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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을 가진 제 주식을 회사가 남에게 명의개서했다면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주권을 점유한 사람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어, 주권 없는 제3자 앞으로 한 명의개서를 다투고 주주 지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다231980 판결로 회사의 형식적 심사의무와 명의신탁 증명책임, 청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권 원본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 보관합니다. 회사에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해 명의가 바뀐 날짜와 근거 서류를 바로 확인합니다.

네, 주권을 점유하고 있다면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회사와 명의를 가져간 사람을 상대로 주주 지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권을 가진 주주를 두고 주권 없는 제3자 앞으로 해 준 명의개서는 회사가 심사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내가 진짜 주주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모두 증명할 필요는 없고,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8년 지인이 경영하던 C사의 유상증자에 2억 원을 넣고 주권을 받아 집 금고에 보관해 왔습니다. 2026. 5.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오지 않아 확인해 보니, C사가 2026. 3. A씨 주식을 최대주주인 B사 명의로 바꿔 놓았습니다. B사는 증자 당시 A씨가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명의신탁을 해지했다며 C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했다고 합니다. A씨는 B사의 해지 통지를 받았지만 대응하지 않았고, 명의신탁 약정서 같은 문서는 없습니다. A씨는 주권을 갖고 있는데도 주주 지위를 잃은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주권을 가진 원고를 주주로 보고 회사의 명의개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안에서 모회사가 자회사의 신주를 발행할 때 모회사 대표이사의 동서인 원고가 4억 4,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납입하고 주권을 받아 보관했습니다. 대표이사가 해임된 뒤 모회사는 원고에게 두 차례 명의신탁 해지를 통지하고, 자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해 주주명부 명의를 가져갔습니다. 1심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명의개서 청구에서 회사가 볼 것과 이 사건 판단
항목원칙이 사건
심사 범위 (핵심 행)주권 점유라는 형식적 자격주권 없는 모회사의 청구에 응함
주권 점유자의 지위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원고가 주권을 계속 소지
명의신탁 증명다투는 쪽이 반대사실 입증처분문서 없이 증명 부족
결론형식적 심사를 거친 명의개서는 적법심사의무 위반, 원고 주주 확인

출처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상법 제336조, 제337조 제1항

대법원은 주권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쪽이 반대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명의개서 청구를 받은 회사는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나아가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회사는 원고가 주권을 갖고 있음을 알면서도 주권이 없는 모회사의 청구에 따라 명의를 바꿨고, 모회사는 명의신탁 약정을 증명할 처분문서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해지 통지에 답하지 않았으면 명의신탁을 인정한 것이 되나요?

그렇게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원고도 두 차례 해지 통지를 받고 아무 회신을 하지 않았고, 원심은 이를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도 원심은 주권을 갖고 있는 이상 권리를 지키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답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사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납입 자금의 출처나 확인서 같은 피고들의 증거만으로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피고들은 회사가 신주권을 새로 발행해 원고의 구주권은 효력이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고에게 신주권 교환 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침묵이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지 통지를 받으면 명의신탁을 부인하는 회신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주식대금 납입 기록, 주권 수령 경위, 배당이나 주주총회 참석 기록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명의를 가져간 모회사를 상대로 주주 확인을, 자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구해 모두 이겼습니다. 원심은 주주명부상 명의자인 모회사가 원고의 주주권을 다투는 이상 그에 대해 주주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자회사는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주권 원본을 지금 직접 갖고 있나요?

    주권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본을 만들어 점유 추정을 근거로 주장을 준비합니다.

    상법 제336조 제2항

  2. 상대방이 명의신탁 약정서 같은 처분문서를 갖고 있나요?

    문서의 작성 경위와 서명 여부를 확인해 반박 자료를 모읍니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3. 회사가 주권을 확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를 바꿨나요?

    회사에 명의개서를, 상대방에게 주주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검토합니다.

    상법 제337조 제1항

  4. 명의가 바뀐 뒤 주주총회가 열렸나요?

    결의 내용과 날짜를 확인해 결의를 다툴 수 있는지 바로 검토합니다.

    상법 제337조 제1항

주식의 이전은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명의를 되찾기 전까지는 주주총회 참석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열린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는 결의마다 따로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현행 상법 제336조와 제337조 제1항도 이 판결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명의개서 거부 일반론은 「주식 10%를 사서 명의개서를 청구했는데 회사가 거절하면 주주권을 못 쓰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주권을 가진 주주의 명의 회복 대응 순서

  • 주권 보관과 사본 확보 - 주권 원본을 직접 보관하고 앞뒷면 사본을 만들어 둡니다.
  • 주주명부 확인 - 열람·등사를 청구해 명의가 바뀐 날짜와 근거를 확인하고, 회사가 거부하면 그 경위도 기록합니다.
  • 부인 통지 -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명의 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회사와 상대방에게 각각 보내 둡니다.
  • 증거 정리 - 납입 기록, 주권 수령 경위, 배당 수령이나 주주총회 참석 같은 주주권 행사 기록을 모읍니다.
  • 소송 제기 - 상대방에게 주주 확인을,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필요한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권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와 납입 자금의 출처, 상대방이 내세우는 명의신탁 문서에 따라 주주 지위 회복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청구, 차명주식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명주식 분쟁에서 상대방은 대개 「주식대금은 우리 돈이었다」는 진술과 메모 정도를 내세웁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런 진술과 확인서가 있었지만, 금융자료나 약정서 같은 처분문서가 없어 주권 점유의 추정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권을 가진 쪽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주권 원본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주권을 잃거나 상대방 손에 넘어가면 이 추정을 쓸 수 없습니다. 회사가 신주권을 발행했다며 구주권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사에서 받은 통지와 주권 교환 안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회사 주주와 회사를 대리해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청구, 차명주식 분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주권 점유와 납입 자료를 기준으로 주주 지위를 정리합니다.

  • 주주권 확인 소송
  •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
  • 차명주식·명의신탁 주식 분쟁
  •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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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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