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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공급한 영업장비가 고장 나 매출이 줄었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본사가 공급한 장비의 결함으로 영업에 지장이 생겨 매출이 줄었다면 본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원래 줄던 추세였다는 본사 주장에 대응하는 방법, 본사가 제시한 배상금을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기준, 조정과 소송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고장 난 그날

고장 일시와 증상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본사에 문자나 이메일로 수리를 요청하십시오. 장비를 본사에서 사들였다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담보책임을 묻는 의사도 서면으로 밝혀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본사가 공급한 장비의 결함 때문에 영업이 막혀 매출이 줄었다면 본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고장과 매출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보여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본사가 처음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바로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 5. 스크린 스포츠 게임장 가맹계약을 맺고, 본사가 공급한 게임장비로 10년 가까이 영업해 왔습니다. 2025. 9. 장비 여러 대에 결함이 생겨 화면이 멈추고 점수가 기록되지 않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본사는 몇 달에 걸쳐 수리했지만 그사이 단골손님이 빠지며 월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2026. 2. 본사는 공문으로 600만 원을 배상하겠다고 하면서, 매출은 원래 줄던 추세였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이 금액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더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비 고장으로 줄어든 매출, 본사가 책임져야 하나요?

본사가 정상적인 장비를 공급하고 관리할 의무를 지는 구조라면, 결함으로 영업에 지장이 생긴 데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본사의 준수사항으로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 설치와 상품·용역 공급, 가맹점 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장비 공급과 유지보수가 본사 몫으로 적혀 있다면 그 불이행은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장비를 본사에서 사들인 경우라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리나 영업지원을 미루거나 거절했다면 불공정거래행위인 영업지원 거절에 해당하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힌 본사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본사가 원래 매출이 줄던 추세였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주장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배상액이 줄어드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고장 기간에 줄어든 매출 가운데 고장 때문인 부분이 얼마인지가 쟁점입니다. 그래서 고장 전 같은 달 매출, 고장 기간 매출, 수리 뒤 매출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매출 감소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
자료보여 주는 것
고장 전 같은 달 매출평상시 매출 수준
고장 기간 매출고장 중 줄어든 폭
수리 뒤 매출회복 여부와 추세 반박
장비별 이용 건수 (핵심 행)고장 장비 몫의 감소
수리 요청·답변 기록고장 기간과 본사 지연

추세 항변에는 수리 뒤 회복된 매출이 가장 좋은 반박 자료가 됩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대법원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같은 판결은 다른 요인이 섞여 손해액을 딱 잘라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맹점이 고장을 늦게 알렸거나 대체 영업을 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본사가 제시한 배상금이 적다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니요, 본사가 공문으로 제시한 금액은 제안일 뿐이어서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뒤에 추가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금액이 부족하다고 보이면 손해 계산 자료를 붙여 다시 협의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수리 요청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두었나요?

    요청 일시와 본사 답변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고장 기간을 확정합니다.

    민법 제390조

  2. 장비를 본사나 지정 업체에서 사들였나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담보책임을 묻는 서면을 보냅니다.

    민법 제580조, 제582조

  3. 고장 전과 고장 기간의 같은 달 매출 자료가 있나요?

    매출 비교표를 만들어 손해액 산정 근거로 씁니다.

    민법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4. 본사 합의서에 나머지 청구 포기 문구가 들어 있나요?

    서명 전에 금액과 문구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안 금액을 검토할 때는 무엇이 빠졌는지부터 봅니다. 고장 기간에 줄어든 영업이익, 영업을 못 하면서도 낸 월세와 인건비 같은 고정비, 그 기간의 로열티가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수리 뒤에도 손님이 돌아오지 않아 매출이 낮게 이어졌다면 그 기간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본사 제안이 이 가운데 일부만 계산한 것이라면 항목별로 다시 산정해 제시하는 편이 협의에 유리합니다.

분쟁조정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신청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 가면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는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기면 분쟁조정·공정위 신고·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장비 고장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고장 기록 - 고장 일시, 증상, 수리 요청과 본사 답변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계약 확인 -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서 장비 공급·유지보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봅니다.
  • 매출 비교표 - 고장 전, 고장 기간, 수리 뒤 매출을 같은 달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 서면 청구 - 손해액과 산정 근거를 적어 본사에 배상을 요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비 유지보수 책임이 계약상 누구에게 있는지와 고장 기간의 매출 감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지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비 고장 배상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수리 요청을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본사는 나중에 고장 기간이 짧았다거나 가맹점이 늦게 알렸다고 주장하는데, 문자나 이메일이 없으면 고장 시작일부터 다투게 됩니다. 수리기사 방문 기록과 장비별 에러 화면 사진이 있으면 고장 기간을 객관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를 보여 줄 때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본사는 업계 전체가 줄었다고 반박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 고장 나지 않은 장비의 이용 건수와 고장 장비의 이용 건수를 나누어 보여 주면, 매출 감소 가운데 고장 몫을 설득력 있게 나눌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맹사업 분쟁조정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가맹계약서와 고장 전후 매출 자료로 본사 책임 범위와 손해액을 항목별로 산정합니다.

  • 가맹본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 가맹사업 분쟁조정 대리
  • 장비·설비 하자 책임 검토
  • 가맹계약서 지원 의무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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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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