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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을 탈퇴하면 출자금 말고 쌓아 둔 준비금 몫도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정관이 준비금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하도록 정했다면, 확정되지 않은 준비금은 탈퇴 조합원이 돌려받을 지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출자금과 회전출자금은 총회 결의 없이도 환급받지만, 법정준비금과 미확정 준비금은 정관에 따라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탈퇴 당시 정관의 지분 범위 조항과 총회 의사록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탈퇴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은 탈퇴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추가 환급을 다툴 생각이라면 탈퇴일부터 기간을 계산해 두십시오.

조합 결산서에 잉여금이 크게 남아 있다고 해서 그 금액에 지분 비율을 곱한 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정관이 지분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E사는 2005년부터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2024년 10월 조합을 탈퇴했습니다. 조합은 E사가 낸 출자금 5,000만원에서 밀린 회비를 빼고 돌려줬습니다. E사는 조합이 그동안 쌓아 둔 준비금과 다른 탈퇴 조합원들이 찾아가지 않은 돈도 조합 재산이니 자기 몫을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합 정관에는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만 조합원 지분에 넣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탈퇴 조합원의 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탈퇴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 환불을 청구할 수 있고, 지분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조합 재산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원칙은 조합 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 내용은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탈퇴 지분 계산 기준 시점
  1. 직전 사업연도 말

    지분 계산 기준 재산

  2. 탈퇴일

    지분환급청구권 발생

  3. 탈퇴일부터 2년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2026. 10. 4. 기준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을 적용받는 조합이라도 정관 문구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조합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지 못하는 상태라면 반대로 조합이 탈퇴 조합원에게 부담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환불을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총회에서 확정하지 않은 준비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관이 준비금 등을 지분에 넣으려면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총회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준비금은 탈퇴 조합원에게 환급할 지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출자금과 회전출자금은 총회 결의 없이도 환급 대상입니다.

정관상 지분 항목별 환급 여부(이 사건 정관 기준)
항목환급 대상조건
납입 출자금포함총회 결의 불요
회전출자금포함총회 결의 불요
임의 준비금 등조건부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
법정준비금제외정관 단서로 제외
다른 탈퇴자 미환불분제외총회 확정 없으면

출처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75070 판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0조

이 사건 원심은 조합이 총회 결의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정관 단서로 명시적으로 제외되지 않은 재산은 모두 환급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이 비영리법인이고 조합 재산은 조합원 재산과 구분된다는 점, 정관과 예산회계규약이 총회 확정을 예정한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탈퇴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아 시효가 지난 돈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남은 조합원 몫으로 나눠 달라고 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정준비금은 지분에 들어가나요?

정관이 다른 법령에 따른 준비금을 지분 범위에서 빼고 있다면,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을 넘어 쌓은 준비금도 법정준비금으로서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유지했습니다. 조합은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법정준비금은 손실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탈퇴 조합원에게 나눠 주는 것은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판결로 환급 분쟁이 끝났나요?

조합원의 상고는 기각됐지만, 조합이 패소한 부분은 파기돼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됐으므로 최종 금액은 환송심이 정합니다. 대법원이 밝힌 것은 총회 확정 없는 준비금 등은 환급 지분이 아니라는 법리입니다.

협동조합 탈퇴 지분환급 대응 순서

  • 정관 확인 - 탈퇴 당시 정관의 지분 범위와 산출 조항을 봅니다. 개정 이력이 있으면 개정 전후를 비교합니다.
  • 결산 자료 확보 -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와 총회 의사록을 받습니다. 지분 계산의 기준 시점입니다.
  • 총회 결의 확인 - 준비금을 지분으로 확정한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의사록에서 찾습니다. 결의가 없으면 출자금 중심으로 계산됩니다.
  • 환급 청구서 발송 - 계산 근거를 붙여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탈퇴일부터 2년 시효를 함께 관리합니다.
  • 소송 여부 판단 - 정관 해석에 다툼이 크면 지분환급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소를 내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이 지분 범위를 다르게 정하거나 조합이 손실 상태라면 정관과 결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합·회사 지분 환급과 단체 결의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합에서 오래 활동한 조합원일수록 그동안 쌓인 잉여금에 자기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합 재산이 조합원 재산과 구분되고, 정관이 총회 확정을 요구하면 그 절차 없이 준비금을 나눠 달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산서 숫자보다 정관 문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탈퇴 신청서를 낸 날, 조합이 탈퇴를 처리한 날, 직전 사업연도 결산 총회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탈퇴일은 지분 계산 기준과 2년 시효의 출발점이 됩니다. 정관이 바뀐 적이 있다면 개정 총회 의사록도 함께 받아 둡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환급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총회 결의가 없다는 사실은 의사록으로 증명하고, 출자금 환급이 덜 됐다면 그 차액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조합이 지급하지 않으면 조합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합·회사의 지분 환급과 단체 결의 효력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탈퇴 당시 정관과 총회 의사록을 먼저 대조해 환급 범위를 확정한 뒤 청구 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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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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