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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이름으로 올린 회사 주식, 제가 낸 돈은 투자금인가요 제 주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동업하며 낸 돈이 상대방 이름의 주식대금으로 쓰였다면, 그 주식을 맡긴 것이라는 약정이 증명될 때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낸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동업계약서 내용과 이익 분배 비율, 자금 흐름, 회사 운영 관여를 함께 봅니다. 지금은 내 계좌에서 주금 납입 계좌로 간 돈을 건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주주 지위를 부인하면 가압류 신청서, 소장, 고소장에서 내가 낸 돈을 무엇이라고 부를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서류마다 투자금, 대여금, 가수금으로 다르게 적으면 상대방은 그 표현을 들어 주식대금이 아니었다고 다툽니다. 주주권 확인을 주된 청구로 하고, 돈 반환은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한 예비적 청구로 적어 둡니다.

명의신탁약정서를 따로 받아 두지 않았어도 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말로도 성립하므로, 동업계약서 내용과 돈이 들어간 흐름, 회사 운영에 관여한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지인 B씨와 반반씩 돈을 대 디저트 카페 법인을 세우기로 하고 동업계약서를 썼습니다. 은행 대출 심사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주식은 모두 B씨 이름으로 올렸고, A씨는 설립 자본금 2억 원 중 1억 원을 B씨 계좌를 거쳐 납입했습니다. 그 뒤에도 A씨는 매장 보증금과 운영자금 3억 원을 대고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2025년 가을 B씨가 A씨를 매장 운영에서 빼고 A씨가 낸 돈은 빌린 돈이니 나중에 갚겠다고 하자, A씨는 회사 지분 절반을 되찾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식대금을 냈다는 것만으로 내 주식이 되나요?

아니요, 주식대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주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남이 주식대금을 낸 원인으로는 명의신탁 말고도 동업 출자나 단순한 차용 같은 여러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파기환송)은 주주명부상 주주가 일단 주주로 추정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대금 납입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5. 5. 12. 선고 (청주)2014나1349 판결(확정)은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정책을 피하려고 명의를 빌렸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의자들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었지만, 설립 자본금 일부가 명의자 명의 대출금이었고 명의자가 회사의 거액 보증채무에 연대보증까지 섰다는 점이 명의신탁과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동업계약서에 주식 얘기가 없어도 명의신탁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파기환송)은 가족 명의 증권계좌 사안에서 명의신탁관계가 명시적 계약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1나23347 판결(확정)은 동업계약서에 주식 취득이나 명의신탁이 적혀 있지 않았는데도, 새 회사에 대한 투자는 보통 주금을 내고 주식을 받는 방식으로 하는 점, 투자 지분과 같은 비율로 이익을 나누기로 한 점, 자금 투입 내역과 회사 운영 관여 정도를 종합해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다른 사건 서류에서 그 돈을 대여금이나 가수금이라고 적은 사정도 주주권이 부인될 때를 대비한 표현으로 보아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명의자에 대한 주주권 확인과 회사의 명의개서를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동업자 명의 주식, 명의신탁과 투자금·대여금을 가르는 사정
판단 요소주식(명의신탁) 쪽 사정투자금·대여금 쪽 사정
약정 문언지분 비율대로 이익 분배변제기·이자 약정
자금 출처 (핵심 행)주금 전액이나 절반을 내가 납입명의자 대출금이 자본금에 섞임
경영 관여자금 조달·연대보증·운영 참여경영에서 빠져 있음
명의자의 부담명의자는 보증 등 부담 없음명의자가 회사 채무 연대보증
명의자 태도주식보관증·자인 진술처음부터 자기 주식이라 주장

주식대금을 낸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냈는지를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1나23347,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2085, 대전고등법원 (청주)2014나1349 판결

동업약정만 있고 주식을 맡긴다는 합의가 따로 증명되지 않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민법」상 조합은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어서, 출자금이 명의자 소유 주식의 대금으로 쓰였다면 그 주식이 조합재산인지 명의자 것인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차용증을 썼다면 빌려준 돈으로만 보나요?

