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위탁 납품 계약을 해지한 뒤 받은 정산금이 모자라면 더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정산에서 빠진 판매대금은 계약을 해지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수탁거래 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분실분을 빼려면 유통업체가 그 책임 근거를 대야 합니다. 정산 대조 방법과 조정·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몇 달의 입고·판매·반품 내역을 유통업체 시스템에서 내려받아 두십시오. 접속 권한이 끊기면 정산을 대조할 자료가 유통업체 쪽에만 남습니다.
네, 정산에서 빠진 판매대금은 계약을 해지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수탁거래에서 대형 유통업체는 팔린 상품의 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늦어지면 고시 이율의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유통업체가 분실이나 재고 차이를 이유로 실제 판매액만 주겠다고 하면, 그 차이가 누구 책임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해지를 먼저 요청한 쪽이 납품업자라고 해서 이미 생긴 판매대금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출판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24. 2. 대형서점과 위탁 납품 계약을 맺고 책을 공급했습니다. 서점이 자기 이름으로 책을 팔고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매달 정산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경영 사정으로 2026. 3. 9. 계약을 해지했는데, 최종 정산서를 보니 입고 수량과 판매·반품 수량을 맞춰도 약 1,400만 원이 비었습니다. 서점은 매장에서 없어진 책은 팔린 것이 아니니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A씨는 비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수탁거래 판매대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법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서 위탁받아 상품을 팔고 그 대금을 관리하는 경우를 따로 정해 두고, 이 기한을 지키게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넘긴 기간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함께 줘야 합니다.
계약을 해지했다고 이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해지 전에 이미 팔린 상품의 대금은 해지와 상관없이 정산 대상입니다. 마지막 달 판매분도 그 달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기한입니다.
이 기한은 2026. 10. 13. 공포된 개정법에 따라 2027. 10. 14.부터 20일로 짧아집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납품업자 채권에 대한 압류처럼 유통업체에 책임 없는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매장에서 없어진 상품은 누가 책임지나요?
입고된 뒤 매장에서 없어진 상품은 원칙적으로 관리한 유통업체가 책임을 따져야 합니다. 위·수탁거래는 유통업체가 자기 이름으로, 납품업자의 계산으로 상품을 파는 거래입니다. 상법은 이런 관계에 위임 규정을 적용하고, 위임받은 쪽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 차이 원인 | 청구 근거 | 확인할 자료 |
|---|---|---|
| 팔렸는데 정산에서 빠짐 | 판매대금 지급 청구 | 품목별 판매 내역 |
| 반품했는데 재고로 남음 | 반품 처리 정정 요구 | 반품 전표, 회수 확인 |
| 매장에서 분실 (핵심 행) | 관리 소홀 손해배상 | 계약서 분실 조항 |
| 수수료율 착오 | 차액 지급 청구 | 계약서 수수료율 |
분실분은 판매대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상법 제112조, 민법 제681조
따라서 「팔리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차액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분실을 납품업자 몫으로 돌리려면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거나, 납품업자 쪽 잘못으로 없어졌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납품업자가 청구하는 것은 판매대금이 아니라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일 수 있으므로, 청구 근거를 나눠 적는 것이 좋습니다. 납품업자도 반품 회수 일정이나 수량 확인을 제때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일부 나뉠 수 있습니다. 매장 도난이나 파손이 잦았다면 유통업체가 그 기록을 따로 남겨 두었는지도 물어보십시오.
정산 내역이 맞는지 어떻게 맞춰 보나요?
입고, 판매, 반품, 재고 네 숫자를 같은 기간으로 맞춰 차이를 찾습니다. 유통업체는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대금 지급일, 지급금액, 공제된 항목별 금액이 적힌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지 뒤라도 품목별 판매 내역과 공제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보통 반품 처리 누락, 판매 시점과 정산 시점 차이, 수수료율 적용 착오에서 생깁니다. 반품 전표에 회수 수량이 적혀 있는지, 해지 직전 할인행사분이 정상가로 계산됐는지도 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과 정산서 금액이 다르면 그 차이가 단서가 됩니다. 납품업체가 스스로 점검할 항목은 「가맹점주·납품업체가 당한 불공정거래, 스스로 점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유통업체가 끝내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소송 중에서 고릅니다. 판매대금 지급은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 대상이고,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조정이 안 되면 절차가 끝나며, 조정이 되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최종 정산서의 입고·판매·반품 수량이 맞지 않나요?
품목별 판매 내역과 공제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나도록 대금이 안 들어왔나요?
지연이자를 포함해 기한을 정해 청구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유통업체가 분실을 이유로 차액을 거절하나요?
계약서의 분실 조항과 반품 회수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상법 제112조, 민법 제681조
서면 요구에도 답이 없나요?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이 인정되면 판매대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체가 법을 어겨 손해를 입혔다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이나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도 금지됩니다.
위탁 납품 정산 누락 대응 순서
- 자료 확보 - 입고·판매·반품 내역과 월별 정산서, 세금계산서를 모읍니다.
- 차액 특정 - 품목별로 비는 수량과 금액을 계산하고, 판매대금과 분실 손해를 나눕니다.
- 서면 요구 - 공제 근거와 품목별 판매 내역을 요구하고, 지급 기한을 정해 청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응하지 않으면 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 신고·소송 - 조정이 안 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대금 청구 소송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분실·재고 차이 처리 조항과 반품 회수 기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납품업체의 판매대금 정산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탁 납품 정산 분쟁에서 납품업체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반품 회수 기록입니다. 반품을 요청만 하고 실제 회수 수량을 확인하지 않으면, 매장에 남은 재고가 판매인지 분실인지 반품 대기인지 가릴 수 없습니다. 유통업체가 실제 판매액 기준을 내세울 때 이 공백이 그대로 납품업체 손실로 넘어옵니다.
해지 통보 뒤에는 유통업체 시스템 접속이 곧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 의사를 밝히기 전에 최근 정산서와 품목별 판매 내역을 내려받아 두어야 나중에 공제 항목을 하나씩 대조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판매대금 정산, 반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정산서와 입출고 자료를 품목별로 대조해 청구 금액을 산정합니다.
- 판매대금 미지급 청구
-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 대리
- 위탁 납품 정산 검토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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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1항 제3호·제3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4항·제5항·제8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2027. 10. 14. 시행 개정 조문)
- 상법 제101조
- 상법 제112조
- 민법 제681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제6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5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1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0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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