는 유형
인하 방식해당 조항수급사업자가 남길 자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결정제4조 제2항 제7호입찰 결과와 최종 계약서
다른 업체 견적이나 거짓 견적을 내보여 인하제4조 제2항 제4호협상 메일과 경위 기록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결정제4조 제2항 제5호단가 통보 문서
원가 상승 조정 협의 거부제16조의2 제10항조정 신청서와 회신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6조의2

원청은 정당한 사유를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물량이 줄었거나, 사양이 낮아졌거나, 다른 계약과 겹친 일반관리비를 조정했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인하와 맞바꾼 조건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입찰 때 낸 산출내역서와 최종 계약 내역을 항목별로 대조해 두십시오. 입찰 방식 일반론은 「최저가 입찰로 맺은 하도급 계약도 부당 대금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인하 폭이 작다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조항은 인하 비율을 따지지 않고 최저가보다 낮게 정했는지를 봅니다. 수급사업자가 먼저 깎아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원청 주장도 자주 나오므로, 누가 먼저 인하를 꺼냈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청이 다른 업체 견적을 내밀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업자의 견적이나 거짓 견적을 내보여 속이고 이를 이용해 대금을 정하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봅니다. 실제로 없는 낮은 견적을 근거로 인하를 받아 냈다면 이 조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증명입니다. 원청 담당자의 말은 녹취나 메일로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상 직후 「귀사가 말씀하신 타사 견적 11억 5,000만 원을 근거로 인하에 동의합니다」처럼 경위를 적은 메일을 보내 두면 나중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속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최저가보다 낮게 정한 사실만으로 다툴 길은 남아 있습니다. 부당한 대금 결정으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의 3배 안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청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배상책임을 벗습니다.

원가가 오르면 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네,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대금 조정이 불가피하면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최종 계약금액이 입찰 때 써낸 최저가보다 낮나요?

    입찰 결과와 계약서를 모아 차액을 계산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

  2. 원청이 다른 업체 가격을 근거로 인하를 요구했나요?

    경위를 적은 메일과 녹취 등 증거를 정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4호

  3. 인하하면서 물량이나 사양은 그대로였나요?

    산출내역서와 계약 내역을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4. 원가 상승 조정 신청에 원청이 10일 넘게 협의를 시작하지 않았나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0항·제11항

다만 신청 상대는 계약 당사자인 원사업자입니다. 발주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았다면 발주자에게 하도급법상 조정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청이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자재 시세표, 인건비 변동 자료처럼 객관적인 증빙을 갖춰야 협의가 진행됩니다.

한 번 조정 협의가 끝나면 사정변경이 없는 한 같은 사유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신청 때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분을 모두 정리해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협의 결과는 변경계약서로 남기십시오.

부당한 대금 결정 대응 순서

  • 입찰 자료 확보 - 입찰 공고, 제출한 견적서와 산출내역서, 우선협상 통보를 모읍니다.
  • 협상 경과 정리 - 인하 요구 날짜, 원청이 든 근거, 바뀐 조건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 차액 계산 - 최저 입찰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이, 원가 상승분을 따로 계산합니다.
  • 조정 신청 - 원가 상승분은 원청에 조정을 신청하고 협의 기록을 남깁니다.
  • 신고·조정·배상 청구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분쟁조정,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이 인하 근거로 내세운 견적의 실체와 인하와 맞바꾼 조건이 있었는지에 따라 되찾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대금 조정 거부에 대한 신고,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우선협상 단계의 인하 요구는 대부분 말로 오갑니다. 원청 담당자가 다른 업체 가격을 언급했다면 그날 바로 경위를 적은 메일을 보내 두십시오. 상대가 반박하지 않은 메일은 협상 내용을 보여 주는 거의 유일한 자료가 됩니다.

원청은 보통 인하가 정당했다며 물량 조정이나 관리비 중복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입찰 때 낸 산출내역서와 최종 계약 내역을 항목별로 맞춰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바뀐 항목 없이 총액만 줄었다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찰·협상 단계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원가 상승에 따른 대금 조정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입찰 자료와 협상 경과를 대조해 대응합니다.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신고
  •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대리
  •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대리
  • 3배 손해배상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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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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