차용증이라는 제목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8나2012085 판결(확정)은 회사 인수자금을 대면서 차용계약서와 주식보관증을 함께 쓴 사안에서, 변제기와 이자 약정이 없고 차용계약서 원본을 돈을 받은 쪽이 모두 보관했으며 그 사람의 개인 재산에는 집행하지 않기로 한 점을 들어 차용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명시적인 동업약정도 아니라고 보아, 돈을 댄 사람이 회사 경영권을 얻는 과정에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투자금 반환과 주주권 확인 중 무엇을 청구하나요?

주식이 내 것이라고 보는 사정이 많으면 명의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돈 반환은 예비적으로 덧붙입니다. 명의신탁은 소장 부본 송달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자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넘겨 주주명부가 바뀌었다면 명의자만 상대로 한 확인 판결은 회사와 새 명의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9. 6. 선고 2018나2008550 판결(확정)은 이런 사안에서 주주권 확인 청구를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어서 주권 인도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동업 투자 주식 분쟁 대응 순서

  • 약정 문서 정리 - 동업계약서, 차용증, 주식보관증, 문자 대화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이익 분배 비율과 경영권 귀속에 관한 문구를 표시해 둡니다.
  • 자금 흐름 추적 - 내 계좌에서 주금 납입 계좌나 명의자 계좌로 간 돈을 건별로 정리합니다. 주금으로 쓰였는지, 운영자금으로 쓰였는지 나눕니다.
  • 경영 관여 기록 확보 - 이사회·주주총회 서류, 대출 연대보증 서류, 거래처와 주고받은 자료를 모읍니다. 명의자가 회사 채무를 보증했는지도 확인합니다.
  • 주식 처분 막기 - 명의자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위험이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넘어간 뒤에는 확인 소송의 실익이 줄어듭니다.
  • 청구 구성 -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를 주된 청구로, 투자금이나 대여금 반환을 예비적 청구로 정합니다. 모든 서류에서 같은 주장을 유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투자금을 담보하려고 주식 명의를 받은 경우나 주권이 발행된 회사라면 담보 약정서와 주권 보관 상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투자 분쟁에서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청구, 처분금지가처분을 수행합니다.

동업자 명의 주식 되찾기 흐름
  1. 1

    약정·자금 정리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2. 2

    처분금지가처분

    명의자의 주식 양도 차단

  3. 3

    명의신탁 해지

    소장 부본 송달로 해지 의사 전달

  4. 4

    주주권 확인·명의개서

    명의자와 회사를 함께 상대

  5. 5

    예비적 금전 청구

    투자금·대여금 반환

실무상 착안점

동업이 틀어지면 명의를 가진 쪽은 거의 예외 없이 그 돈은 빌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린 돈이면 갚으면 끝나지만 주식이면 회사 지분 절반을 내줘야 하므로, 회사 가치가 오른 뒤일수록 이 주장이 강해집니다. 돈을 낼 때 어떤 이름으로 냈는지가 몇 년 뒤 결론을 가릅니다.

법원은 문서 제목보다 내용을 봅니다. 차용증에 변제기와 이자가 없는지, 이익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기로 했는지, 돈을 낸 사람이 대출 보증과 자금 조달을 맡았는지 같은 사정이 쌓여 판단이 정해집니다. 송금할 때 적요에 주금이나 투자금이라고 적어 두고, 동업 관련 문자는 지우지 않아야 합니다.

소송을 시작하면 가압류, 본안,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서류마다 돈의 성격을 다르게 적으면 상대방이 그 차이를 파고듭니다. 처음부터 주주권이 주된 주장이고 돈 반환은 예비적 주장이라는 구조를 정해 모든 서류에 같은 순서로 적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투자 분쟁에서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청구, 처분금지가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낸 돈의 성격을 자금 흐름과 약정 문언으로 재구성하고 주된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나눠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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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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