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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시켜 거래처에 불이익을 준 회사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상 지위남용을 하게 한 회사는 시정명령·과징금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6도9287 판결의 이유와 현행 제45조·제125조 대조, 직접 행위자의 책임,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같은 기간 안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했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냅니다.

아니요, 직접 거래상대방에게 지위남용을 하지 않고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록 시킨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의 문언이 다르고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여전히 부과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이 없다고 공정위 조사 대응을 가볍게 할 일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식품 제조 계열사 두 곳을 둔 지주회사로, 2025. 3. 계열사들에 납품업체 단가를 일괄 15% 낮추라는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계열사들은 기존 계약 기간 중에도 이 단가를 적용했고, 납품업체 한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2026. 6.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B사가 계열사로 하여금 불이익제공을 하게 했다는 내용과 고발 의견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B사 법무팀장은 직접 거래하지 않은 지주회사도 형사처벌 대상인지, 의견서에서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계열회사를 시킨 행위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시킨 회사는 과징금 등 다른 제재 대상은 될 수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회사는 계열회사들로 하여금 거래상 지위남용을 하게 했다는 부분과 직접 불이익제공을 했다는 부분으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앞 부분을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1986년 개정으로 금지규정에 계열회사 등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행위가 추가됐지만, 벌칙규정은 여전히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만 처벌한다고 보았습니다. 과징금 규정은 2004년 개정으로 시킨 사업자까지 포함하도록 고쳐졌으나 벌칙규정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는 “같은 법 제67조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직접 불이익제공을 한 부분은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같은 회사라도 직접 한 행위와 시킨 행위가 공소사실 안에서 나뉘어 판단된 것입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결론인가요?

같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2020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바뀌어 금지규정은 제45조 제1항, 거래상 지위남용은 제6호, 벌칙은 제125조 제4호가 되었습니다. 현행 제45조 제1항도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125조 제4호는 여전히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를 처벌합니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제124조 제1항 제9호가 '한 자 또는 이를 하도록 한 자'를 함께 처벌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거래는 아예 제125조의 처벌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행위 유형별 제재
행위시정명령·과징금형사처벌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지위남용대상대상(공정위 고발 필요)
계열회사 등으로 하여금 지위남용을 하게 함대상대상 아님(2016도9287)
거래거절·차별취급·경쟁사업자 배제·구속조건부거래대상제125조 처벌대상에서 제외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대상대상(제124조 제1항 제9호에 명시)
직접 행위자인 법인대상양벌규정 벌금(상당한 주의 시 면책)

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50조, 제125조, 제128조, 대법원 2016도9287 판결

과징금은 다릅니다. 제50조는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4를 넘지 않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 시킨 사업자도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이 빠진다고 해서 공정위 단계의 제재 수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매출액과 위반 기간을 다투는 준비가 함께 필요합니다.

직접 지위남용을 한 계열회사와 임직원은 어떻게 되나요?

직접 행위를 한 쪽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행위를 한 자연인이 먼저 처벌대상입니다.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지만,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됩니다. 이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계열회사 임직원이 모회사 지시에 따랐다는 사정은 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이나 고발 여부에서 고려될 사정입니다. 공정위 결정이 민사 소송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공정위가 불공정거래로 시정명령했으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거래상대방과 직접 계약하거나 조건을 통보한 것은 계열회사였나요?

    의견서에서 처벌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툽니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도9287 판결

  2. 심사보고서에 고발 의견이 적혀 있나요?

    위반의 중대성과 고발 요건을 함께 다투는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제2항

  3. 공정거래 자율준수 교육과 점검 기록이 있나요?

    양벌규정 면책 자료로 정리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8조

  4.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통지를 받았나요?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 또는 소 제기를 정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9조

계열회사 불공정거래 조사 대응 순서

  • 행위 주체 정리 - 거래상대방과 실제로 계약하고 조건을 바꾼 회사가 어디인지 계약서와 발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지시 문서 검토 - 지시·권고·공유 자료가 계열회사의 독자 판단 범위를 남겼는지 봅니다.
  • 유형 확인 - 시행령 별표의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확인합니다.
  • 고발 의견 다툼 - 심사보고서 의견서에서 처벌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위반의 중대성을 함께 다툽니다.
  • 처분 불복 준비 - 시정명령·과징금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주회사가 거래 조건을 직접 정해 통보했는지 계열회사가 자기 판단으로 적용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과 과징금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처분 불복, 형사 고발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누가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불이익을 주었는가입니다. 지주회사가 단가표를 만들어 계열사 명의로 발송하게 했는지, 계열사가 지침을 참고해 자기 판단으로 협상했는지에 따라 행위 주체가 달라집니다.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내부 메일과 회의록이 이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제출 범위와 설명을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고발 의견을 다투는 데 쓰이지만 과징금까지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시킨 사업자도 매출액 기준 과징금 대상이 되므로, 관련 매출액 산정과 위반 기간을 함께 다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심사보고서 의견 제출, 처분 불복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행위 주체와 지시 경위를 기준으로 제재 범위를 다시 따집니다.

  • 공정위 조사·심사보고서 대응
  • 시정명령·과징금 불복 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 변론
  • 계열사 거래 구조 점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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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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