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고객 민원이 쏟아진 하자 제품, 대리점이 계약을 끊고 재고를 반품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네, 공급업자 책임으로 정상 판매가 어려운 하자 제품이라면 반품 거부는 불이익 제공행위가 될 수 있고 반품 비용도 공급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자 입증 방법, 6개월 통지 기한, 대금 반환과 계약 해지를 정리했습니다.
상인 사이의 매매에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발견해 곧바로 공급업자에게 알려야 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 민원이 처음 들어온 날 바로 서면으로 통지하십시오.
네, 공급업자 책임으로 정상 판매가 어려운 제품이라면 반품 거부는 불이익 제공행위가 될 수 있고, 반품 비용도 공급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자가 반복되어 거래를 이어 가기 어렵다면 대리점 계약 해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자 제품을 계속 팔면서 공급업자의 처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6. 3. 세탁세제 제조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곧바로 제품 200개를 들여왔습니다. 4월부터 제품을 쓴 손님들에게서 옷감이 상했다는 민원이 잇따랐고, 일부 손님은 환불을 받아 갔습니다. I씨는 2026. 6. 더 이상 팔 수 없다며 본사에 계약 해지와 남은 재고 70개의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본사는 손님들이 사용법을 지키지 않은 탓이라며 반품을 거절하고, 굳이 반품하려면 운송비를 대리점이 내라고 했습니다. I씨는 하자 제품을 반품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도 끝낼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자 제품 반품을 거절하면 대리점법 위반인가요?
공급업자 책임으로 정상적인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반품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면 불이익 제공행위가 됩니다. 시행령은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훼손되었는데도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 유형으로 정하고, 고시는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반품 거부를 따로 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도 제조 과정상 하자가 있는 상품의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와, 상품 하자 때문에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를 예시로 듭니다. 사례처럼 소비자 민원으로 환불이 이어진 제품이라면 이 예시와 구조가 같습니다. 다만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을 때 적용되므로 본사 규모와 거래 의존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사가 사용법 탓이라고 하면 하자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여러 손님에게서 같은 피해가 반복되었다는 기록이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민원 접수일, 손님별 피해 내용과 사진, 환불 내역을 정리하고, 같은 제조 일자 제품에서 피해가 몰렸다면 그 사실도 적어 두십시오. 사용법을 지켰는데도 피해가 났다는 손님 진술을 받아 두면 본사 주장에 맞설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판단 기준 | 남길 자료 |
|---|---|---|
| 하자 원인 (핵심 행) | 제조상 하자면 공급업자 귀책 | 민원 기록·시험 결과 |
| 발견·통지 시기 | 받은 날부터 6개월 안 발견, 곧바로 통지 | 통지 메일·내용증명 |
| 반품 비용 | 공급업자 귀책이면 공급업자 부담 | 운송비 청구 내역 |
| 보관 상태 | 대리점 보관 잘못이면 다툼 | 보관 장소·상태 사진 |
출처 - 대리점법 시행령 제6조 제7호·제8호, 상법 제69조 제1항
필요하면 남은 재고 일부로 공인 시험기관의 성분·성능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 결과가 표시 기준과 다르면 제조상 하자로 볼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대리점의 보관 잘못으로 품질이 변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니 보관 장소와 상태 사진도 남깁니다. 하자 통지 시기를 두고 다투는 사례는 「납품받고 1년 뒤에야 성분 미달을 이유로 대금을 거절하면 받을 수 없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반품 운송비와 이미 낸 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공급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인데도 운송비 등 반품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이익 제공행위입니다. 반품이 받아들여지면 그 제품의 대금은 돌려받거나 남은 물품대금과 정산합니다. 손님에게 환불해 준 금액과 손님 옷값을 물어 준 비용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은 공급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도 물을 수 있고, 종류물이라면 하자 없는 제품으로 바꿔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대리점 계약까지 끝낼 수 있나요?
개별 제품의 하자 문제와 대리점 계약 해지는 따로 봅니다. 먼저 대리점 계약서에 적힌 해지 사유와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공급업자는 계약해지의 사유와 절차를 계약서에 적어 대리점에 주어야 합니다. 하자가 반복되어 제품을 팔 수 없고 공급업자가 대체품이나 개선 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지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여러 손님에게서 같은 하자 민원이 들어왔나요?
민원 날짜·제조 일자·피해 내용을 같은 양식으로 정리합니다.
대리점법 시행령 제6조 제7호
하자를 발견한 뒤 아직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나요?
지금 바로 하자 내용을 적어 메일이나 내용증명으로 통지합니다.
상법 제69조 제1항
본사가 반품 운송비를 대리점에 내라고 하나요?
공급업자 귀책 반품 비용은 공급업자 부담이라는 근거를 들어 거절합니다.
대리점법 시행령 제6조 제8호
하자가 반복되는데 대체품이나 개선 조치가 없나요?
하자 시정을 서면으로 요구한 뒤 계약서 해지 사유에 따라 해지를 검토합니다.
대리점법 제5조 제1항 제6호
해지 의사는 서면으로 보내고, 그 전에 하자 시정을 요구한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급업자가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쟁조정에서 반품, 대금 반환, 해지 조건을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하자 제품 반품 대응 순서
- 즉시 통지 - 민원이 들어오면 하자 내용을 적어 공급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 증거 정리 - 민원 기록, 피해 사진, 환불 내역, 제조 일자별 재고를 모읍니다.
- 판매 중단 - 남은 재고를 따로 보관하고 보관 상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 반품 요구 - 공급업자 부담으로 반품과 대금 반환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 조정 신청 - 거절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손해배상과 계약 해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자의 원인이 제조에 있었는지와 하자를 언제 발견해 알렸는지에 따라 반품 범위와 계약 해지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의 하자 제품 반품·대금 반환 분쟁과 분쟁조정,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하자 반품 분쟁에서 공급업자가 가장 자주 내세우는 것은 사용법이나 보관 탓입니다. 이를 깨려면 하자가 특정 손님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손님에게서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었다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민원을 받을 때마다 날짜, 제품 제조 일자, 피해 내용을 같은 양식에 적어 두십시오.
통지 시기도 결과를 가릅니다. 상인 사이의 매매에서는 하자를 발견하고 곧바로 알리지 않으면 대금감액이나 손해배상을 못 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만 항의하지 말고, 첫 민원이 들어온 날 메일이나 내용증명으로 하자 내용을 알린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의 하자 제품 반품과 대금 반환, 계약 해지 분쟁,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민원 기록과 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 하자 제품 반품·대금 반환 청구
- 대리점거래 분쟁조정 대리
- 대리점 계약 해지 검토
- 제조물 하자 손해배상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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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리점법 제9조 제1항
- 대리점법 시행령 제6조 제7호·제8호
- 상법 제69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582조
- 대리점법 제3조 제1항
- 대리점법 시행령 제6조 제7호,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5조 제5호,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Ⅳ.4.다
- 대리점법 제34조 제1항
- 민법 제580조 제1항
- 민법 제581조 제2항
- 대리점법 제5조 제1항 제4호·제6호
- 대리점법 제19조 제1항·제5항
- 대리점법 제21조 제5항
-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5조 제4호·제5호
- 대리점법 제23조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