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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지분

명의신탁 주식인 줄 알면서 산 사람에게서도 주식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명의신탁 주식을 알고 산 사람에게서도 원칙적으로 주식을 되찾을 수 있고, 산 사람이 명의자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 양도는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명의만 빌려준 명의자를 처분권 없는 무권리자로 보아 그에게서 산 사람은 선의취득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다만 주권이 없거나 설립 때 명의를 빌린 주식은 해지 전 양도를 유효로 본 하급심도 있으므로 주권 발행 여부와 산 사람이 실제 주인을 알았다는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명의자가 주식을 넘기려 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바로 명의신탁 해지를 통지하고 주식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지 전에 이루어진 양도는 산 사람이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본 하급심도 있어, 통지가 먼저 도달했는지가 결론을 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식이 넘어갔다면 명의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판결은 산 사람과 회사에 효력이 미치지 않아 소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산 사람을 상대로 다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물류회사를 세우면서 주식 30%를 직원 B씨 이름으로 올려 두었습니다. 2024년 거래처 대표 C씨가 B씨에게서 그 주식을 1,000만 원에 넘겨받았는데, C씨는 그 전 투자 협상 자리에서 A씨가 그 주식의 실제 주인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주주명부에는 이미 C씨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A씨는 알고 산 C씨에게서 주식을 되찾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자가 판 주식은 산 사람 것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산 사람 것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주인과 명의자 사이에서 주식의 주인은 실제 주인이고,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에 대해 누가 주주권을 행사하는지만 정했습니다.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다63622 판결(일부 파기환송)은 명의만 빌려준 명의자를 처분권 없는 무권리자로 보아, 그에게서 산 사람은 선의취득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권이 발행된 비상장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서 사고 명의개서까지 마친 사람이 명의신탁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취득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파기환송)도 이 전제에서 산 사람의 선의취득 요건을 엄격히 따졌습니다.

명의자가 판 주식, 상황별 결론
상황산 사람의 취득실제 주인이 할 일
해지 전 양도(주권 없음) (핵심 행)대법원 기준 취득 못 함(유효로 본 하급심 있음)산 사람 상대 주주권 확인
해지 전 양도, 산 사람 적극 가담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산 사람 상대 주주권 확인
주권 발행, 선의·무중과실 취득선의취득 인정명의자에게 대금 반환 검토
주권 발행, 악의·중과실 취득선의취득 부정산 사람 상대 주권 반환

주권 없는 주식은 선의취득이 없어 대법원 기준으로는 산 사람이 취득하지 못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다63622 판결, 민법 제103조, 상법 제359조, 대구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4나872 판결

다만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주권이 없는 주식이나 설립 때 명의를 빌린 주식에서는 해지 전에는 대외적으로 명의자가 소유자여서 산 사람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취득한다고 본 하급심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9. 4. 선고 2018가합104350 판결(확정)은 주권 없는 주식 사안에서 이런 판단을 덧붙였고, 서울고등법원 2019. 7. 4. 선고 2018나2069296 판결(확정)도 회사 설립 때 명의신탁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설립이나 신주 인수 때 승낙을 받아 남의 이름을 쓴 경우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본다고 했으므로(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2000다63622 판결이 근거로 든 종전 판결 일부(97다50619 등)도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됐습니다. 대법원이 이 관계를 정면으로 정리하지 않아 명의를 빌린 경위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A씨처럼 회사를 세울 때 직원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가 바로 이 쟁점에 걸리므로, 무권리자 법리만 믿고 적극 가담 자료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알고 산 사람에게서 되찾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산 사람이 몰랐더라도 선의취득 등이 없으면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알고 산 사람은 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해지 전 양도를 유효로 보는 법원에서도 산 사람이 명의자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양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대구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4나872 판결(확정)은 골프장 개발회사 주식 33,000주의 명의자가 실제 주인의 승낙 없이 그 주식을 1원에 넘긴 사안에서 양수 측의 적극 가담을 인정했습니다. 판결은 양수 측이 회사 지배관계를 알 수 있는 위치였던 점, 실제 주인이 사업 합의서에 당사자로 서명한 점, 양수 측이 명의자에게 1억 원을 준 당일 주식이 넘어간 점, 관계자들이 양수 측도 실제 주인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양도계약은 무효가 되었고 실제 주인의 주주 지위가 확인됐습니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결론이 다른가요?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주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있어, 산 사람에게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상법은 주권에 수표의 선의취득 규정을 준용하므로, 주권 소지인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주권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악의나 중대한 과실은 주권을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중대한 과실은 거래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은 명의자가 명의수탁자라는 전제로 회사 인수 협상을 했던 매수인이, 명의자가 실제 주인에게서 주식을 넘겨받았다는 말만 듣고 아무 자료도 확인하지 않은 채 주권을 산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도 적법한 양도 방법으로 선의로 주권을 취득한 제3자는 보호된다는 대법원 1978. 9. 26. 선고 77다2289 판결도 있습니다.

