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택시협동조합을 탈퇴하면 낸 출자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택시협동조합 탈퇴 조합원은 출자금 전액이 아니라 탈퇴한 회계연도 말 순자산에서 내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만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지분을 탈퇴한 해 말의 자산과 부채로 정하고, 대법원도 출자금 전액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탈퇴한 해의 결산서와 정관의 지분 조항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탈퇴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청구는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탈퇴하자마자 조합에 출자금 전액 반환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탈퇴한 해의 결산 자료로 내 지분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3년 택시협동조합에 가입하면서 출자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내고 조합 택시를 배정받아 운행했습니다. 2025년 조합을 나오면서 출자금 전액을 돌려 달라고 하자, 조합은 정관에 따라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자산과 부채로 지분을 계산해야 하는데 결손이 커서 돌려줄 금액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D씨는 가입할 때 「나갈 때 다 돌려준다」는 말을 들었고, 사실상 택시 보증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동조합을 탈퇴하면 출자금을 전부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탈퇴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자산과 부채를 반영한 순자산에서 자기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지분을 돌려받습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9673, 2025다209674 판결은 택시협동조합 사건에서 이 기준을 밝히고, 출자금 전액 반환을 구한 조합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합에 결손이 쌓여 순자산이 마이너스면 돌려받을 지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조합원이 탈퇴한 해 말 기준 1좌당 지분 가액이 출자 1좌 금액 이상이거나 양수라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분환급금채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분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에는 이 법에 없는 사항에 대해 상법의 유한책임회사 규정이 준용되고, 유한책임회사 퇴사 사원의 환급금액도 퇴사 시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합니다.
- 1
기준일 확정
탈퇴한 회계연도 말
- 2
순자산 산정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뺌
- 3
지분 범위 확인
출자금과 총회에서 확정한 준비금·결손금
- 4
내 비율 적용
전체 지분 중 내 몫의 비율만큼 환급
정관이 지분의 범위를 「출자금」과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으로 정했다면,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 전체의 그 금액에서 해당 조합원 몫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결손금이 지분으로 확정되면 내 몫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출자금이 사실상 보증금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원은 출자금이 택시 사용과 반환에 대한 보증금이고 탈퇴 시 전액 반환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조합이 정관에 따라 전액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반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입 때 속았다거나 착오가 있었다며 가입계약을 취소하는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전액 반환 약정을 다투려면 가입 당시 받은 문자·안내문·별도 약정서처럼 정관과 다른 합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조합에 갚을 돈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지분 환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차량 수리비·미납 사납금처럼 조합이 주장하는 채무가 있으면 그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탈퇴 출자금 대응 순서
- 탈퇴일 확인 - 탈퇴 통지일과 그 회계연도를 확정합니다. 지분 계산 기준일과 청구 시작 시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정관 확인 - 지분의 범위와 환급 방법을 정한 조항을 찾습니다. 출자금만인지, 준비금·결손금을 포함하는지가 계산을 바꿉니다.
- 결산서 확보 - 탈퇴한 회계연도 말 재무제표와 총회 의사록을 받아 둡니다. 순자산과 지분으로 확정한 결손금이 나옵니다.
- 별도 약정 자료 정리 - 전액 반환을 약속받은 문자·안내문을 모읍니다. 정관과 다른 합의를 증명하는 직접 자료입니다.
- 청구 시기 관리 -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하고 2년 안에 행사합니다. 조합 채무가 있으면 정산을 함께 요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탈퇴 시 출자금 전액 반환 조항이 따로 있거나 사회적협동조합이면 정관과 결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동조합·회사의 지분 환급과 회계장부 열람 분쟁을 수행합니다.
탈퇴 통지
정관 방식으로 탈퇴 의사 통지
탈퇴 연도 말
지분 계산 기준 시점
다음 회계연도
지분 환급 청구 가능
2년 경과
청구권 시효 소멸
실무상 착안점
협동조합에 낸 돈은 은행 예금이나 임대 보증금처럼 그대로 돌려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조합 사업의 손익을 함께 지는 출자이고, 결손이 크면 한 푼도 못 받는 결과가 나옵니다. 택시협동조합처럼 조합원이 차량을 배정받는 구조에서 이 오해가 특히 잦습니다.
다툼은 탈퇴일과 결산 자료로 갈립니다. 탈퇴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지, 그 회계연도 결산과 총회에서 결손금을 지분으로 확정했는지가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가입 당시 들은 「나갈 때 돌려준다」는 말은 문자나 안내문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지분환급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정하고, 조합이 청구이의 소로 집행을 막으려 할 때 방어 근거가 됩니다. 결산서가 부실하면 회계장부 열람을 함께 청구해 순자산을 다시 따져 볼 수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협동조합·회사 구성원의 지분 환급과 회계 자료 확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정관의 지분 조항과 탈퇴 연도 결산을 먼저 맞춰 본 뒤 청구 금액과 소송 실익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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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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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9673 판결
- 상법 제287조의28 제2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14조 제1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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