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꼭 적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가맹본부가 특정 품목이나 거래처를 강제한다면 그 종류와 공급 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2024. 1. 2. 개정으로 필수 기재사항이 되었습니다. 빠뜨리면 시정조치와 과징금 대상입니다. 공급가격을 금액으로 확정해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재사항을 담은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은 경우는 7일입니다.
네, 가맹본부가 특정 품목이나 거래처를 강제한다면 그 종류와 공급 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2024. 1. 2. 개정으로 필수 기재사항이 되었습니다. 빠뜨리면 시정조치와 과징금 대상입니다. 공급가격을 금액으로 확정해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거래를 강제하는 대상의 종류와 그 공급 가격 산정방식입니다. 대상은 상품, 원재료, 부재료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용역, 설비, 임대차까지 포함됩니다. 가맹본부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와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하게 하는 경우 모두 해당합니다.
| 구분 | 적을 내용 | 피할 표현 |
|---|---|---|
| 강제 대상 종류 | 원재료, 부재료, 설비, 용역, 임대차 품목명 | 기타 본부 지정 품목 |
| 공급 주체 | 가맹본부 직접 공급 또는 지정 거래처 | 본부가 정하는 곳 |
| 가격 산정방식 | 기준 원가·지표, 마진 반영 방식 | 본부가 정하는 가격 |
| 조정 절차 | 조정 주기, 통지 방법과 시기 | 수시 변경 가능 |
| 가맹금 관련 | 공급가격에 포함된 본부 몫의 근거 | 기재 없음 |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4호·제12호
산정방식은 가맹점사업자가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야 합니다. 기준 원가나 시장 지표, 가맹본부 마진의 반영 방식, 가격 조정 주기와 통지 절차를 담는 것이 좋습니다. 「본부가 정하는 가격」처럼 적으면 기재 의무를 지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맹금 지급에 관한 사항도 별도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공급가격에 가맹본부 몫이 들어 있다면 가맹금 지급 사항과 함께 그 근거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품목이 많으면 계약서 본문에는 원칙을 적고 품목별 산정방식은 부속서로 붙이는 방식도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부속서가 계약서의 일부라는 점을 본문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이 기재 의무는 2024. 1. 2. 개정 법률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면서 생겼습니다. 부칙은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기존 계약도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이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야 했습니다. 갱신 때까지 미뤄 둔 계약서라면 이미 기한을 넘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재사항을 갖추지 않은 가맹본부에 시정조치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2% 이내입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우면 5억원 이내입니다.
시정조치로는 위반행위의 중지와 위반내용 시정에 필요한 조치가 있습니다.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나 거래상대방 통지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징금을 정할 때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를 고려합니다. 가맹점 수가 많은 본부일수록 같은 계약서 양식이 전체 가맹점에 쓰였으므로 위반 범위가 넓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위반을 발견했다면 조사 전에 계약서를 고치고 가맹점에 알린 기록을 남기는 것이 과징금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민사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계약서에 근거가 없는 가격 차액은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은 차액가맹금도 가맹금이고 그 수령에는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묵시적 합의는 신중하게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계약 전에 가맹계약서를 교부하게 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가맹본부가 계약서에 유리한 내용을 명시할 기회가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기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 제재와 함께 민사상 합의 인정에서도 불리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가맹점주와 어떻게 합의해야 하나요?」를 함께 참고하십시오.
반환 청구는 개별 가맹점이 아니라 여러 가맹점이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양식 하나의 흠이 전체 가맹점의 청구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재사항 점검은 소송 위험 관리이기도 합니다.
필수품목 지정 자체에도 제한이 있나요?
네, 기재와 별개로 필수품목 지정이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면 안 됩니다. 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거래상대방,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행위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가맹계약서에 강제 품목의 종류가 빠져 있나요?
직접 공급 품목과 지정 거래처 품목을 모두 적으십시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2호
공급 가격 산정방식을 「본부가 정한다」로만 적었나요?
기준 지표와 마진 반영 방식, 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2호
공급가격에 본부 몫이 들어 있는데 근거 조항이 없나요?
가맹금 지급 사항과 함께 근거를 적고 기존 가맹점과 변경 합의를 검토하십시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일반 시장에서 같은 품질로 살 수 있는 소모품까지 강제하나요?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근거가 약하면 지정을 해제하십시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품목을 지정할 때는 상품의 동일성 유지나 브랜드 통일성에 필요한지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일반 시장에서 같은 품질로 살 수 있는 소모품까지 강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해 비싸게 사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에서 가맹점 쪽 쟁점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대응 순서
- 품목 목록 정리 - 직접 공급, 지정 거래처, 설비·임대차까지 강제 대상 전체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 산정방식 문서화 - 품목별 기준 원가, 마진 반영 방식, 조정 주기와 통지 절차를 정합니다.
- 계약서 반영 - 가맹계약서와 부속 문서에 종류와 산정방식을 적습니다.
- 교부 기간 준수 -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서를 준 뒤 14일 또는 7일이 지나 계약합니다.
- 기존 계약 정비 - 기존 계약서에 이 내용이 빠져 있으면 갱신을 기다리지 말고 변경 합의로 바로 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강제 품목의 범위와 산정방식의 구체성, 기존 계약의 문언에 따라 제재와 반환 위험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정비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가맹점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필수품목 기재 의무는 가맹본부가 직접 공급하는 품목에만 해당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지정 거래처를 통한 인테리어, 설비, 점포 임대차도 강제 대상이면 같은 의무가 따릅니다.
산정방식은 너무 구체적으로 적으면 가격 조정이 어렵고, 너무 추상적이면 기재 의무 위반이 됩니다. 기준 지표와 조정 절차를 적고 실제 단가는 별도 공지로 운영하는 구조가 실무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계약서 정비는 차액가맹금 분쟁의 예방과 직결됩니다. 두 작업을 함께 진행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공급 구조와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을 검토해 왔습니다. 계약서 정비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가맹점 반환 청구 소송을 함께 맡습니다.
- 가맹계약서 정비
- 가맹사업법 자문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가맹점 분쟁 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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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제2항 제4호·제12호·제3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9912호) 제1조·제3조·제4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제3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2호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 민법 제741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9912호) 제4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