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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은 제품 하자로 고객에게 물어 준 돈, 본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공급받은 제품의 하자로 고객에게 물어 준 배상금은 하자담보책임이나 불완전이행 책임을 근거로 본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6개월 검사·통지 기간이 지나도 남는 청구, 대리점법상 불이익 제공, 합의금 전액이 인정되기 위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상인 사이 매매에서 하자담보책임을 물으려면 받은 즉시 검사해 하자를 바로 알려야 하고, 바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개월 안에 발견해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불완전이행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공급받은 제품의 하자 때문에 고객에게 물어 준 손해는 본사(공급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 책임이고, 본사가 대리점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서 보상을 거부하면 대리점법상 불이익 제공도 함께 검토합니다. 고객과 합의했다고 해서 본사에 대한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2. 3.부터 한 금속 자재 제조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며 공장과 건설 현장에 제품을 납품해 왔습니다. 2025. 11. 납품한 배관 자재에서 균열이 생겨 거래처 공장 설비가 멈췄고, B씨는 거래처에 손해배상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제조사는 시험성적서상 문제가 없고 대리점이 알아서 합의했다며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균열은 납품 넉 달 뒤에 드러났습니다. B씨는 2026. 8. 제조사에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합의한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자로 고객에게 배상한 돈을 본사에 청구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입니다.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도 할 수 있습니다. 종류로 정한 물건이면 하자 없는 물건을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채무불이행 책임입니다. 하자 있는 물건을 공급한 것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아니어서, 본사에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대리점이 고객에게 물어 준 배상금은 하자와 인과관계가 있고 통상 생길 수 있는 손해이거나, 본사가 그런 사정을 알 수 있었으면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6개월이 지나 하자를 알았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아니요, 하자담보책임은 막히더라도 불완전이행 손해배상은 남습니다. 상법은 상인 사이 매매에서 매수인이 받은 물건을 바로 검사해 통지하지 않으면 해제·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본사에 하자 손해를 청구하는 근거 비교
근거요건기간 제한
하자담보책임매매 목적물의 하자, 매수인의 선의·무과실상인 사이는 즉시 검사·통지(숨은 하자 6개월), 안 날부터 6개월
불완전이행 손해배상채무 내용에 맞지 않는 이행, 본사의 귀책사유상법 제69조 적용 없음, 소멸시효
대리점법 손해배상대리점법 적용 관계, 불이익 제공 등 위반공급업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면책

6개월이 지났다면 불완전이행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청구를 구성합니다.

출처 - 민법 제390조, 제580조, 제582조, 상법 제69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다만 불완전이행 책임은 본사의 귀책사유가 필요하고, 본사가 과실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또 민법상 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하자를 안 즉시 본사에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본사가 보상을 거부하면 대리점법 위반이 되나요?

대리점법이 적용되는 관계라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 이행과정에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시행령은 공급업자 귀책사유로 파손·훼손된 상품의 반품 거부를, 고시는 공급업자 귀책사유로 정상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합리적 이유 없는 반품 거부를 불이익 제공으로 듭니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이거나 대리점이 중소기업자가 아닌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법 위반으로 생긴 손해는 공급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해야 합니다.

고객과 합의한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합의금 전액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본사는 하자와 무관한 손해가 섞였다거나 대리점이 과다하게 합의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손해 산정 자료, 설비 정지 기간, 수리비 견적 같은 객관 자료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하자를 안 날 바로 본사에 서면으로 알렸나요?

    통지 내용과 날짜를 증거로 보관하고, 아직이면 즉시 통지합니다.

    상법 제69조 제1항, 민법 제582조

  2. 하자 제품이나 시료를 보관하고 있나요?

    제3기관 시험이나 감정으로 하자 원인을 확인합니다.

    민법 제390조

  3. 고객과 합의하기 전에 본사에 청구 내용을 알렸나요?

    합의금 적정성 다툼에 대비해 손해 산정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민법 제393조

  4. 본사가 중소기업이 아니고 대리점은 중소기업인가요?

    대리점법상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4조

합의 전에 본사에 하자 사실과 고객의 청구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물은 기록이 있으면, 합의 금액이 적정했다는 주장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대리점 쪽 보관·시공 잘못이 섞였다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준 배상금 외에 교체 제품 운송비, 재시공 인건비, 하자 조사 비용도 하자와 인과관계가 있으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객과의 거래가 끊겨 생긴 장래 매출 손실은 특별한 사정에 따른 손해로 보아, 본사가 그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가 따로 다투어집니다.

하자 제품 손해 보상 대응 순서

  • 하자 즉시 통지 - 하자를 안 날 본사에 사진과 함께 서면으로 알립니다.
  • 원인 자료 확보 - 시료를 보관하고 제3기관 시험이나 감정을 받습니다.
  • 고객 합의 전 협의 - 고객 청구액과 근거를 본사에 보내 의견을 요청합니다.
  • 보상 청구 - 합의금과 추가 비용을 특정해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 거부하면 대리점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시효와 검사 의무의 관계는 「납품받고 1년 뒤에야 성분 미달을 이유로 대금을 거절하면 받을 수 없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자 원인이 제조 단계에 있었는지와 고객 합의 금액의 근거에 따라 본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납품업체의 하자 손해배상 청구와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하자 보상 분쟁에서 대리점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고객과 먼저 합의해 버리는 순서입니다. 고객의 항의가 급하다 보니 본사에 알리지 않고 합의금을 정하면, 본사는 그 금액이 과다하다거나 하자와 무관하다고 다툴 여지를 얻습니다. 합의 전에 본사에 서면으로 청구 내용을 보내고 회신을 받아 두면 이 다툼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 하자 제품 자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균열이나 성분 미달은 시료가 없으면 원인을 감정할 수 없고, 본사는 시공이나 보관 잘못을 주장합니다. 시료 보관, 납품 당시 시험성적서, 시공 사진을 함께 묶어 두는 것이 실제 결과를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과 납품업체의 하자 손해배상 청구, 공급업자와의 보상 협상,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하자 원인과 손해 산정 자료를 기준으로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 하자 제품 손해배상 청구
  • 대리점 분쟁조정 신청 대리
  • 공급계약 하자 조항 검토
  • 고객 클레임 합의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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