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법무법인 윤성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회사·사업

가맹본부가 독점 지사권을 준 지역에 새 지사를 세우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새 지사 통보를 받으면

동의서나 계약 변경 합의서에 바로 서명하지 말고, 지사 계약서의 독점 조항과 계약기간, 변경 절차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새 지사가 실제로 영업을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다툴 생각이라면 그 전에 서면으로 이의를 밝혀야 합니다.

계약서에 그 지역의 독점권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기간 중 본부가 일방적으로 같은 권리를 가진 지사를 세우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것이라면 공정거래법상 불이익 제공도 문제 됩니다. 실제로는 새 지사를 막는 것과 동의하는 대신 보상을 받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나은지를 따져 정하게 됩니다. 통보를 받았다고 곧바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4. 치킨 가맹본부와 5년 지사 계약을 맺고, 한 도(道) 전체에서 가맹점을 모집하고 식재료를 공급하는 독점 권한을 받았습니다. A씨가 모집한 가맹점은 30곳이 넘었고 식재료 공급 마진이 주 수입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부는 2026. 2. 같은 지역에 새 지사를 세워 A씨와 같은 권리를 주겠다고 통보했고, 계약 변경 동의서에 서명해 달라고 합니다. A씨는 새 지사 설립을 막을 수 있는지, 동의한다면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역 지사도 가맹사업법으로 영업지역을 보호받나요?

바로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고 일정 지역에서 가맹점 모집, 품질 관리, 가맹점 지원과 통제 같은 본부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가맹지역본부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중 영업지역 안에 같은 업종의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내지 못하게 하는 영업지역 보호 규정은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것입니다. 가맹사업법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도 그 상대방을 가맹점사업자로 정하고 있어, 본부와 지사 사이의 불공정 문제는 공정거래법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사의 독점권은 지사 계약서가 일차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에 「독점」, 「단독」, 「다른 지사를 두지 않는다」 같은 문구가 있는지, 독점권 유지에 실적 조건이 붙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침해에 관한 기준은 「본사가 제 영업지역에 같은 브랜드 매장을 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계약기간 중 독점권을 줄이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인가요?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면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거래상 지위를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로 보는데, 브랜드와 식재료 공급을 본부에 의존하는 지사라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행위는 불이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행위가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등과 동일시할 정도여야 한다고 봅니다. 사전 협의 없이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는지, 지사 수입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본부가 내세운 이유가 합리적인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본부가 지사 실적 부진을 이유로 들더라도 계약서에 실적 조건이 없다면 합리적 이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막을지, 동의하고 보상을 받을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계약상 독점권이 분명하면 새 지사의 영업을 막는 가처분과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절차여서, 새 지사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청해야 실익이 큽니다. 본부가 계약을 어겨 손해가 생기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새 지사 통보 뒤 선택지 비교
선택지필요한 조건얻는 것
영업 금지 가처분계약상 독점권 분명, 영업 개시 전새 지사 영업 중지
손해배상 소송계약 위반과 수입 감소 입증줄어든 수입 배상
분쟁조정불공정거래행위 혐의협의에 의한 해결
동의와 보상 합의보상액·관리권 합의보상금, 기존 가맹점 관리권

출처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민법 제39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지사 계약서에 독점이나 단독이라는 문구가 있나요?

    계약 위반을 이유로 서면 이의를 보내고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민법 제390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2. 새 지사가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나요?

    가처분 신청 여부를 서둘러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3. 본부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나요?

    불이익 제공 주장을 정리해 분쟁조정을 검토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

  4. 동의를 검토하고 있나요?

    보상액과 기존 가맹점 관리권을 합의서에 먼저 적습니다.

    민법 제390조

동의하는 쪽을 택한다면 보상의 기준을 숫자로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줄어들 가맹점 모집 수수료와 식재료 공급 마진, 남은 계약기간, 이미 모집한 가맹점의 관리 범위를 나눠 계산하고, 기존 가맹점 관리권을 누가 갖는지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새 지사가 기존 가맹점과 직접 거래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이를 어겼을 때의 위약금도 함께 넣어 두면 뒤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사 독점권 축소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독점 조항, 계약기간, 변경·해지 절차, 실적 조건을 봅니다.
  • 수입 구조 정리 - 가맹점 수, 모집 수수료, 식재료 마진을 월별로 정리해 줄어들 수입을 추정합니다.
  • 서면 이의 - 동의서 서명을 미루고 계약 위반이라는 이의를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 선택지 비교 - 가처분·소송으로 막을 때와 동의하고 보상받을 때의 실익을 비교합니다.
  • 조정 또는 합의 -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보상액, 기존 가맹점 관리권, 위반 시 위약금을 정한 합의서를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사 계약서에 독점권이 어떤 문구로 정해져 있는지와 남은 계약기간, 지사 수입 구조에 따라 막을 수 있는지와 받을 보상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지역본부 계약 분쟁과 가처분, 손해배상 소송과 보상 협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사 독점권 분쟁은 계약서 문구 한 줄로 결론이 갈립니다. 「지역 내 가맹점 모집 업무를 위임한다」처럼 업무 범위만 적고 독점이라는 표현이 없으면 본부는 추가 지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므로, 계약 당시 설명 자료나 지사 모집 광고, 가맹비 산정 근거처럼 독점을 전제로 한 자료를 함께 찾아야 합니다.

보상 협상에서는 앞으로 생길 가맹점보다 이미 모집한 가맹점의 관리권과 식재료 공급권을 지키는 것이 수입에 더 크게 작용합니다. 합의서에 기존 가맹점 명단과 공급권 귀속을 붙여 두지 않으면 새 지사와 같은 가맹점을 두고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지역본부와 가맹본부 사이의 지사권 분쟁에서 가처분, 손해배상 소송, 보상 협상을 수행해 왔으며, 지사 계약 문구와 수입 구조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가맹지역본부 계약 분쟁
  • 영업 금지 가처분
  • 독점권 침해 손해배상
  • 지사권 변경 보상 협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