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주식을 담보로 넘겨받았는데 명의개서 없이 이사를 뽑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주식을 담보로 넘겨받아 대외적으로 보유하게 됐더라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해 이사를 뽑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다321829 판결은 이사가 한 명뿐인 회사에서 그 이사가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거절된 것은 아니라며 담보권자와 상속인 측 서면결의를 모두 무효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사에 명의개서를 서면으로 청구하고 그 기록을 남기십시오.
주식을 담보로 넘겨받았다면 계약서만 보관하지 말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십시오. 명의개서 청구서를 보낸 날짜와 회사의 답변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회사가 부당하게 거절했다는 예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권이 없는 회사라도 설립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주권을 따로 발행받지 않아도 주식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주권 발행부터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부동산 시행사에 땅을 판 A씨는 2023년 잔금 담보로 시행사 대표와 다른 주주에게서 주식 100주 전부를 넘겨받는 주식양수도계약을 맺었습니다. 회사는 주권을 발행한 적이 없었고, 주주명부는 고치지 않은 채로 두었습니다. 2025년 회사의 하나뿐인 이사였던 대표가 갑자기 사망하자, A씨는 자기가 주주라며 서면결의로 남편을 이사로 뽑았고, 대표의 자녀들은 상속인이라며 따로 서면결의를 해 다른 사람을 이사로 등기했습니다. 서로 상대 결의가 무효라고 다투는 상황에서 A씨는 누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식을 담보로 넘겨받았는데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해 대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됐더라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은 명의개서 없이 양도담보권자들이 한 주주 전원 서면결의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취득 원인 | 명의개서 전 의결권 |
|---|---|
| 매매 양수 | 행사 불가 |
| 담보 목적 양수 | 행사 불가 |
| 상속 | 행사 불가 |
| 명의개서 부당 거절 | 극히 예외적으로 행사 가능 |
출처 - 상법 제337조 제1항, 대법원 2024다321829 판결
2026. 10. 4. 기준 현행 「상법」은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회사도 명부에 없는 사람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법리는 양도뿐 아니라 상속이나 담보 목적 양수에도 같게 적용됩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도 담보로 넘길 수 있나요?
넘길 수 있습니다. 주권 발행 전에 한 주식 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지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주권 없이도 양도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 없이 채권담보 목적으로 맺은 주식양도계약은 바로 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기고, 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됩니다.
계약서 제목이 「주식양수도계약」이어도 실제로는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려는 것이라면 주식양도담보계약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회사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써 줘 담보를 승낙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명의개서를 못 하는 것 아닌가요?
이사가 한 명뿐인 회사에서 그 이사가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사람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한 뒤, 그 일시 이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 1
일시 이사 선임 청구
이해관계인으로 법원에 청구
- 2
선임·등기
법원 선임 후 본점 소재지 등기
- 3
명의개서 청구
일시 이사에게 양수 사실 증명해 청구
- 4
주주권 행사
주주명부 기재 후 의결권 행사
사망한 주주의 상속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으로 주식을 취득했더라도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그 상속인들이 주주로서 한 서면결의도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로 서면결의를 할 수 있지만, 그 「주주 전원」은 적법하게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효력 없는 결의로 뽑힌 이사가 한 일은 어떻게 되나요?
권한 없는 사람이 작성한 주주명부는 적법하지 않고, 그 명부를 근거로 한 결의와 신주발행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속인 측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자기에게 신주 200주를 발행한 것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주주도 이사도 아니어서, 자신을 해임한 다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며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주식 양도담보 명의개서 대응 순서
- 계약 성격 확인 - 주식양수도계약이 매매인지 담보인지 계약서와 이행각서로 확인합니다. 담보라면 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깁니다.
- 주권 발행 여부 확인 - 회사 성립이나 신주 납입기일에서 6개월이 지났는지 봅니다. 지났다면 주권 없이 양도가 됩니다.
- 명의개서 청구 - 회사에 서면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발송 기록을 남깁니다. 주주권 행사의 출발점입니다.
- 일시 이사 선임 신청 - 이사가 없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에 일시 이사 선임을 청구합니다. 그 이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진행합니다.
- 결의 효력 다툼 - 명의개서 없이 이루어진 상대방 결의에는 부존재·무효 확인을 구합니다.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먼저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양도 제한이 있거나 명의개서 청구를 회사가 실제로 거절한 기록이 있으면 정관과 주주명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권 확인과 주주총회 결의 효력 다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식을 담보로 잡은 채권자들은 주식양수도계약서만 있으면 언제든 주주로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가 사망하면 상속인들도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법원은 양쪽 모두 주주명부를 고치지 않았다면 회사에 대해서는 주주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서류의 날짜로 갈립니다. 주주명부를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 명의개서를 청구한 날짜와 방법, 회사가 답하지 않은 기간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결의 뒤에 선임된 이사가 작성한 주주명부는 작성 시점이 드러나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기록은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누가 적법한 주주였는지를 정하고, 그에 따라 이사 선임, 신주발행, 부동산 처분까지 연쇄적으로 효력이 갈립니다. 이사가 없어 명의개서를 받을 사람이 없다면, 일시 이사 선임 신청서를 낸 날짜 자체가 주주권 행사를 위해 할 일을 다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권 확인과 주주총회 결의 효력 다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주주명부의 작성 권한과 명의개서 청구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일시 이사 선임과 결의 부존재 확인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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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
- 상법 제337조 제1항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상법 제335조 제3항
- 상법 제386조 제2항
- 상법 제363조 제4항
- 상법 제380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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