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가맹본부가 준 정보공개서 내용이 사실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정보공개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대조하고, 함께 받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로 기존 가맹점주에게 직접 물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가 등록·공개를, 제7조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을 정합니다. 지금은 받은 정보공개서의 제공일과 등록번호부터 적어 두십시오.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으면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안에 확인을 마치십시오.
정부 등록을 거쳤다고 내용이 모두 사실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과정은 기재사항을 갖췄는지 보는 절차여서, 숫자의 진위는 가맹희망자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8월 한 카페 가맹본부에서 정보공개서를 받았습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 평균 월매출이 4천만원대로 적혀 있었지만, 동네에서 같은 브랜드 매장 두 곳이 최근 문을 닫은 것을 보고 숫자를 믿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가맹본부는 이번 주 안에 계약하면 가맹비를 깎아 주겠다고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것과 같은지 어떻게 보나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개됩니다. 받은 정보공개서의 등록번호와 기재 내용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공개된 정보공개서와 한 장씩 대조하면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이 등록·공개 제도를 정합니다.
제공일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
1~3일
등록본 대조, 수익 자료 열람 요청
4~10일
인근 가맹점 방문, 전문가 검토
7일 경과
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 시 계약 가능
14일 경과
자문 없이도 계약·가맹금 지급 가능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줘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자료나 영업사원이 따로 만든 요약본은 정보공개서가 아닙니다.
기존 가맹점주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나요?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줄 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함께 줘야 합니다.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이 10개 미만이면 그 지역 가맹점 전체를 적습니다.
이 문서에 적힌 가맹점을 직접 찾아가 실제 매출, 본부 지원 내용, 물품 공급 가격, 인테리어 비용이 정보공개서와 같은지 물어보십시오. 점포 예정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확정되는 즉시 이 문서를 받아야 합니다.
예상매출액 자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수익·순이익 같은 수익 정보를 줄 때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그 산출근거 자료는 가맹본부 사무소에 비치하고, 가맹희망자가 영업시간 중 요구하면 언제든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들은 매출 전망은 서면으로 다시 받아 두십시오.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거나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실을 숨긴 정보 제공은 금지됩니다. 확인 과정에서 차이를 발견했다면 그 부분을 서면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보관해 두어야 나중에 가맹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내용이 다르면 어디에 문제를 제기하나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이라면 가맹금을 내기 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보공개서 사실 확인 대응 순서
- 제공일 기록 -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받은 날을 적습니다. 14일 숙려기간이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 등록본 대조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의 등록 정보공개서와 받은 문서를 비교합니다. 가맹점 수와 폐점 수를 먼저 봅니다.
- 인근 가맹점 방문 - 현황문서에 적힌 가맹점 몇 곳을 찾아가 매출과 본부 지원을 묻습니다. 들은 내용을 날짜와 함께 메모합니다.
- 수익 자료 열람 - 예상매출액 서면과 산출근거 자료 열람을 요청합니다. 열람 요청도 문자나 메일로 남깁니다.
- 전문가 검토 -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함께 검토받습니다. 자문을 받으면 숙려기간이 7일로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가맹금을 냈거나 계약을 체결한 뒤 허위 정보를 알게 된 경우는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와의 가맹금 반환·손해배상 분쟁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맹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정부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라면 숫자까지 검증된 것으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은 서류가 형식을 갖췄는지 보는 절차여서, 실제 매출이나 폐점 사정은 가맹희망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과정은 날짜와 함께 남겨야 의미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 인근 가맹점을 방문한 날과 들은 매출, 예상매출액 자료 열람을 요청한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가맹본부가 숙려기간 전에 계약이나 입금을 재촉했다면 그 메시지도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계약 후 허위·과장 정보가 드러났을 때 가맹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정보공개서 제공일이 불분명하거나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되어,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와의 가맹금 반환·손해배상 분쟁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정보공개서 제공일과 실제 영업 자료를 먼저 대조한 뒤 허위·과장 정보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예상매출액 산정 자료·가맹본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등록본과의 차이·허위나 과장 정보 여부·계약 전 확인할 조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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