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6개월 안에 팔았다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채권단 결의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위해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이라면, 6개월 안에 같은 회사 주식을 팔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대법원 2020다202616 판결은 이런 출자전환을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는 거래로 본 원심을 유지하고, 선행·후행 거래 중 하나만 예외여도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출자전환 결의 경위와 처분 제한 약정을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매수일·매도일과 체결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금융감독 당국에서 단기매매차익 발생 통보가 왔다고 해서 바로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보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반환 대상인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금융회사는 2023년부터 한 상장회사의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주관기관으로 경영정상화 절차를 맡아 왔습니다. 협의회는 2024년 11월 상장폐지를 막으려고 채권 일부를 출자전환하기로 결의했고, E금융회사는 12월 대출금 일부를 출자전환해 신주를 받았습니다. 그 전후 6개월 안에 E금융회사가 같은 회사 주식을 장내에서 팔아 약 12억원의 차익이 계산되자, 상장회사는 단기매매차익을 돌려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6개월 안에 사고팔면 무조건 차익을 돌려줘야 하나요?
원칙은 돌려줘야 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일부 직원, 주요주주가 그 회사 주식 등을 산 뒤 6개월 안에 팔거나 판 뒤 6개월 안에 사서 이익을 얻으면, 회사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입니다.
이 제도는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묻지 않는 엄격한 책임입니다. 「정보를 쓰지 않았다」는 해명만으로는 반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는 어떤 것인가요?
시행령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고판 경우, 정부의 허가·인가나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에 따른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나 공개매수 응모로 처분한 경우 등입니다.
| 구분 | 예시 |
|---|---|
| 법령상 불가피 |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매도 |
| 정부 지도 | 허가·인가나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 |
| 권리 행사 취득 | 주식매수선택권·전환권 행사 |
| 처분 예외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공개매수 응모 |
| 지위 요건 | 한 시기라도 주요주주가 아님 |
| 판례상 배제 | 정보 이용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래 유형 |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8조, 같은 법 제172조 제6항
이 예외 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입니다. 다만 판례는 시행령에 없는 거래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이라면, 법원이 반환 규정의 매수 또는 매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요주주는 매수와 매도 가운데 어느 한 시기에 주요주주가 아니었다면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권단 결의에 따른 출자전환도 반환 대상인가요?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대출금을 출자전환해 받은 주식은 객관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02616 판결은 이렇게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회사의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이 근거로 든 사정은 상장폐지 위험이 있었던 점, 회계법인 실사에서 출자전환이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평가된 점, 협의회 의결로 출자전환이 이뤄진 점, 받은 주식에 처분 제한을 걸어 가치변동 위험을 감수한 점 등입니다. 채권금융기관이 경제적 이해득실을 따져 취득 여부·시기·조건을 임의로 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출자전환이라도 채권자가 스스로 조건과 시기를 골랐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의 경위와 실사 자료, 처분 제한 약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판 거래 중 하나만 예외여도 반환 의무가 없나요?
없습니다. 6개월 안에 이뤄진 선행거래와 후행거래 가운데 어느 한 거래라도 적용 예외에 해당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이 명시적으로 정리한 법리입니다.
출자전환 6개월 전
장내 매도 시작(선행거래)
출자전환 결의
협의회 의결로 출자전환 결정
출자전환 신주 취득
예외 거래로 보면 짝짓기에서 제외
출자전환 6개월 후
이 기간 장내 매도도 출자전환과 짝짓지 않음
이익 취득일부터 2년
회사·주주 청구권 소멸
그래서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이 예외에 해당하면, 그 앞뒤 6개월 안에 장내에서 판 거래가 있더라도 둘을 짝지어 차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외가 아닌 매수와 매도가 따로 있다면 그 거래끼리는 여전히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매매차익 대응 순서
- 거래 내역 정리 - 6개월 안의 매수·매도를 일자·수량·단가별로 정리합니다. 짝지어지는 거래와 차익 규모가 드러납니다.
- 지위 확인 - 매수·매도 시점마다 임원·주요주주였는지 확인합니다. 한 시기라도 주요주주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 사유 검토 - 각 거래가 시행령 제198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반환 대상에서 빠집니다.
- 정보 이용 가능성 검토 - 시행령에 없는 거래라면 결의 경위·처분 제한 등 객관적 사정을 모읍니다. 정보 이용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인지 다툽니다.
- 기간 확인 - 이익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지났다면 회사와 주주의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식 외에 전환사채·교환사채나 파생상품이 섞인 거래라면 계약서와 체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회사 주식 거래를 둘러싼 민사 분쟁과 주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단기매매차익 통보를 받은 임원이나 주요주주는 대개 「6개월 규칙을 어겼으니 끝났다」고 보고 바로 돌려줄 생각부터 합니다. 실제로는 거래마다 예외 사유와 정보 이용 가능성을 따져 보면 반환 대상에서 빠지는 거래가 적지 않습니다. 짝지어진 두 거래 가운데 하나만 빠져도 그 차익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 하나하나의 경위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출자전환이라면 협의회 소집 통지와 의결서, 회계법인 실사 보고서, 처분 제한 약정서가 언제 작성됐는지가 모두 증거입니다. 금융감독 당국 통보를 받은 날과 회사가 반환을 청구한 날도 2년 기간 계산에 쓰입니다.
회사가 반환 소송을 내면 이 자료들이 거래 유형 자체에 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반대로 회사나 주주 입장이라면 거래 조건을 내부자가 임의로 정했다는 사정을 찾아야 합니다. 주주가 회사를 대위해 청구한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 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회사 주식 거래를 둘러싼 민사 분쟁과 주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6개월 안의 거래를 하나씩 나눠 예외 사유와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을 확인한 뒤 반환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8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396 판결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02616 판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