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계약서에 없는 식자재 거래처 제한을 이유로 지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계약서에 없는 식자재 거래처 제한은 지사가 어긴 계약상 의무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적 계약의 해지 요건, 본부 정책의 구속력, 공정거래법상 불이익제공·배타조건부거래, 가맹사업법 해지 절차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해지 통보를 받으면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과 계약서상 근거 조항을 밝히라는 요구를 서면으로 바로 보내십시오. 이의 없이 영업을 넘기면 해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지사 계약 같은 계속적 계약은 계약상 의무를 어겨 신뢰관계가 깨진 경우에 해지할 수 있는데, 계약서에 없는 거래처 제한은 지사가 어긴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이런 해지를 밀어붙이면 공정거래법상 불이익제공이나 구속조건부거래도 문제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3. 2. 한 일식 프랜차이즈 본부와 지역지사 계약을 맺고, 맡은 지역 가맹점에 본부 대신 식자재를 공급해 왔습니다. 계약서에는 식자재를 본부에서만 사야 한다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E씨가 가격이 낮은 다른 업체의 채소와 소스 일부를 가맹점에 납품하자, 본부는 2026. 6. 본부 정책 위반이라며 한 달 뒤 지사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E씨는 2026. 7. 계약서에 없는 의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 지사를 지킬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속적 계약은 어떤 경우에 해지할 수 있나요?
계약서가 정한 해지 사유가 생기거나, 상대방의 의무 위반으로 신뢰관계가 깨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속적 계약에서 “당해 계약의 존속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가 되면 상대방이 곧바로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 사정 | 해지 무효 쪽 | 해지 유효 쪽 |
|---|---|---|
| 계약서 조항 | 식자재 구매처 제한 없음 | 본부 구매 의무나 정책 준수 조항에 명시 |
| 정책 고지 | 구두 지시뿐, 지사 동의 없음 | 문서로 알리고 지사가 동의 |
| 위반의 결과 | 품질 문제나 가맹점 피해 없음 | 품질 사고로 브랜드 신뢰 훼손 |
| 해지 과정 | 시정 기회 없이 통보 | 시정 요구 뒤에도 위반 반복 |
해지 사유는 계약상 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신뢰관계 파괴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출처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민법 제543조
그 사건은 특약점 계약에 다른 회사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경업금지 조항이 있었고, 그 의무 위반을 해지 사유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거꾸로 보면, 거래처 제한이 계약에 없다면 지사가 다른 업체 식자재를 쓴 것은 계약상 의무 위반이 아니어서 해지 사유로 삼기 어렵습니다.
본사 정책이나 구두 지시도 계약상 의무가 되나요?
계약서에 편입되었거나 당사자가 따로 합의했다면 의무가 됩니다. 계약서에 「본부가 정하는 운영 정책을 따른다」는 포괄 조항이 있으면 본부는 식자재 지정도 그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때는 정책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려졌는지, 지사가 그 정책에 동의했는지, 그동안 다른 지사는 어떻게 해 왔는지가 쟁점입니다.
한편 가맹본부는 상표권 보호와 품질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특정 원재료 구입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사실을 정보공개서로 미리 알리고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품질 유지가 목적이라면 본부도 그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지사가 가맹점에 공급한 식자재가 본부 품질 기준에 맞았다면, 품질 유지를 내세운 해지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다른 업체 식자재의 규격서와 검사 기록을 함께 준비해 두십시오.
해지 통보는 공정거래법상 어떤 문제가 되나요?
두 갈래로 봅니다. 하나는 거래상 지위 남용입니다. 지사가 본부 브랜드 공급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본부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쉽고, 계약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해지하는 것은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심사지침도 계약해지 조건을 불이익제공 판단 대상 거래조건으로 듭니다.
다른 하나는 구속조건부거래입니다.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배타조건부거래는 부당하면 금지됩니다. 다만 이 유형은 시장의 경쟁을 해치는지를 중심으로 보아서, 본부의 시장점유율이 작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지역지사에도 가맹사업법의 해지 절차가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가맹사업법의 해지 절차, 곧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규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적용됩니다. 본부 업무를 대신하는 지역지사는 가맹지역본부로 볼 수 있지만, 가맹점사업자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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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서에 식자재 구매처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나요?
해지 사유가 없다는 이의를 서면으로 보내고 계약 유지를 요구합니다.
민법 제543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본부 정책이 문서로 알려지고 지사가 동의한 적이 있나요?
정책 고지와 동의 경위를 정리해 포괄 조항 주장에 대비합니다.
민법 제543조
지사 매출 대부분이 이 본부 가맹점에서 나오나요?
거래상 지위 남용에 따른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제76조
해지 통보를 받은 뒤 스스로 공급을 줄이거나 재고를 정리했나요?
해지 수용으로 보이지 않도록 이의 사실과 이유를 기록합니다.
민법 제543조
그래서 지역지사의 해지 다툼은 민법의 계속적 계약 법리와 공정거래법으로 풉니다. 해지가 무효라면 지사는 계약관계 존속 확인을 구하거나, 영업을 계속하지 못해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사 계약 해지 통보 대응 순서
- 해지 이의 회신 -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과 근거 조항 제시 요구를 서면으로 보냅니다.
- 계약서 대조 - 식자재 구매처 제한, 정책 준수, 해지 사유 조항을 확인합니다.
- 정책 고지 경위 확인 - 본부 정책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려졌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 분쟁조정 신청 - 계약 유지를 목표로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존속 확인·손해배상 - 조정이 안 되면 계약 존속 확인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쪽 해지 다툼은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막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와 본부 정책에 식자재 구매처 제한이 담겨 있었는지에 따라 해지의 효력과 지사가 받을 수 있는 구제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지사 계약 해지 분쟁과 공정거래 분쟁조정,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역지사 해지 분쟁에서 본부가 가장 자주 쓰는 근거는 계약서의 포괄 조항입니다. 「본부 정책 준수」, 「브랜드 이미지 유지」 같은 문구에 식자재 지정까지 담겨 있다고 주장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문서로 지사에 전달됐는지, 지사가 서명이나 회신으로 동의했는지, 다른 지사들도 실제로 지켜 왔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승부처가 됩니다.
해지 통보 뒤 지사가 흔히 하는 실수는 분쟁을 피하려고 가맹점 공급을 스스로 줄이거나 재고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해지를 받아들였다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의를 서면으로 남기고 계약에 따른 공급을 그대로 이어 가는 편이 계약 존속을 다투는 데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와 지역지사·가맹점 사이의 계약 해지 분쟁, 공정거래 분쟁조정과 계약 존속 확인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정책 고지 경위를 기준으로 해지의 효력을 검토합니다.
- 지역지사·총판 계약 해지 분쟁
-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 대리
- 계약 존속 확인·손해배상 소송
- 가맹 계약서·정책 조항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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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543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제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 제7호 가목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제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 제7호 가목,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Ⅴ.6.라.(1)(가), Ⅴ.7.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 민법 제390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8조
- 민법 제398조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