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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가맹

가맹본부가 협의 없이 연 판촉행사 전단지 비용을 가맹점이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하는 판촉행사는 가맹본부가 미리 일정 비율 이상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동의 없이 청구된 비용은 다툴 수 있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협의 없이 판촉행사를 하고 비용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약관 조항을 유효하다고 봤지만, 그 뒤 가맹사업법에 동의 요건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판촉행사 전에 비용 부담 동의를 요청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맹본부에게서 판촉행사 전단지 비용 청구서를 받았다면, 행사 전에 비용 부담 동의서나 동의 요청 문자를 받은 적이 있는지부터 찾아 두십시오. 동의 절차가 없었다면 청구의 근거가 흔들립니다.

가맹계약서에 비용 분담 조항이 있다고 해서 모든 판촉행사 비용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퇴직 후 치킨 가맹점을 열었습니다. 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지역에 광고전단지를 배포할 수 있고 비용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나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25년 가맹본부는 전국 판촉행사를 하면서 비용 대부분은 스스로 부담하고 전단지 비용 일부를 가맹점마다 나눠 물품대금에서 차감했는데, A씨는 행사 전에 동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의 없이 판촉행사를 하도록 한 약관은 무효인가요?

과거 대법원은 그 조항만으로 무효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7484 판결은 전국적인 판촉행사도 1차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증가를 위한 것이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모두 이익을 얻으므로, 비용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담하도록 정했다면 미리 협의하지 않아도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약관 조항 자체의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비용 분담이 실제로 합리적이었는지,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떠넘긴 것은 아닌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여전히 무효입니다.

지금은 판촉행사 비용에 가맹점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 제1항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려면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판촉행사는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판결 당시 기준과 현행법 비교
사전 동의
판결 당시: 협의 없어도 조항 유효
현행법: 일정 비율 이상 동의 필요
판촉 대상
판결 당시: 전체 가맹점
현행법: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
집행 내역
판결 당시: 규정 없음
현행법: 통보·요구 시 열람
예외
판결 당시: 해당 없음
현행법: 미리 체결한 광고·판촉 약정

출처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7484 판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

광고·판촉행사 약정을 대통령령에 따라 미리 체결하고 그 약정대로 하는 경우는 동의 요건의 예외입니다. 따라서 가맹계약 당시 별도의 광고·판촉 약정을 맺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이 생기기 전의 판결도 있었으므로, 지금 같은 일이 생기면 현행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집행 내역은 받아 볼 수 있나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뒤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요구하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청구된 전단지 비용이 실제 집행 금액과 맞는지 이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판촉비 분담 대응 순서

  • 가맹계약서 확인 - 광고·판촉비 분담 조항과 별도 광고·판촉 약정이 있는지 봅니다. 동의 요건 예외인지 가려집니다.
  • 동의 요청 기록 확인 - 행사 전 비용 부담 동의를 요청받은 문자·앱 알림·동의서를 찾습니다. 동의가 없었다면 부담을 다툽니다.
  • 집행 내역 열람 요구 - 가맹본부에 판촉행사 집행 내역 통보와 열람을 요구합니다. 청구 금액의 적정성을 따집니다.
  • 이의 제기 - 동의 없는 비용 청구에는 내용증명으로 이의를 남깁니다. 차감 정산이 이루어지면 반환을 청구합니다.
  • 분쟁조정·신고 검토 - 협의가 안 되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민사상 반환 청구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맹계약 체결 당시 광고·판촉 약정을 따로 맺었거나 판촉행사가 비용 부담 없이 가맹본부 단독으로 진행된 경우라면 계약서와 동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계약·공정거래 분쟁을 수행합니다.

가맹점 판촉비 분담 절차
  1. 1

    행사 계획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기획

  2. 2

    동의 요청

    비용 부담에 대한 가맹점 동의 확보

  3. 3

    행사 실시

    판촉은 동의한 가맹점만 대상

  4. 4

    집행 내역 통보

    가맹점 요구 시 열람 허용

실무상 착안점

가맹계약서에 비용 분담 조항이 있으면 본부가 정한 판촉비를 그대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주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그 조항이 유효하다고 본 판결이 있었지만, 지금은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하려면 가맹본부가 미리 일정 비율 이상 가맹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 조항보다 법이 정한 동의 절차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확인할 기록은 동의 절차입니다. 행사 전에 동의 요청 문자나 앱 알림을 받았는지, 동의서에 서명했는지, 가맹계약과 별도로 광고·판촉 약정을 맺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비용이 물품대금에서 차감되었다면 정산서와 차감 일자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서 가맹본부의 법 위반 여부를 가르고, 민사상 차감액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집행 내역 열람으로 실제 비용과 청구액이 다르다는 점이 드러나면 반환 범위도 넓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계약·공정거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가맹계약서와 판촉행사 동의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분쟁조정과 반환 청구 중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맹계약서·광고·판촉 약정서·판촉행사 동의 요청 기록·물품대금 정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동의 요건 충족 여부·비용 분담의 적정성·차감액 반환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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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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