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회사가 근거 없이 내 주식을 남 앞으로 명의개서했다면 그 뒤 주주총회는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회사가 형식적 심사도 없이 남 앞으로 명의개서했다면 그 기재는 적법하지 않고, 직전 적법한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합니다. 대법원은 그 주주처럼 대부분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소집통지 없이 연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명의가 바뀐 날짜와 그 직전 주주명부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주주명부가 바뀐 사실을 알게 되면 바뀐 날짜와 그 직전 주주명부, 명의개서 청구서와 첨부 서류를 회사에 요구해 확보해야 합니다. 직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가 있어야 그 명부상 주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바뀐 주주명부에 맞춰 열린 주주총회마다 따로 결의취소의 소를 서둘러 낼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총회는 결의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 B회사를 세우면서 발행주식의 60%를 인수하고 주금을 냈습니다. 대표이사 C씨는 2023년 A씨와 아무런 계약이 없는데도 A씨 주식을 지인 D씨에게 넘긴 것처럼 주주명부를 고쳤습니다. 그 뒤 회사는 A씨에게 알리지 않고 임시주주총회를 여러 번 열어 정관을 바꾸고 이사를 새로 뽑았으며, 주금 납입 없이 신주도 발행했습니다. A씨는 2025년에야 이를 알고 그동안의 주주총회가 유효한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사람만 회사에 대해 의결권 같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도 다른 실제 주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명부상 주주의 권리 행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사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된 것 같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때뿐입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법」도 주식 이전은 주주명부에 기재해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명의개서를 해 주었다면 언제 적법한 것으로 보나요?
회사가 명의개서 청구자의 형식적 자격을 심사할 의무를 다하고 명의개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주권이 발행된 경우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지, 발행되지 않은 경우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지만 보면 되고, 진정한 주주인지까지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대로 대표이사가 청구자가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아무런 증명 없이 명의를 바꿔 준 경우는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권을 가진 명의자가 따로 있는데 주권도 없이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한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해 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의개서가 적법하지 않으면 누가 주주권을 행사하나요?
적법하지 않은 명의개서 직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가 있으면 그 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합니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사안에서 대표이사는 설립 당시 주주명부상 70% 주주의 주식을 그 주주와 아무런 양도계약이 없는 제3자 앞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 뒤 주금이 납입되지 않은 신주 발행으로 주주명부가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대법원은 이런 기재가 모두 적법하지 않으므로 설립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부분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안 했다면 총회는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연 주주총회는 성립 과정의 하자가 너무 중대해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위 사안에서도 주금이 납입되지 않은 신주를 빼면 발행주식은 설립 때의 주식뿐이었고, 그중 70%를 가진 주주에게 소집통지가 없었으므로 정관변경, 이사 해임·선임 결의는 부존재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의사록에 없고 실제로 결의된 적도 없는 정관변경 결의에 대해서는 결의의 외관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그 부분 소를 각하했습니다.
| 구분 | 결의취소의 소 |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
|---|---|---|
| 주된 사유 | 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 |
| 소집통지 누락 예 (핵심 행) | 일부 주주에게 통지 누락 | 대부분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통지 없음 |
| 제소기간 | 결의일부터 2개월 | 상법상 준용 규정 없음 |
| 원고 | 주주·이사·감사 |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 |
| 주의할 점 |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음 | 외관 없는 결의는 각하될 수 있음 |
통지받지 못한 주주의 지분 비율이 클수록 결의부존재로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출처 - 상법 제376조 제1항, 상법 제380조,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명의자가 미리 넘겨 둔 해지 서류로 명의개서된 경우는 다른가요?
명의자 쪽에서 넘겨준 명의신탁·해지 서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다툼의 초점은 명의개서 절차보다 누가 실제 소유자인지로 옮겨 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나76388 판결(확정) 사안에서 명부상 주주였던 원고는 다른 사람이 자기 주식을 무단으로 팔았다고 주장했고, 상대방은 원고에게서 미리 받아 둔 명의신탁·해지 서류로 명의개서를 한 뒤 처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 소유자라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청구와, 주식이 이미 제3자 명의로 넘어간 뒤 옛 명의자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청구를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부당 명의개서 주주총회 대응 순서
- 주주명부 이력 확보 - 설립 때부터의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청구서, 첨부 서류를 받아 봅니다. 어느 기재부터 적법하지 않은지를 정해야 직전 적법 명부가 특정됩니다.
- 명의개서 경위 확인 - 청구자가 주권을 제시했는지, 양도계약서 등 취득 증명 서류를 냈는지, 회사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형식적 심사의무 위반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신주 발행 실체 점검 - 주금 납입 증명, 법인 계좌 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납입이 없었다면 그 신주로 바뀐 주주명부 기재도 적법하지 않다고 다툽니다.
- 결의별 하자 정리 - 결의마다 소집통지 여부, 참석 주주, 의사록 존재를 표로 정리합니다. 의사록에 없는 결의는 확인의 이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소송과 보전처분 -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새로 선임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같은 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주식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청구 상대방을 따로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와 실제 주인이 따로 있거나 주권이 발행된 회사라면 주주명부와 주권, 명의개서 청구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과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회사 지배구조 분쟁을 수행합니다.
- 1
주주명부 이력 확보
설립 때부터 변경 이력과 청구 서류 확인
- 2
직전 적법 명부 특정
어느 기재부터 부적법한지 정리
- 3
결의별 하자 정리
소집통지·참석 주주·의사록 대조
- 4
가처분 검토
새 이사 직무집행정지 등
- 5
부존재확인 소송
회사를 상대로 결의 부존재 확인
실무상 착안점
주주명부는 회사가 쓰는 장부라서, 대표이사가 마음먹으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명부에 적힌 것만으로 주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따집니다. 명의개서 청구서와 첨부 서류가 무엇이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날짜순 기록이 필요합니다. 설립일과 설립 당시 주주명부, 주주명부가 바뀐 날,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람과 제출 서류, 각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일과 참석자, 신주 발행일과 주금 입금일을 한 표에 놓으면 어느 시점부터 장부가 실체와 어긋났는지가 보입니다.
이 표는 결의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직전 적법 명부를 특정하는 근거가 되고, 새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명의자가 해지 서류를 미리 넘겨 둔 사정이 있으면 다툼이 실제 소유 증명 문제로 바뀌므로, 그런 서류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를 둘러싼 회사 지배구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부당 명의개서 사안은 주주명부 변경 이력과 명의개서 청구 서류를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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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 상법 제396조 제2항
- 상법 제337조 제1항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 상법 제380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나76388 판결
- 상법 제376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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