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본사가 문자로 두 번 지적하고 바로 해지를 통보하면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가맹계약 해지는 시행령이 정한 즉시해지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의 즉시해지 조항, 위반 사실 부인, 공급 중단 대응을 대법원 판단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영업을 멈추거나 간판을 내리지 말고, 해지 절차가 법에 맞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뜻과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회신하십시오. 받은 문자는 캡처해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아니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없이 문자 지적 며칠 뒤 해지를 통보했다면 법령이 정한 즉시해지 사유가 아닌 한 그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절차 규정은 계약서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해지 통보만 믿고 매장을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의류 브랜드 가맹점을 운영하며 계약을 갱신해 왔습니다. 계약서에는 본사에서 받은 옷을 매장 밖에서 팔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026. 8. 3.과 8. 6. 본사는 A씨가 중고거래 앱에 매장 옷을 올렸다는 문자를 보냈고, 8. 10.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A씨는 그 게시글은 손님이 올린 것이고 자신은 판 적이 없다고 합니다. A씨는 문자 두 번에 이은 해지 통보가 유효한지, 본사가 물건 공급까지 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맹본부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세 가지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례처럼 첫 문자부터 해지 통보까지 일주일이라면 유예기간 요건부터 갖추지 못했습니다. 문자메시지가 서면 통지로 인정되는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따지기 전에 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해지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 단순히 위반을 지적하는 것과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고 예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통지에 시정 요구와 해지 예고가 빠져 있었다면 그 점도 함께 주장합니다.
계약서에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면요?
계약서 조항만으로는 절차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유예기간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한정됩니다. 파산 신청이나 어음 부도, 가맹점 운영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일정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시정한 날부터 1년 안의 같은 위반 반복, 정당한 사유 없는 7일 이상 연속 영업 중단 등입니다. 매장 밖 판매 의심 같은 일반적인 계약 위반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구분 | 사유 |
|---|---|
| 재정 파탄 | 파산 신청, 강제집행·회생절차 개시, 어음·수표 부도 |
| 경영 불능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 사유로 경영할 수 없게 됨 |
| 법령 위반 | 운영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일정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
| 위반 반복 (핵심 행) | 시정한 날부터 1년 안에 같은 사항 다시 위반 |
| 영업 중단·위해 | 정당한 사유 없는 7일 이상 연속 영업 중단, 공중 건강·안전에 급박한 위해 |
이 밖의 계약 위반은 2개월 유예와 서면 2회 통지를 거쳐야 합니다.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5708 판결은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대해 “위 조항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ㆍ시정할 기회를 주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 종료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본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은 이 규정에 반해 무효이고, 그 조항에 따른 해지 통지도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위반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해지 절차와 별도로, 본사가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짚어 둡니다. 본사가 든 게시글이 누가 올렸는지, 매장 재고와 판매 기록에 그 상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손님이 산 옷을 되판 것이라면 영수증과 판매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은 바로 이런 해명을 위한 시간입니다. 해명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 두면, 본사가 다시 절차를 밟더라도 위반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앞서 다툴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뒤 본사가 상품 공급을 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급 재개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끊긴 날부터 생긴 손해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효력 없는 해지를 이유로 상품 공급이나 영업 지원을 끊는 것은 부당한 공급 중단이나 거절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계약해지 역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첫 지적부터 해지 통보까지 2개월이 안 되었나요?
해지가 효력이 없다는 회신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2항
본사 통지에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예고가 없었나요?
통지 요건이 빠진 점을 회신에 함께 적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사가 든 위반 사실이 사실과 다른가요?
판매 기록과 재고 내역으로 해명 자료를 만듭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해지 통보 뒤 상품 공급이 끊겼나요?
공급 재개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손해를 기록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제37조의2 제2항
이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가맹본부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끊긴 기간의 매출 감소, 다른 경로로 물건을 구하느라 든 비용, 손님에게 돌려준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급 중단이 길어지면 매장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분쟁조정과 함께 법원의 임시 조치를 빨리 검토해야 합니다.
가맹본부 해지 통보 대응 순서
- 통지 기록 보존 - 문자와 해지 통보서를 날짜순으로 캡처하고 원본을 보관합니다.
- 해지 무효 회신 - 유예기간과 서면 2회 통지가 없어 해지가 효력이 없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해명 자료 제출 - 판매 기록, 재고 내역, 게시자 확인 자료로 위반 사실을 부인합니다.
- 영업 유지와 공급 요구 - 매장을 계속 운영하며 상품 공급 중단이 있으면 바로 서면으로 이의합니다.
- 조정·가처분 검토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공급이 끊기면 법원 절차를 검토합니다.
해지와 갱신 거절의 일반 기준은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막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사가 실제로 거친 통지 절차와 위반 사실의 증명 정도에 따라 해지의 효력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의 부당 해지 대응과 분쟁조정,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당 해지 분쟁에서 가맹점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해지 통보를 받고 스스로 영업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간판을 내리거나 재고를 반품하면 해지를 받아들였다는 주장의 빌미가 됩니다. 효력이 없다는 회신을 서면으로 보내고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또 하나는 본사의 문자를 꼼꼼히 읽는 일입니다. 위반 사실을 지적만 했는지, 시정 기한과 해지 예고까지 적었는지에 따라 본사가 다시 절차를 밟을 때 남은 시간이 달라집니다. 지적 문자에 바로 답하지 말고 판매 기록부터 확인한 뒤 해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해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와 상품 공급 중단에 대한 대응,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통지 절차를 단계별로 점검합니다.
- 가맹계약 부당 해지 대응
- 상품 공급 중단 이의·손해배상
- 가맹사업 분쟁조정 대리
- 가맹계약 조항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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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7호·제10호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5708 판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