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원청이 부도나 공사를 포기했다면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줄 수 없게 되었다면, 수급사업자가 요청할 때 발주자는 시공한 부분의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요청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원청의 말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 서둘러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요청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그 전에 발주자가 원청에 지급한 금액은 받을 돈에서 빠집니다.
네, 원청이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줄 수 없게 되었다면 발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청이 "발주처를 통해 정리해 주겠다"고 약속했더라도 그 약속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수급사업자 이름으로 직접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기계설비업체 A사는 2025. 4. 원청 B사에게서 공장 기계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2026. 2. 공정률이 95%에 이르렀을 때 B사가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났습니다. B사는 발주자에게 공사포기각서를 내면서, A사 몫은 발주자를 통해 일부라도 지급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 돈도 들어오지 않았고, B사 대표와는 연락도 잘 닿지 않습니다. A사 대표는 계약 상대방도 아닌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의 부도나 공사 포기도 직접지급 사유가 되나요?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직접지급 사유가 됩니다. 법은 원청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음 부도나 당좌거래정지는 대표적인 지급정지 사정입니다.
대법원은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즉 지급불능을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그 판단 시점은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입니다. 공사포기각서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으므로, 부도 사실과 다른 업체들에 대한 연체 정황을 함께 모아 두십시오. 원청 면허나 등록이 취소되어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도 같은 호에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원청이 일시적으로 자금이 막혔을 뿐 다른 거래처 대금은 계속 치르고 있다면, 발주자는 지급불능이 아니라며 다툴 수 있습니다.
발주자에게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이 기준입니다. 다만 발주자는 원청에게 줄 대금의 범위에서만 직접지급 의무를 집니다. 발주자가 원청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도 빼고 지급합니다.
| 기준 | 내용 |
|---|---|
| 대상 |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 |
| 상한 (핵심 행) | 발주자가 원청에게 지급할 대금의 범위 |
| 공제 | 발주자가 원청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 |
| 기성 확인 | 필요하면 원청이 지체 없이 협조할 의무 |
직접지급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청에 대한 채무와 원청의 하도급대금 채무는 함께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제4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공정률 95%라면 그 기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에서 원청이 이미 준 기성금을 뺀 금액이 출발점입니다. 기성을 확인하는 데 원청의 확인이 필요하면 원청은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합니다. 원청과 연락이 끊겼다면 감리 확인서와 현장 사진, 작업일보로 기성을 입증합니다. 이미 받은 돈을 어떻게 빼는지는 「원청이 기성금을 이미 줬다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얼마까지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직접지급 요청은 누가 어떻게 보내야 효력이 있나요?
수급사업자가 직접,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청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도달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원청이 대신 발주자에게 "하도급업체에 직접 주라"는 공문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청이 수급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한 요청은 발주자가 그것이 수급사업자의 요청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3278 판결). 원청 공문에 기대지 말고, 계약서·기성 자료를 붙여 수급사업자 명의로 다시 보내십시오.
발주자도 지급을 미루면 어떤 길이 있나요?
지급보증서를 받아 두었다면 보증기관에 먼저 청구하십시오. 원청의 부도·파산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보증기관은 청구일부터 30일 안에 보증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원청이 어음 부도나 거래정지로 대금을 주지 못하고 있나요?
부도 자료를 모아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직접지급 요청을 원청 공문으로만 보냈나요?
수급사업자 명의로 다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대법원 2018다23278 판결
원청과 연락이 끊겨 기성 확인을 받지 못했나요?
감리 확인서와 현장 사진으로 기성을 입증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받아 두었나요?
보증기관에 약관상 서류를 갖춰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6항
발주자가 요건을 다투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협의가 길어질수록 시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원청에 대한 채권도 그대로 남으므로, 원청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회생·파산 절차의 채권 신고를 함께 검토합니다.
원청 부도 때 하도급대금 대응 순서
- 부도 사실 확인 - 어음 부도, 거래정지, 다른 협력업체 연체 정황을 자료로 모읍니다.
- 기성 정리 - 감리 확인서, 현장 사진, 작업일보로 시공한 부분을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 직접지급 요청 - 수급사업자 명의로 발주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도달 증명을 받아 둡니다.
- 보증기관 청구 - 지급보증서가 있으면 약관상 서류를 갖춰 보증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 조정·소송 - 발주자가 거절하면 분쟁조정이나 하도급대금 청구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접지급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과 그때 발주자가 원청에게 남겨 둔 공사대금의 규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와 분쟁조정, 발주자 상대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청 부도 사건에서 승패는 대개 날짜에서 갈립니다. 발주자가 원청이나 원청의 채권자에게 돈을 먼저 내주면 그만큼 직접지급 범위가 줄어듭니다. 원청이 발주처와 정리 중이라고 할 때 기다린 며칠이 그대로 손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기성 입증입니다. 원청과 연락이 끊기면 기성 확인 서명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감리단 확인서, 날짜가 찍힌 현장 사진, 자재 반입 기록을 부도 직후에 바로 확보해 두어야 발주자와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청 부도·파산 현장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와 보증기관 청구, 발주자 상대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요청 도달 시점과 기성 입증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 원청 부도 현장 기성 정산
-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대리
- 발주자 상대 공사대금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발주자 도장이 빠진 직불합의서로도 하도급대금을 직접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원청이 자금난으로 기성금을 안 주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못 받았는데 하도급대금은 먼저 줘야 하나요?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항·제4항·제5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제2항·제3항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3278 판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6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제4항
- 민법 제163조 제3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제6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