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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서보다 많이 납품한 물량을 원청이 돌려보내면 부당반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발주서 없이 더 만들어 넘긴 물량이라면 원청이 돌려보내도 부당반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청이 발주를 끊어 거래를 사실상 끝냈다면 남은 재고는 위탁취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초과 물량과 재고 보상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반품 통보를 받으면

반품 대상이 발주서 범위 안의 물량인지 밖의 물량인지부터 나누십시오. 발주서와 납품 수량 대조표가 이후 모든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발주서 없이 더 만들어 넘긴 물량이라면 원청이 돌려보내도 부당반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반품이고, 발주받지 않은 물량은 처음부터 위탁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청이 발주를 끊어 거래를 사실상 끝냈다면 그로 인해 남은 재고는 위탁취소 문제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품을 받아들였다고 재고 보상까지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원청 B사의 발주서를 받아 3일 안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2024년부터 전자부품용 소모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2025. 6. B사는 발주서보다 많이 들어온 물량이 있는지 물었고, A사는 8만여 개를 더 넘겼다고 답했습니다. B사는 그중 6만 8천여 개를 돌려보냈고, 그 뒤 발주를 끊은 채 신규 모델을 다른 업체에 맡겼습니다. 2026. 1. A사가 완제품, 공정 중 재고, 원부자재 재고를 인수해 달라고 하자 B사는 거절했습니다. A사 대표는 반품과 재고 손해를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주서 없이 더 만든 물량도 원청이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발주서로 수량을 정하는 계속 거래에서는 발주서가 통지된 때를 위탁 시점으로 봅니다. 발주서 없이 납품한 초과 물량은 원청이 위탁한 것이 아니어서, 원청이 이를 돌려보내는 것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는 반품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원청이 발주서 없이 구두나 메신저로 추가 생산을 요청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위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 물량을 돌려보내는 것은 부당반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발주자의 발주취소나 경제상황 변동을 이유로 한 반품을 부당반품으로 봅니다.

결국 초과 물량이 왜 생겼는지가 핵심입니다. 원청 담당자의 추가 요청 메시지, 안전재고를 유지하라는 지시, 예상 물량(포캐스트)에 맞춰 생산하라는 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원청이 초과 수량을 물어 오면 바로 인정하기보다 이런 기록을 함께 정리해 회신하는 편이 낫습니다. 원청이 초과분을 받아 쓰고 대금까지 치렀다면 그 물량은 사실상 위탁된 것으로 주장할 여지도 생깁니다.

원청이 발주를 끊어 버리면 위탁취소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원청이 별도 통보 없이 발주를 중단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사실상 끝냈다면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데도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임의로"는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심사지침은 계약서에 취소 사유와 절차가 있었는지, 실질적 협의가 있었는지, 수급사업자의 손실에 정당한 보상을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신규 모델 개발 예정을 알리고 견적만 받은 뒤 다른 업체에 맡긴 것은 충분한 협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청은 개별 구매 계약이었을 뿐 계속 거래가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기본거래계약서, 짧은 납기 조건, 수년간 반복된 발주 내역이 계속 거래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남은 재고는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위탁취소 때문에 생긴 재고가 보상 대상입니다. 발주일부터 며칠 안에 납품해야 하는 거래였다면 수급사업자는 재고를 늘 보유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정 중 재고는 위탁취소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쉽습니다. 반면 발주 없이 초과 납품했던 완제품은 보상 범위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재고 유형별 보상 가능성
재고 유형보상 판단 요소보상 가능성
발주서 없이 초과 납품한 완제품원청의 추가 요청 여부요청 없으면 낮음
공정 중 재고 (핵심 행)짧은 납기로 상시 보유했는지높음
전용 원부자재해당 제품 전용 가공 여부중간 이상
범용 원부자재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지낮음

단순 예시 정리(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반품된 물량이 발주서 수량을 넘는 것인가요?

    초과 생산을 요청받은 기록이 있는지 먼저 찾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2. 원청이 발주를 갑자기 끊었나요?

    마지막 발주일과 협의 기록을 정리해 위탁취소를 주장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3. 짧은 납기 때문에 재고를 늘 갖고 있어야 했나요?

    기본거래계약서의 납기 조항을 근거로 재고 보상을 요구합니다.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Ⅲ. 1. 나.

  4. 원청이 재고 인수를 거절했나요?

    재고 목록과 매입가를 붙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35조 제2항

원부자재 재고는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범용 원단이나 자재처럼 다른 제품에 쓸 수 있다면 보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에만 쓰도록 가공된 자재라면 보상을 요구할 근거가 강해집니다. 원청이 일부 재고만 인수하겠다고 제안하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이 붙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재고별 매입가와 수량을 증빙과 함께 정리해 두어야 보상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한 위탁취소나 부당반품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원사업자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원청이 입증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초과 납품·재고 분쟁 대응 순서

  • 수량 대조 - 발주서와 납품 수량을 대조해 초과분을 확정합니다.
  • 지시 자료 확인 - 초과 생산을 요청받은 메시지나 포캐스트를 찾습니다.
  • 재고 분류 - 완제품, 공정 중 재고, 원부자재로 나누고 전용 여부를 표시합니다.
  • 인수 요청 - 재고 목록과 매입가를 붙여 원청에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합니다.
  • 조정·배상 청구 - 거절되면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원청의 발주 취소와 납품 거부 전반은 「원청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초과 납품이 생긴 경위와 원청의 지시 기록, 발주 중단 전의 협의 여부, 재고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 하도급의 부당반품·위탁취소 다툼과 재고 보상 청구, 하도급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초과 납품 반품 다툼에서 수급사업자가 가장 불리해지는 순간은 원청의 질문에 초과 수량을 그대로 확인해 주는 때입니다. 답하기 전에 초과분이 원청의 추가 요청이나 안전재고 지시로 생긴 것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런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적어 회신하십시오.

재고 보상 협상에서는 재고를 완제품, 공정 중 재고, 원부자재로 나누고 각각 해당 제품 전용인지 표시한 목록이 결정적입니다. 원청은 범용 자재라며 보상을 거절하기 쉬우므로, 가공 상태와 전용 규격을 사진과 함께 정리해 두면 보상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 하도급의 부당반품·위탁취소 다툼과 재고 보상 청구, 하도급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발주 내역과 재고 목록을 대조해 보상 범위를 정리합니다.

  • 부당반품 다툼
  • 위탁취소 재고 보상 청구
  • 하도급 분쟁조정 대리
  • 하도급 손해배상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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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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