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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명의신탁 해지 통지, 어떻게 보내야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차명주식의 명의신탁 해지는 해지 의사표시가 명의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그때 주주권이 실제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대법원은 해지하면 새로 양도행위를 할 필요 없이 주주의 권리가 신탁자에게 복귀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해지 의사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냈고 도달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메신저로 「이제 주식 돌려받겠다」고만 말해 두었다면 지금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 도달한 날짜를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해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언제 도달했는지를 해지하는 쪽이 보여 주어야 합니다.

명의자에게 주식을 다시 넘겨 달라는 양도계약서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것만으로 주주의 권리가 실제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물류회사를 세우면서 자기 돈으로 인수한 주식 30%를 대학 동기 B씨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올렸습니다.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봄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지자 A씨는 메신저로 「명의 맡긴 주식은 이제 돌려받겠다」고 보냈고, B씨는 읽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보낸 내용증명은 수취인 부재로 돌아왔습니다. A씨는 해지가 이미 된 것인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신탁 해지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해지 의사표시가 명의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 그때 주주의 권리가 실제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대법원은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신탁자에게 복귀하고, 주식 양도를 위해 새로 법률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법이 정한 서면 형식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명의자가 받은 적 없다고 다투면 도달을 증명해야 하므로 배달증명이 붙는 내용증명을 많이 씁니다. 대구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6나25882 판결(확정)은 해지 의사가 담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날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고 원고의 주주권을 확인했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민법」도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정합니다. 해지 전에 명의자가 주식을 넘긴 경우에도 대법원은 명의만 빌려준 명의자를 처분권 없는 무권리자로 보아, 산 사람은 선의취득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다63622 판결, 일부 파기환송). 다만 주권이 없는 주식이나 설립 때 명의를 빌린 주식은 해지 전 양도를 유효로 본 하급심도 있어 도달일이 결론을 가를 수 있으므로, 처분 위험이 보이면 해지 통지와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명의신탁 해지 통지 방법별 효력 시점과 증거(2026. 10. 8. 기준)
통지 방법효력 생기는 때남길 증거
내용증명 우편명의자에게 도달한 때배달증명, 반송 봉투
소장 부본 (핵심 행)명의자에게 송달된 날송달증명
메신저·문자명의자가 받은 때화면 캡처, 수신 기록
공시송달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 경과 시주소 탐색 경과, 법원 결정

도달한 해지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대상 주식을 특정해 한 번에 정확히 보냅니다.

출처 - 민법 제111조 제1항, 제113조, 제543조, 대구고등법원 2016나25882 판결

내용증명이 돌아오거나 연락이 끊기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을 내면서 소장에 해지 의사를 적어 송달받게 하는 방법이 가장 흔합니다. 소장 부본이 명의자에게 송달된 날이 해지 효력 발생일이 됩니다. 앞의 2016나25882 판결도 소장 부본 도달일을 해지일로 보았습니다. 명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고 그 점에 과실이 없다면 의사표시를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 메시지는 받은 사실이 화면으로 남아 있으면 도달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해지 의사가 분명하게 적혀 있는지와 상대방이 받았는지를 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해지 의사표시는 한 번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하므로 문구를 정해서 보내야 합니다.

실제 주인의 채권자가 대신 해지할 수도 있나요?

네, 실제 주인에게 돈을 받을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실제 주인을 대위해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해지 의사표시로 주주권이 실제 주인에게 복귀하고, 명의자가 다투면 채권자가 명의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나22781 판결(확정)은 채무자가 자기 이름으로 가진 주식만으로도 채권자가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며, 명의자를 상대로 한 대위 청구를 보전의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충분하면 대위 해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지한 뒤에는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하나요?

명의자에게는 주주권 확인을, 회사에는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명의자를 상대로 바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성립 후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해지로 되찾은 사람은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4가합3164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도 소장 송달일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자에게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이라면 해지만으로 끝나지 않고 명의자가 가진 주권을 넘겨받아야 합니다.

명의신탁 해지 통지 대응 순서

  • 주권 발행 여부 확인 - 회사가 주권을 발행했는지, 누가 갖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권이 있으면 해지와 함께 주권 인도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 해지 문구 정하기 - 어느 회사 주식 몇 주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특정해 적습니다. 도달 후에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범위를 정확히 씁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배달증명을 붙여 보내고 도달일을 기록합니다. 반송되면 반송 사유와 날짜도 보관합니다.
  • 소장 송달 또는 공시송달 - 도달이 안 되면 소장에 해지 의사를 담아 송달받게 합니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 명의개서 청구 - 해지 사실과 판결 또는 확인서를 붙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회사가 거절하면 회사를 상대로 이행을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신탁 약정에 해지 방법이나 정산 조건이 정해져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 효력과 순서가 달라지므로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명의신탁 해지에서 명의개서까지
  1. 1

    주권 발행 확인

    주권이 있으면 인도까지 준비

  2. 2

    해지 문구 확정

    회사·주식 수 특정

  3. 3

    내용증명 발송

    배달증명으로 도달일 확보

  4. 4

    소장·공시송달

    도달이 안 될 때

  5. 5

    명의개서 청구

    회사에 단독 청구

실무상 착안점

실제 주인들은 명의자에게 돌려 달라고 말했으니 해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말한 날이 아니라 도달한 날을 봅니다. 해지 문구가 모호하거나 받은 기록이 없으면 해지 시점 자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의 발송일과 도달일, 반송 사유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메신저로 먼저 말했다면 그 화면과 날짜를 남기고, 같은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다시 보냅니다. 소장으로 해지했다면 송달증명이 해지일의 증거입니다.

이 날짜는 주주권 확인 판결에서 주주권이 언제 돌아왔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그 사이 명의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처분했을 때 책임을 따지는 근거가 됩니다. 세무서가 환원 시점이나 증여의제를 물을 때도 같은 자료로 설명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청구,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해지 문구와 도달 증거, 주권 발행 여부를 먼저 정리해 청구 상대와 순서를 정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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