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회사가 주주제안을 거부해 주식매수청구를 못 했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판 자산의 추인 안건을 주주제안했는데 이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면, 주식매수청구권을 잃은 손해로 주식매수가액 상당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9다236385 판결에서 이사들과 회사가 공동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은 주주제안서와 회사의 거부 회신, 도달일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회사가 주주제안을 거부하는 회신을 보냈다면, 그 회신서와 내가 보낸 주주제안서, 우편 도달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회사가 든 거부 사유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들어맞는지가 손해배상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회사가 넘긴 자산을 되찾아 오라는 소송을 주주가 직접 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주주가 회사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 끼어드는 소송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주주제안이라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등 소수주주 세 사람은 비상장 제조회사 주식 6%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회사는 2023년 해외 생산법인 주식을 주요 거래처에 넘겼고, 그 뒤 주력 사업인 위탁생산 매출이 끊겼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거치지 않았고, 2024년 그 주식 양도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A씨 등은 주식 양도를 추인하는 안건을 정기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했지만, 이사회는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이라며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A씨는 주식매수청구를 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해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핵심 자산을 팔 때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가요?
그 자산을 팔아 회사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생기면 필요합니다. 상법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장 기계 한 대처럼 단순한 영업용 재산을 파는 것은 원칙적으로 특별결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재산이 회사 영업의 바탕이어서 처분하면 사업을 접는 것과 같아진다면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주된 사업이 특정 특허권에 기대고 있었던 사안에서 그 특허권 양도에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별결의 없이 넘긴 자산에 대해 주주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주는 그 양도의 추인 결의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고, 추인 결의가 이루어지면 반대주주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결의 없이 한 양도는 무효이고, 회사가 새로 주주총회를 열어 추인해야 그때부터 유효해집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19다236385 판결은 주주가 직접 거래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주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쓰려면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를 받은 회사는 매수청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사야 합니다. 이 판결은 영업용 재산 처분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도 이 권리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회사는 어떤 경우에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나요?
주주제안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이 정한 다섯 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거부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올려야 합니다. 주주제안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 거부 사유 | 내용 |
|---|---|
| 법령·정관 위반 | 제안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어긋남 |
| 부결 안건 재제안 | 10% 미만 찬성 부결 후 3년 내 |
| 개인 고충 |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
| 소수주주권 | 일정 비율 초과 보유가 필요한 권리 |
| 임원 해임 | 상장회사의 임기 중 임원 해임 |
| 실현 불가·허위 | 실현할 수 없거나 이유가 명백히 거짓 |
출처 - 상법 제363조의2 제3항, 상법 시행령 제12조
시행령이 정한 거부 사유는 10% 미만 찬성으로 부결된 안건을 3년 안에 다시 내는 경우,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일정 비율을 넘는 지분이 필요한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 상장회사의 임기 중 임원 해임, 회사가 실현할 수 없거나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인 사항입니다. 대법원은 추인 안건의 실제 목적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있더라도 주주 개인의 고충이나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제안을 거부한 이사와 회사는 무엇을 배상하나요?
이사들은 공동으로 주식매수가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고, 회사도 대표이사와 공동으로 같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회사는 대표이사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법」은 이사가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배상액은 불법행위 당시, 이 사건에서는 추인 안건이 다뤄졌어야 할 정기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매수가액입니다. 지연손해금은 그다음 날부터 붙고,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므로 상사법정이율 연 6%가 아니라 민법상 연 5%가 적용됩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라면 배상금을 낸 쪽이 별도 인도 절차 없이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주주제안 거부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양도 경위 확인 - 회사가 넘긴 자산이 매출에서 차지한 비중과 그 뒤 사업이 끊긴 시점을 정리합니다. 특별결의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 주주제안 발송 - 지분 3% 이상을 모아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에 추인 안건을 서면으로 제안합니다. 도달일을 증명할 수 있게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 거부 회신 검토 - 회사가 든 사유가 법령·정관 위반이나 시행령 다섯 가지 사유에 맞는지 봅니다. 맞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가 됩니다.
- 주식가치 자료 확보 - 정기주주총회일 무렵의 재무제표와 주식 거래가액 자료를 모읍니다. 주식매수가액 상당 손해를 계산할 때 씁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이사들과 회사를 함께 상대로 청구합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도 처음부터 정확히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이미 추인 결의를 했거나 양도 무효 여부가 아직 다투어지고 있다면 판결문과 주주총회 의사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청구와 주주대표소송 등 회사법 분쟁을 수행합니다.
- 1
자산 양도
특별결의 없이 영업 폐지와 같은 결과
- 2
양도 무효
추인 결의 전까지 무효
- 3
주주제안
추인 안건을 총회 6주 전 제안
- 4
부당 거부
법정 거부 사유 없이 안건 미상정
- 5
손해배상
주식매수가액 상당액과 연 5% 지연손해금
실무상 착안점
소수주주들은 「회사가 자산을 마음대로 팔아도 지분이 적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양도라면 추인 안건을 주주제안하는 것만으로도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보여 줍니다. 회사가 안건을 올리지 않는 것 자체가 손해배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툼은 날짜와 문서로 갈립니다. 주주제안서를 보낸 날과 회사에 도달한 날, 정기주주총회일, 회사가 거부 회신을 보낸 날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6주 요건과 손해 산정 기준일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은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회사 회신은 봉투까지 보관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이사들의 고의·과실과 손해 발생 시점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회사와 이사 개인 재산 모두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소송 단계에서부터 이사 개인을 피고로 함께 넣어 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넓힙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과 주주대표소송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주주제안서와 거부 회신, 주주총회 일정부터 확인한 뒤 손해 산정 기준일과 책임 주체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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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제3항
- 상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제5호
-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 상법 제434조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19다236385 판결
- 상법 제374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상법 제389조 제3항
- 민법 제379조
- 상법 제401조 제1항
- 상법 제54조
- 민법 제399조
- 민법 제763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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