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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에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 추가공사비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견적금액에 하도급공사 비용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어도, 원청이 산출내역서에 없는 공사를 지시했다면 그 대금은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한 특약의 기준, 2025. 10. 2. 이후 계약의 무효 규정, 내역서 대조와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에

「견적금액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본다」는 문구가 있으면 서명 전에 대상 공종과 수량을 내역서로 특정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이미 착공했다면 추가 작업마다 착공 전에 서면을 받거나, 작업 내용과 대금을 서면으로 알려 확인을 요청합니다.

아니요, 그런 조항이 있어도 원청이 내역서에 없는 공사를 지시했다면 그 대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서면에 적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생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봅니다. 2025. 10. 2. 이후 설정한 계약조건이라면 그 부분은 법률상 무효입니다.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 3. 종합건설사에게서 물류센터 기계설비공사를 12억 원에 하도급받았습니다. 구매사양서에는 「견적금액에 이 공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는 문구만 있고 세부 항목과 수량은 없었습니다. 공사 중 원청 현장소장이 배관 경로 변경과 소방 연동 설비 추가를 지시했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비용 2억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2026. 4. 준공 뒤 청구하자 원청은 사양서상 모두 포함된 공사라며 거절했습니다. A사 대표는 사양서에 서명했으니 받을 길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모든 비용 포함」 조항은 왜 문제가 되나요?

원청이 계약 당시 정하지 않은 작업까지 대금 없이 시킬 수 있게 만드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위탁할 때와 계약내역에 없는 추가·변경위탁을 할 때 모두 대금과 내용을 적은 서면을 착공 전에 주게 합니다.

그런데 사양서가 항목과 수량을 정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비용」이라고만 쓰면, 무엇이 계약 범위인지 원청이 사후에 정하게 됩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봅니다.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생긴 비용을 떠넘기는 약정도 같습니다. 부당특약 조항 일반은 「하도급 계약서의 추가공사비·하자비용 떠넘기기 조항, 부당특약이라 무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약을 언제 맺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나요?

조항의 효력을 따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2025. 4. 1. 개정으로 서면에 없는 사항 요구 비용을 떠넘기는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라는 규정이 생겼고, 이 규정은 2025. 10. 2. 이후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계약조건 설정 시기별 포함 간주 조항 다툼 방법
계약조건 설정 시기조항의 민사상 효력행정 제재핵심 자료
2025. 10. 2. 이후 (핵심 행)서면에 없는 사항 비용 부분 무효시정조치·과징금 대상계약서 작성일, 내역서
2025. 10. 1. 이전계약 범위 해석으로 다툼시정조치·과징금 대상견적 도면, 내역서
갱신·변경계약에서 다시 정함변경계약 시점 기준으로 검토시정조치·과징금 대상모든 변경계약서

부당한 특약인지는 조항 문구와 원청이 실제로 요구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부칙(법률 제20893호) 제1조·제2조, 제25조의3

그 전에 맺은 계약이라도 원청이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것 자체는 금지 행위여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와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민사상으로는 조항의 해석과 계약 경위를 따져 추가공사가 원래 계약 범위 밖이었는지를 다툽니다. 어느 쪽이든 핵심은 산출내역서입니다. 내역서에 그 공종의 항목·수량·단가가 없으면 「포함된 공사」라는 원청 주장은 힘이 약해집니다.

내역서에 없는 공사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여 주나요?

원래 내역서와 실제 시공을 공종별로 나란히 놓은 대조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원청이 지시했다는 사실과, 그 공사가 내역서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지시는 현장소장 메일, 회의록, 작업지시서, 변경 도면으로 증명합니다. 서면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작업 내용과 금액을 적어 원청에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15일 안에 인정이나 부인을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청이 「견적 때 현장을 보고 예상했어야 한다」고 반박하면, 견적 당시 받은 도면과 사양서에 그 설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대응합니다.

원청이 끝까지 거절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추가공사 대금과 함께 늦게 지급한 기간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청은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주어야 하고, 이를 넘기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연 15.5%의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사양서나 계약서에 비용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문구가 있나요?

    그 조항을 정한 날짜와 갱신·변경계약 날짜를 함께 정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부칙(법률 제20893호) 제2조

  2. 산출내역서에 추가공사 공종의 항목·수량이 없나요?

    내역서와 실제 시공을 공종별로 비교한 대조표를 만듭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3. 추가공사 지시를 서면 없이 말로만 받았나요?

    작업 내용과 대금을 원청에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제9항

  4. 공사를 마친 지 2년이 넘었나요?

    3년 시효 전에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준비합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4항

회수 방법은 하도급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어, 공사대금 3년 시효가 가까울 때 먼저 신청해 둘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그 안에 소송을 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원청의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절차여서, 신고만으로 대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제재와 회수를 함께 노린다면 신고와 조정·소송을 어떤 순서로 할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추가공사비 청구 대응 순서

  • 계약 문서 확보 - 구매사양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견적 당시 도면을 모읍니다.
  • 대조표 작성 - 내역서 항목과 실제 시공을 공종별로 비교해 빠진 공사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 지시 증거 정리 - 지시 메일, 회의록, 변경 도면, 작업일보를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 서면 청구 - 추가공사 내용과 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급을 요구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 거절되면 공사를 마친 날부터 3년 안에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조건을 정한 시기와 내역서에 적힌 항목, 원청이 추가공사를 지시한 경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추가공사비 청구와 부당특약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유형에서 원청이 가장 먼저 내미는 것은 수급사업자가 서명한 사양서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가르는 것은 사양서 문구보다 산출내역서입니다. 원청이 「포함된 공사」라고 하려면 내역서 어딘가에 그 항목이 있어야 하는데, 「일식」으로 뭉뚱그린 항목이 있으면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놓고 다툼이 길어집니다. 견적 때 받은 도면 버전을 꼭 보관해 두십시오.

2025. 10. 2. 전후로 계약조건을 정한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이나 변경계약에서 같은 문구를 다시 넣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무효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모든 변경계약서의 날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 추가공사비와 부당특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양서와 산출내역서를 실제 시공과 공종별로 대조해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 하도급 추가공사비 청구
  • 부당특약 무효 주장과 공정위 신고
  • 하도급분쟁조정 대리
  • 공사대금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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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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