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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를 거절당한 주식 양수인도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했다면 양수인도 주주로서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거절된 경우 명의개서 없이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거절당한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기한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는 제소기간이 없지만, 소집절차 하자를 이유로 한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월 안에 내야 합니다. 두 소를 함께 검토하려면 결의일부터 날짜를 세십시오.

명의개서가 안 되어 있다고 주주총회 결의를 다툴 자격이 없다고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했다면 명의개서를 마친 주주와 같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비상장회사 대주주에게 받을 돈 대신 2025년 5월 그 대주주가 가진 주식 3,000주를 넘겨받았습니다. 회사는 설립 후 몇 년이 지나도록 주권을 발행한 적이 없었고, 양도 자리에 있었던 대표이사는 나중에 정관상 서류가 없다며 명의개서를 거절했습니다. 그 뒤 회사는 발행주식 10,000주 중 70%를 가진 주주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202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증자를 결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의 주식도 양도할 수 있나요?

회사가 성립한 뒤 6월이 지났다면 주권 없이 한 주식양도도 회사에 대해 효력이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335조 제3항은 주권발행 전 양도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면서,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나면 예외로 정합니다.

이때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협력 없이 혼자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관상 서류가 없다며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정관에 명의개서 청구 서류를 정해 두었더라도 그것은 취득 사실을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일 뿐이어서, 양수인이 취득 사실을 증명했다면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명의개서는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일 뿐 양도의 효력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의개서 전이라도 양수인은 이미 주주이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명의개서를 거절당한 양수인도 결의를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상 주주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된 경우는 예외로 남겨 두었습니다.

명의개서 여부에 따른 주주권 행사(2026. 9. 28. 기준)
명의개서 마침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가능
명의개서 청구 안 함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불가
청구했으나 부당 거절·지연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명의개서 없이 가능

출처 - 상법 제337조 제1항,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에 입회해 승낙했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했다면, 회사는 명의개서가 없다는 이유로 양수인의 주주 지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양수인은 주주로서 결의 취소나 부존재확인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의 70%를 가진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일부 주주만으로 연 총회는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확인의 대상이 됩니다.

부당하게 거절한 회사와 이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과 과태료를 함께 따질 수 있습니다.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명의개서를 거절했다면 그 이사는 양수인에게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이사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도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으로 생긴 손해를 대표이사와 연대해 배상합니다.

명의개서 부당거절 대응 순서

  • 취득 증빙 정리 - 주식양도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양도 통지 자료를 모읍니다. 회사성립일부터 6월이 지났는지도 법인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 명의개서 청구 -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여 내용증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거절 답변이나 무응답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 가처분 신청 - 곧 주주총회가 열리면 주주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총회 전에 의결권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 결의 다툼 -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총회가 열렸다면 부존재확인의 소나 결의일부터 2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를 냅니다. 소집통지 누락 주식 비율을 계산해 둡니다.
  • 책임 추궁 - 명의개서 청구소송과 함께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과태료 부과를 검토합니다. 거절 경위가 담긴 문자와 답변서가 증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인이 같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넘겼거나 정관에 양도제한 규정이 있다면 양도 순서와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개서와 주주권 확인, 주주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합니다.

명의개서 부당거절 시 대응 흐름
  1. 1

    취득 증빙 정리

    양도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2. 2

    명의개서 청구

    내용증명으로 청구, 거절 기록

  3. 3

    가처분

    주주 지위 임시로 확보

  4. 4

    결의 다툼

    부존재확인 또는 2월 안 결의취소

  5. 5

    책임 추궁

    손해배상, 과태료

실무상 착안점

명의개서가 안 된 사람은 회사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주주명부의 힘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판결도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거절당한 사람은 예외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청구하고 거절당한 기록이 권리의 근거가 됩니다.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인 명의개서 청구 내용증명, 회사의 거절 답변이나 무응답, 양도 자리에 대표이사가 입회했다는 문자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구두로만 요청했다면 지금이라도 서면으로 다시 청구하십시오.

이 기록은 결의 부존재확인이나 결의취소 소송에서 원고적격을 인정받는 증거가 됩니다. 같은 자료로 주주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과태료 부과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개서와 주주 지위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주식 취득 경위와 명의개서 청구·거절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함께 설계해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식양도계약서·대금 지급 내역·명의개서 청구서와 회사 답변·법인 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양도의 회사에 대한 효력과 명의개서 거절의 부당성, 결의를 다툴 소송 형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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