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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신고했다고 원청이 거래를 끊으면 보복조치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다툴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9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공정위 신고, 대금 조정신청, 조사 협조, 서면실태조사 자료 제출을 이유로 거래를 정지하거나 수주기회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책임, 하도급대금 2배 이내 과징금, 3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2025. 12. 17.부터는 법원에 거래 중단의 금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원칙적으로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거래가 중지되면 그날)부터 3년 안에 개시되어야 하므로, 거래가 끊긴 날부터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합니다. 신고 접수 사실이 원사업자에게 통지되면 민법상 최고로 보므로, 그 효과를 유지하려면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가압류 등을 해야 합니다.

원청이 거래를 줄이거나 끝냈다고 해서 모두 보복조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신고와 관계없는 품질·납기 문제로 거래를 정리했다면 하도급법 제19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신고나 대금 조정신청 직후에 발주가 끊기거나 협력업체 등록이 취소되는 등, 시점과 경위로 보아 신고가 거래 중단의 이유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거래 중단의 금지 청구,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경기도에서 자동차 부품용 금형을 만드는 A씨 회사는 2019년부터 중견기업인 B사의 제조위탁을 받아 왔고, 매출의 60%가 B사 물량이었습니다. B사가 2026. 2. 이미 납품이 끝난 물량의 단가를 일방적으로 8% 깎자 A씨는 2026. 4. 13.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신고 접수 사실을 B사에 알리는 데 동의했습니다. 2026. 6. 초 B사 구매담당자는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내년 물량은 어렵다」고 말했고, 2026. 7. 1. B사는 품질평가 미달을 이유로 A씨 회사를 협력업체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A씨 회사는 직전 분기 품질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고 개선 요구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A씨는 이것도 보복조치로 다툴 수 있는지, 거래를 다시 잇게 할 방법이 있는지, 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보복조치는 어떤 행위인가요?

하도급법 제19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한 일정한 행위를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정지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보호되는 행위는 네 가지입니다. 원사업자의 법 위반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과 그 조정을 위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신청,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서면실태조사에 자료를 낸 행위입니다.

불이익의 형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발주 중단이나 협력업체 등록 취소처럼 거래를 끊는 것뿐 아니라, 물량을 줄이거나 입찰에 부르지 않거나 다른 업체보다 불리한 단가·결제조건을 적용하는 것도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합이나 중앙회가 대금 조정을 대신 신청한 경우에도 원사업자가 그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라도,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미만이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 대규모 사업자에게서 위탁을 받았다면 대금 지급 규정과 함께 제19조가 적용됩니다.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을 한 뒤 거래가 끊겨도 보복조치인가요?

제19조 각 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금 조정신청, 조사 협조, 서면실태조사 자료 제출이 적혀 있을 뿐, 미지급 대금이나 감액을 이유로 한 일반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는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것을 제1호의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문언상 분명하지 않으므로, 조정 신청 뒤 거래가 끊겼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함께 했는지, 원사업자가 그 사실을 알고 어떤 말을 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제19조로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사항에는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제45조 제1항 제6호)이 적용되지 않지만, 부당한 거래거절(같은 항 제1호) 등 다른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배제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또 소송을 이유로 한 거래 중단이 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약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어느 근거로 갈지는 계약서의 해지 조항과 거래 중단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청이 품질이나 단가 문제 때문이라고 하면 보복이 아니게 되나요?

제19조는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원사업자가 다른 사유를 내세우면 거래 중단의 실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신고 등과 거래 중단 사이의 시간 간격, 원사업자가 신고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내세운 사유가 신고 전에도 문제 된 적이 있었는지, 같은 조건의 다른 협력업체도 같은 조치를 받았는지, 신고 취하를 요구하거나 물량을 걸고 압박한 말이 있었는지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공정위 신고, 대금 조정신청, 공정위 조사 협조, 서면실태조사 자료 제출 중 하나를 한 뒤 거래가 끊기거나 물량이 줄었나요?

    그 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면 하도급법 제19조 보복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2. 원청 담당자가 신고 취하를 요구하거나 물량·재계약을 조건으로 압박한 적이 있나요?

    신고와 거래 중단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이므로 날짜와 발언을 기록해 두십시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5조 제1항

  3. 원청이 내세운 거래 중단 사유가 신고 전에는 문제 된 적이 없었나요?

    사유가 신고 뒤에 처음 제기됐다면 실제 이유가 신고였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4. 공정위 신고 없이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만 한 뒤 거래가 끊겼나요?

    제19조 각 호에 바로 들어맞지 않을 수 있어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이나 계약 위반 구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1호

  5. 거래가 끊긴 날이나 원청에 신고 접수 통지가 간 날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나요?

    공정위 조사 가능 기간(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과 최고 후 6개월 안의 소 제기 등 시효 관리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23조, 민법 제174조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증명의 부담이 일부 원사업자에게 넘어갑니다. 수급사업자가 위반행위와 손해를 증명하면, 원사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복조치라는 위반행위 자체는 수급사업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거래 중단 전후의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신고서와 접수 통지 내역, 원사업자 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 통보 문서, 최근 품질평가 결과와 개선 요구 기록, 월별 발주량 추이가 대표적입니다.

