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발주자 도장이 빠진 직불합의서로도 하도급대금을 직접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과만 쓴 직불합의서로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하도급법상 직불합의는 세 당사자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공공사의 1회 지체, 2회분 미지급, 지급보증 불이행이면 다른 직불 사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청에 지급을 서면으로 독촉하고, 발주자에게도 미지급 사실과 직접 지급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직접 지급 요청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도달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아니요, 원청과만 쓴 직불합의서로는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하도급법이 정한 직불합의는 발주자, 원청, 수급사업자 세 당사자의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지급 횟수, 지급보증 여부, 공공공사인지에 따라 발주자에게 받을 다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직불합의서가 무효라고 원청에 대한 청구까지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 7. 종합건설사 B사로부터 구청이 발주한 학교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대금은 구청의 대금지급 시스템을 통해 구청이 A사 계좌로 바로 넣어 주는 방식이었고, A사와 B사는 직불합의서도 썼지만 구청 날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공사 중 B사 요청으로 추가공사도 마쳤는데, 준공 뒤 잔금 1억 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026. 6. 구청은 직불 사유가 없다고 하고, B사는 도급대금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A사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과만 쓴 직불합의서는 왜 효력이 약한가요?
하도급법상 직불합의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주기로 발주자, 원청, 수급사업자가 함께 합의한 것을 말합니다. 발주자 날인이 빠진 합의서는 발주자가 그 의무를 지기로 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발주자와 원청 사이의 합의만으로도 직불 의무를 인정하지만, 이 경우에도 발주자가 지급의 뜻과 방법, 절차를 명백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대금지급 시스템으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 계좌에 넣어 온 사실은 묵시적 합의를 주장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이용만으로 발주자의 직불 의무가 생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날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발주자에게 합의서 추인을 요청하거나, 다른 직불 사유를 함께 갖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불합의가 유효할 때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원청이 기성금을 이미 줬다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얼마까지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 번만 밀렸다면 발주자에게 받을 길은 없나요?
하도급법만 보면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아야 수급사업자의 요청으로 발주자의 직불 의무가 생깁니다. 잔금 한 번만 밀린 경우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사유 | 근거 | 발주자 의무 | 수급사업자 요청 |
|---|---|---|---|
| 세 당사자 직불합의 |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 의무 | 불필요 |
|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 미지급 |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 의무 | 필요 |
| 지급보증 불이행 |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4호 | 의무 | 필요 |
| 원청 지급정지·파산 등 |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 의무 | 필요 |
| 공공공사 1회 이상 지체 (핵심 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 재량 | 사실상 필요 |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원청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했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발주자의 판단에 맡긴 규정이므로, 미지급 경위와 자금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 보호 필요성을 설득해야 합니다. 원청이 지급정지나 파산 상태라면 1회 미지급이라도 하도급법상 직불 요청 사유가 됩니다.
지급보증을 받지 못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위탁에서 원청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으로 원청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공사라면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됐습니다. 2026. 2. 10. 개정 하도급법은 면제 사유를 1건 공사금액 1천만 원 이하로 좁혔고, 이 개정은 2026. 8. 11.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맺은 계약이라면 시스템 지급 공사는 여전히 보증 면제 대상일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개정 뒤 계약인데 보증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직불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원청에게 받을 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원청이 발주자에게 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하도급대금을 미룰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원청은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늦으면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직불합의서에 발주자 날인이 빠져 있나요?
발주자에게 합의서 추인을 요청하고 다른 직불 사유를 함께 점검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가요?
1회 지체만으로도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해 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
하도급계약을 2026. 8. 11. 이후 체결했는데 지급보증서를 받지 못했나요?
발주자에게 지급보증 불이행을 사유로 직접 지급을 요청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14조 제1항 제4호
하도급대금이 2회분 이상 밀렸나요?
회차별 지급기일을 정리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
준비할 자료는 준공이나 인수 시점을 보여 주는 서류, 회차별 기성 청구와 입금 내역, 추가공사 금액 합의 자료입니다. 추가공사 금액을 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서가 잔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 준공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발주자의 준공금 지급일도 확인해 두십시오.
직불합의 없는 하도급 잔금 대응 순서
- 직불 사유 점검 - 미지급 횟수, 지급보증 여부, 원청 재무 상태를 확인합니다.
- 원청 독촉 - 원청에 잔금 지급을 서면으로 독촉해 미지급 사실을 남깁니다.
- 발주자 요청 - 공공공사라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내용증명으로 요청합니다.
- 합의서 보완 - 발주자에게 직불합의서 추인이나 새 합의를 요청합니다.
- 조정·소송 선택 - 원청 상대 분쟁조정이나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주자가 공공기관인지와 원청이 지급보증을 했는지, 미지급이 몇 회분인지에 따라 발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와 원청 상대 공사대금 소송,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금지급 시스템으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넣어 주는 현장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이미 직불합의가 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스템 지급은 지급 경로일 뿐이고, 발주자가 원청 대신 지급 책임을 지겠다는 합의와는 다릅니다. 합의서에 발주자 날인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공공사에서 1회 지체만으로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발주자 재량이라 요청서의 설득력이 중요합니다. 원청의 지급 지체 기록, 하수급인의 자재대금과 임금 지급 압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이면 발주자 담당 부서가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기 쉬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민간 건설공사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와 원청 상대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직불 사유와 계약 체결일을 따져 청구 상대방을 정리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 공사대금 청구 소송
-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대리
- 지급보증 미교부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원청이 부도나 공사를 포기했다면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 원청이 기성금을 이미 줬다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얼마까지 받나요?
- 원청이 자금난으로 기성금을 안 주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제1호 가목·제2항 제1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제3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제9항·제10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부칙(법률 제21340호) 제2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3항·제8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