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납품가 인상을 요구했다가 거래가 끊겼다면 유통업체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가격 협상이 깨져 거래가 멈췄다는 것만으로는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유통업체가 일방적으로 발주를 끊었다면 불이익 제공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손해 산정, 조정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인상 요구 공문과 유통업체 답변, 마지막 발주서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십시오. 누가 먼저 거래를 멈췄는지가 배상 여부를 가르는 사실이 됩니다.
가격 협상이 깨져 거래가 멈췄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납품 가격은 양쪽이 합의로 정하는 것이어서, 유통업체가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발주를 끊었거나, 인상 요구를 문제 삼아 불이익을 줬다면 불이익 제공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됐다고 남은 계약 물량까지 바로 공급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식자재를 공급하는 C씨는 2024. 9. 대형 유통업체와 2년 기간의 상품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원재료 값이 크게 올라 2026. 1. 납품가를 8% 올려 달라고 요청했고, 몇 차례 협의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6. 3. 9. 유통업체는 더 이상 발주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C씨도 그 뒤 납품을 멈췄습니다. 계약기간은 아직 반년 넘게 남아 있고 창고에는 그 업체 전용 포장 재고가 쌓여 있습니다. C씨는 거래 중단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기간 중 거래를 끊는 것도 불이익 제공이 되나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대형 유통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열거하고, 마지막에 그에 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께 금지합니다. 계약기간 중 매장 위치나 계약조건을 바꾸는 행위가 열거돼 있는 만큼, 기간 중 일방적인 거래 중단도 이에 준하는 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사정 | 다툴 여지 | 확인할 것 |
|---|---|---|
| 계약기간 중 유통업체가 일방 중단 (핵심 행) | 큼 | 중단 사유와 사전 협의 |
| 인상 요구에 대한 보복성 중단 | 큼 | 요구와 중단의 시간 간격 |
| 양쪽이 함께 거래 중단 | 작음 | 누가 먼저 멈췄는지 |
|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거절 | 작음 | 갱신 약정 유무 |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7조
여기서 보는 것은 거래상 지위입니다. 유통시장의 구조, 사업능력의 차이, 납품업자의 거래 의존도, 상품의 특성을 함께 보고, 우월한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거래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출 대부분이 그 유통업체에서 나왔고 전용 포장까지 만들었다면 의존도가 높다는 사정이 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는 기간 중 중단과 달리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통업체가 인상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거절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격은 양쪽이 협의해 정하는 거래조건이어서, 유통업체가 기존 가격을 유지하자고 하는 것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또 한시적으로 내리기로 한 납품 가격을 기한이 지난 뒤에도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는 것도 금지됩니다. 원가 상승분을 입증할 자료, 같은 상품의 다른 거래처 납품가가 있으면 「현저히 낮은 가격」인지 따지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납품업자가 먼저 공급을 끊었다면 유통업체의 거래 중단을 탓하기 어려워지므로, 공급 중단은 통보와 협의를 거친 뒤에 하십시오.
배상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법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유통업체가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는 보통 남은 계약기간 동안 얻었을 이익, 처리하지 못한 전용 재고, 그 거래를 위해 들인 설비 비용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매장 안에서 판매하던 납품업자라면 매장 설비비용 보상 규정도 함께 봅니다.
다만 협상 결렬에 양쪽 책임이 섞여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분쟁조정에서 일정한 합의금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액을 품목별 월 매출과 이익률로 미리 계산해 두면 합의금 협상의 기준이 됩니다. 다른 비용 전가가 함께 있었다면 「대형마트·온라인몰이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떠넘기면 납품업체가 거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분쟁조정과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분쟁조정은 합의로 돈을 받는 절차이고,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을 조사해 제재하는 절차입니다. 손해를 빨리 보전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조정이 먼저입니다.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조정이 안 되면 절차가 끝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거래 중단을 유통업체가 먼저 통보했나요?
통보 시점과 사유를 서면으로 확보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0호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나요?
남은 기간의 예상 이익을 손해로 산정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1항
그 유통업체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나요?
연도별 매출 자료로 거래 의존도를 정리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유통업체 요청으로 만든 전용 재고나 설비가 있나요?
발주·협의 기록과 함께 손해 항목에 넣습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1항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신고자가 동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체에 신고 사실을 알립니다. 이 통지에는 민법상 최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신고로 제재가 내려져도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이나 신고를 이유로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바꾸거나 다른 매장 납품까지 막는 보복은 금지됩니다.
거래 중단 대응 순서
- 경위 정리 - 인상 요청, 협의, 중단 통보, 마지막 발주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계약 확인 - 남은 계약기간과 해지 조항, 최소 발주 약정이 있는지 봅니다.
- 손해 산정 - 남은 기간 예상 이익, 전용 재고, 설비 비용을 나눠 계산합니다.
- 서면 요구 - 거래 재개나 손해 보전을 기한을 정해 요구합니다.
- 조정·신고 -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필요하면 신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가 먼저 거래를 멈췄는지와 남은 계약기간, 그 유통업체에 대한 매출 의존도에 따라 배상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납품업체의 거래 중단 손해배상과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분쟁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누가 먼저 거래를 멈췄는가입니다. 협상이 막히자 납품업체가 먼저 공급을 중단하면, 유통업체는 납품업체가 계약을 깼다고 주장합니다. 인상 요구와 공급 중단은 시점을 분리하고, 공급을 멈추더라도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손해를 청구할 때는 그 유통업체에 대한 매출 비중과 전용 재고를 숫자로 보여 줘야 합니다. 거래 의존도는 법 적용 여부를 정하는 요소이기도 해서, 연도별 매출 자료가 있어야 조정에서도 설득력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거래 중단, 납품 가격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경위와 매출 의존도를 정리해 조정과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 거래 중단 손해배상 청구
-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 대리
- 납품 가격 협상 자문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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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호·제5호·제8호·제9호·제10호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1항·제2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8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5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4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