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원청이 기성금을 이미 줬다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얼마까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밀린 대금 전액이 아니라, 원청이 이미 지급한 기성금에 들어 있던 내 몫을 뺀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지급에도 하도급법과 같은 공제 법리를 적용해 전액 지급을 명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원청이 수급인에게 월별로 지급한 기성금 내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직접지급 요청은 문서로 보내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남기십시오. 요청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도달 사실은 요청한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밀린 하도급대금 전액이 미지급 기성금보다 적다는 계산만으로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따질 것은 이미 지급된 기성금에 내 몫이 들어 있었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4년 5월부터 아파트 신축 현장의 골조공사 하도급업체 F사에 가설자재를 빌려주었습니다. 원도급사는 F사의 기성금 청구에 따라 매달 전월 기성금을 지급했지만, F사는 2025년 1월분부터 E사에 대여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E사는 2026년 1월 원도급사에 2025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대여료 3억 6,000만원을 직접 지급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원도급사는 F사에 12월분 기성금 6억원을 아직 주지 않은 상태였지만, 11월분까지의 기성금에는 E사 대여료 3억 3,000만원이 포함되어 이미 지급됐고 12월분 대여료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접지급 청구를 하면 밀린 하도급대금 전액을 받나요?
아닙니다. 발주자가 직접 줄 의무는 수급인에게 줄 대금의 범위 안에서 생기고, 이미 수급인에게 준 기성금에 들어 있던 하수급인 몫은 빠집니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034 판결은 직접지급 범위를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가운데 그 하수급인 공사 부분을 뺀 금액」으로 보았습니다.
| 청구한 대여료 | 36,000만원 |
|---|---|
| 기지급 기성금에 포함된 몫 | 33,000만원 |
| 직접지급 대상 | 3,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위 판결 사건에서 원심은 직접지급 요청 당시 청구액이 미지급 기성금 총액을 넘지 않으므로 대여대금 전액 약 3억 5,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미 지급된 기성금에 포함된 약 3억 4,100만원을 빼고 약 1,600만원만 지급 의무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하도급법의 이 공제 법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지급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상태에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이 밖에 직접지급 합의, 확정판결,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등도 직접지급 사유로 정합니다.
여기서 「지체」는 수급인이 기성금이나 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하수급인에게 그 몫을 현금으로 주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도급사가 기성금을 언제 지급했는지 날짜를 알아야 지체 횟수를 셀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줄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아직 주지 않은 대금이 한도이고, 그 안에서 하수급인 몫 가운데 이미 지급된 부분을 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지급의 방법과 절차에는 하도급법 시행령의 직접지급 조항이 준용되고, 그 조항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 1
미지급 대금 확인
요청 도달일 기준 원청의 미지급 대금
- 2
기지급분 공제
이미 지급된 기성금에 들어 있던 내 몫을 뺌
- 3
한도 비교
남은 금액이 미지급 대금 안인지 확인
- 4
청구액 확정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 청구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직접지급 요청이 도달한 날 발주자의 미지급 대금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하수급인이 받지 못한 대금 가운데 이미 지급된 기성금에 들어 있던 부분을 뺍니다. 남은 금액이 미지급 대금 한도 안에 있으면 그 금액이 직접지급 대상입니다. 판결 당시에는 이 준용 규정이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이었고,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제29조 제4항입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대응 순서
- 기성금 지급 내역 확보 - 원도급사가 수급인에게 월별 기성금을 언제 얼마 지급했는지, 그 안에 내 공사 몫이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 지체 횟수 확인 - 기성금 수령일부터 15일 안에 받지 못한 회차가 2회 이상인지 셉니다.
- 직접지급 요청서 발송 - 미지급 금액과 시공 부분을 특정해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도달일을 남깁니다.
- 청구액 다시 계산 - 이미 지급된 기성금에 포함된 내 몫을 빼고 미지급 대금 한도를 확인해 청구액을 정합니다.
- 소송·양수금 청구 검토 - 직접지급이 거절되면 소송을 내고, 채권양도를 받았다면 양수금 청구를 선택적으로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재 대여나 장비 임대처럼 하수급인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툼이 있거나 기성금 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 계약서와 기성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와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하수급인들은 원청에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밀린 대금 전액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원청이 아직 주지 않은 기성금이 더 많으면 당연히 전액이라고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이미 지급된 기성금에 내 몫이 포함돼 있었다면 그 부분은 수급인에게서 받아야 하고 원청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기성 서류입니다. 원청이 수급인에게 월별 기성금을 지급한 날짜와 금액, 각 기성에 포함된 공종별 내역, 내 직접지급 요청이 원청에 도달한 날이 문서로 맞춰져야 합니다. 이 내역은 원청이 가지고 있어 소송에서 제출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은 소송의 청구 금액을 정하고, 남은 금액을 수급인에게서 회수할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원청에서 받지 못하는 부분은 수급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청구로 돌려야 하므로, 청구액을 처음부터 나눠 잡는 것이 회수 기간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과 공사대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원청의 기성금 지급 내역과 직접지급 요청 도달일을 먼저 확인한 뒤 원청과 수급인에게 나누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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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034 판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제3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제3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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