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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없이 계약하고 4개월이 지났다면 본사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정보공개서 없이 계약한 지 4개월이 지났다면 그 사유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지만, 손해배상 청구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환 기한, 구두 순이익 설명의 문제, 본사의 「법을 몰랐다」는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4개월이 지났더라도

계약 전후 본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순이익을 설명 들은 녹음이나 메모, 투자비 영수증을 모아 두십시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없이 계약한 지 4개월이 지났다면 그 사유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지만, 본사의 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공개서 미제공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근거 없는 순이익 설명이 있었다면 허위·과장 정보로 더 무거운 배상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기한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환 기한을 놓쳤다고 다툴 방법 전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 9. 아는 사람의 소개로 한식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를 만나 가맹점을 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대표는 매달 순이익이 적어도 250만 원, 잘되면 600만 원 넘게 남는다고 말했고, H씨는 2025. 10. 가맹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정보공개서는 받지 못했고, 인테리어와 장비에 약 1억 원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개점 뒤 매달 적자가 이어졌고, H씨는 2026. 3. 9.에야 정보공개서를 받았어야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미 계약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본사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 후 4개월이 지나면 가맹금 반환은 받을 수 없나요?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한 가맹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요구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체결 전이나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요구하면 본사는 1개월 안에 가맹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허위·과장 정보가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의 반환 요구 기한도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입니다. 그래서 4개월이 지났다면 이 조항에 따른 반환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가맹금을 언제 냈는지, 계약서를 실제로 언제 썼는지, 가계약을 먼저 했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안에 서면으로 요구하는 방법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끝내면서 낸 가맹금을 돌려받으려면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반환 기한이 지나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손해배상은 가맹금 반환과 별개의 청구로 4개월 기한에 묶이지 않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이 있고, 본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정보공개서 미제공으로 계약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4개월이 지난 뒤 남는 수단
수단기한필요한 것
가맹금 반환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서면 요구
손해배상 (핵심 행)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위반과 손해의 인과관계
허위·과장 정보 배상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근거 없는 수익 설명의 입증
공정위 신고4개월 기한과 무관위반 사실 자료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7조의2, 민법 제766조 제1항

예상 순이익을 말로만 설명한 것도 문제입니다. 가맹본부는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을 과장하면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가 됩니다. 이 경우 본사는 실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두 설명은 증명이 어려우니 녹음, 메시지, 함께 들은 사람의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설명한 숫자가 범위로 제시됐다면 그 최저액을 기준으로 실제 손익과 비교하십시오. 배상 범위는 「가맹본부가 부풀린 예상매출액을 믿고 계약했다면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본사가 법을 몰랐다고 하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아니요, 가맹사업을 하는 본사가 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는 가맹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고, 이를 어기고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서를 쓴 날부터 아직 4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바로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2. 본사가 예상 순이익을 말로 설명한 증거가 있나요?

    녹음과 메시지를 정리해 허위·과장 정보 배상을 검토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37조의2 제2항

  3. 본사가 뒤늦게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서명을 요구했나요?

    실제 받은 날짜만 적고 앞당긴 날짜에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4. 손해를 안 지 3년이 다 되어 가나요?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먼저 관리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다만 이 죄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를 원한다면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순서를 밟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신고 가능성을 배경으로 본사와 매장 인수나 투자비 보전을 협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사가 초기 업체라 경험이 없었다는 주장은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는 있어도 책임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반환 기한이 지난 뒤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상담일, 가맹금 입금일, 계약서 작성일, 개점일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설명 증거 확보 - 순이익 설명을 담은 녹음, 메시지, 메모와 함께 들은 사람을 정리합니다.
  • 손해 계산 - 투자비, 개점 뒤 영업손실, 남은 임대차 부담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 배상·인수 요구 - 본사에 손해배상이나 매장 인수, 투자비 보전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조정·신고 -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순이익 설명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와 정보공개서 미제공이 계약 결정과 손해에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서 미제공과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손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 신고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한 점주 대부분은 4개월이 지난 뒤에야 그 의무를 알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이 기한을 놓쳤다며 포기하지만, 손해배상과 신고는 4개월 기한과 무관합니다. 오히려 그 사이 쌓인 적자 자료가 손해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구두로 들은 순이익 설명은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본사 대표나 영업 담당자에게 「그때 월 순이익이 최소 얼마라고 하셨던 것 맞지요」라고 메시지로 확인을 구해 답을 받아 두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뒤늦게 주며 수령확인서에 계약 전 날짜를 적어 달라고 하면 서명하지 마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서 미제공과 구두 수익 설명으로 손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날짜와 설명 증거를 정리해 배상 청구와 신고 방향을 정합니다.

  • 정보공개서 미제공 분쟁
  • 가맹 허위·과장 정보 손해배상
  • 가맹본부 공정위 신고
  • 가맹점 매장 인수 협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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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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