주권이 없는 주식에도 선의취득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는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의 대구고등법원 판결은 주식을 넘겨받은 사람이 몰랐다며 선의취득을 주장하자, 주권 선의취득은 주권이 유효하게 발행된 경우에만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4. 선고 2016가합533592 판결(확정)도 명의자 자신이 선의취득을 주장한 사안에서 주주권에는 동산이나 주권의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권 없는 주식은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산 사람이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해지 전 양도를 유효로 본 하급심 기준에서는 해지 통지 도달 시점과 적극 가담 여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해지 통지가 먼저 도달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주권 없는 주식은 해지 의사표시가 명의자에게 도달하면 그때 주주권이 실제 주인에게 돌아오므로, 그 뒤 명의자가 한 양도는 권리 없는 사람의 처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산 동부지원 판결도 양도가 해지 의사표시 도달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실제 주인 패소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회사 주주명부에 산 사람 이름이 이미 올라 있다면 실제 주인은 산 사람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받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해야 합니다. 해지 통지 사실을 회사에도 함께 알려 두면 이후 명의개서 다툼에서 쓸 자료가 됩니다.

명의신탁 주식을 산 사람과의 분쟁 대응 순서

  • 주권 발행 여부 확인 - 주주명부와 주권 발행 기록을 확인합니다. 발행 여부에 따라 선의취득 다툼이 생기는지가 갈립니다.
  • 양도 시점 확인 - 양도계약일, 회사에 양도 통지나 명의개서가 된 날을 확인해 해지 통지 도달일과 비교합니다.
  • 가담 정황 수집 - 산 사람이 실제 주인을 알았다는 진술, 대금 액수와 지급 경위, 산 사람과 명의자의 관계를 모읍니다. 시가보다 크게 낮은 대금은 함께 보는 정황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산 사람이 다시 주식을 넘기지 못하도록 주식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본안 판결 전에 주식이 또 넘어가면 다툼이 복잡해집니다.
  • 산 사람 상대 소송 - 산 사람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이나 주권 반환을 구하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명의자에게는 매각대금 반환을 따로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식이 여러 번 넘어갔거나 회사가 정관으로 양도를 제한하고 있다면 주주명부 변동 내역과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법」과 「민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반환과 주주권 확인, 처분금지가처분 등 회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자가 주식을 팔아 버린 사건에서 실제 주인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는 명의자만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입니다. 주식이 이미 넘어갔다면 명의자를 상대로 한 확인 판결은 산 사람과 회사에 효력이 없어 시간만 쓰게 됩니다. 소송 상대와 청구를 처음부터 산 사람 중심으로 짜야 합니다.

산 사람이 알았다는 사정은 말보다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투자 협상 자리의 회의록, 실제 주인이 당사자로 서명한 합의서, 산 사람이 실제 주인에게 보낸 문자나 이메일, 시가와 동떨어진 대금과 그 지급일이 판결에서 적극 가담을 인정받은 근거였습니다. 양도가 이루어진 날과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을 나란히 놓고 보면 다툴 방향이 정해집니다.

이 기록들은 처분금지가처분 단계에서 소명 자료로 먼저 쓰이고, 본안 소송에서는 반사회질서 행위를 인정받는 증거가 됩니다. 산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넘기면 그 제3자와 또 다투어야 하므로, 자료가 모이는 대로 가처분부터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을 둘러싼 주주권 확인과 처분금지가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 시점과 양수인의 인식을 보여 주는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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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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