보복조치로 입은 손해와 거래 중단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원사업자가 제19조를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법원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합니다. 거래 중단으로 잃은 이익이 2억원으로 인정되면 배상액은 최대 6억원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법원은 고의의 정도, 피해 규모, 원사업자가 얻은 이익, 이미 받은 벌금·과징금, 위반 기간과 횟수,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을 고려하므로 언제나 3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복조치에 대한 구제 수단
수단내용근거
손해배상 청구 (핵심 행)손해의 3배 이내, 원사업자가 무과실 증명제35조 제2항
금지·예방 청구거래 중단 등 위반행위의 금지·예방제34조의2
공정위 신고시정조치, 하도급대금 2배 이내 과징금제25조, 제25조의3
형사 고발3억원 이하 벌금, 법인 양벌제30조 제2항, 제31조
분쟁조정 신청60일(동의 시 90일), 시효중단제24조의4, 제24조의5

금지청구는 2025. 12. 17. 이후의 위반행위나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24조의5, 제25조, 제25조의3, 제30조, 제31조, 제34조의2, 제35조

손해 증명에 필요한 원사업자 내부 자료는 법원에 자료제출명령을 신청해 받아 낼 수 있고,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자료에 관한 수급사업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생긴 것은 분명한데 액수를 증명하기가 성질상 매우 곤란하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가 끊기기 직전이거나 끊긴 직후라면 손해배상과 별도로 법원에 보복조치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 12. 17. 시행된 제도로, 시행일 이후의 위반행위나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소는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 외에 그 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도 낼 수 있고, 법원은 원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어떤 제재를 하고 형사처벌도 받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복조치를 한 원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중지, 재발방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하도급대금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다른 위반과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면 미발급이나 부당감액 같은 위반은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벌금이지만, 보복조치로 불이익을 준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행위자인 임직원과 함께 법인도 같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됩니다. 이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2026. 10. 2.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무고발과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별개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신청일부터 60일(당사자 모두 연장에 동의하면 90일) 안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가 끝납니다. 다만 신청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조사를 개시한 사건은 각하되므로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절차별 비교는 「하도급 분쟁,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2027년 9월부터 소송과 공정위 절차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 9. 8. 공포된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905호)이 2027. 9. 9.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도급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에 공정거래법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를 준용하도록 바뀌고, 하도급법에 따로 있던 자료제출·비밀유지명령 조항(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은 삭제됩니다. 같은 날 공포된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가 자료제출명령 신청 등 합리적인 노력으로도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없음을 소명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분을 한 이후 그 자료를 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도 위반행위 증명에 필요한 자료까지 넓어집니다.

2027. 9. 9. 시행 예정 개정 내용
항목현행개정법(시행 예정)
공정위 자료 (핵심 행)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처분 이후 제출 의무
상대방 자료제출명령손해 증명·손해액 산정 자료위반행위 증명 자료까지
처분시효 기산점신고일부터 3년신고접수일부터 3년
분쟁조정 기간처분시효에 포함원칙적으로 제외

조정 신청이 취하·각하되거나 조정절차가 중지되면 그 기간은 제외하지 않습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1905호) 제22조 제4항, 제35조 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21904호) 제110조, 제111조

신고 사건의 처분시효도 정비됩니다. 신고를 받아 조사를 개시한 사건의 처분시효 3년은 「신고일」이 아니라 「신고접수일」부터 세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의뢰한 날부터 조정절차가 끝난 날까지의 기간은 3년에서 뺍니다. 조정 신청이 취하·각하되거나 조정절차가 중지되면 그 기간은 빼지 않습니다. 처분시효 규정은 2027. 9. 9. 이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자료제출 규정은 그 이후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조사가 개시된 사건은 현행 기준으로 기한을 셉니다.

보복조치 대응 순서

  • 날짜 확정 - 신고·조정신청·조사 협조일, 원사업자가 그 사실을 안 날, 거래 중단 통보일을 표로 정리합니다.
  • 증거 보존 - 통보 문서, 이메일·메신저, 녹음, 품질평가와 월별 발주량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 계약 확인 - 계약기간, 해지 조항, 남은 발주 약정을 확인해 계약 위반 주장도 함께 검토합니다.
  • 신고 보완 - 진행 중인 신고 사건에 보복조치를 추가로 신고하고 시점별 자료를 냅니다.
  • 금지청구 검토 - 거래 재개가 목적이면 법원에 보복조치의 금지·예방을 청구합니다.
  • 손해 산정과 청구 - 중단 전 거래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를 계산하고 3배 이내 배상 청구와 시효를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이 내세운 거래 중단 사유가 신고 전부터 문서로 문제 된 적이 있는지, 신고가 아니라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한 뒤 거래가 끊겼는지, 계약서의 기간 만료·해지 조항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제19조 위반 여부와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보복조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조사 대응,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소송, 하도급분쟁조정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복조치 사건에서는 거래 중단 통보를 받은 날보다 그 전 몇 달의 기록이 더 무겁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청이 품질이나 단가를 내세우면, 신고 전에는 그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품질평가표, 발주 계획, 담당자와의 메신저 기록이 필요합니다. 통보를 받은 뒤에는 원청 쪽 자료 접근이 막히므로 지금 보관 중인 자료부터 원본으로 백업해 두십시오.

신고를 취하하라는 말이 구두로만 오갔다면 날짜·장소·참석자와 발언을 그날 메모로 남기고, 이후 이메일로 「말씀하신 취지가 이러하였습니다」라고 확인을 요청해 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녹음은 대화 당사자가 직접 한 것이어야 합니다.

분쟁조정만 신청한 상태에서 거래가 끊겼다면 제19조 각 호에 바로 들어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정위 신고를 함께 할지,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이나 계약 위반으로 구성할지를 처음부터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근거를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3배 배상과 금지청구를 쓸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사업자의 거래 중단·물량 축소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신고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소송, 하도급분쟁조정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계약 해지 다툼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조사 대응
  • 보복조치 금지청구·손해배상 소송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대리
  • 하도급 계약 해지·대금 분쟁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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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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