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차명주식 주주권과 명의개서, 대법원 판례는 60년 동안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회사에 대한 주주권은 2017. 3. 23.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주주명부에 적힌 사람이 행사합니다. 돈을 낸 사람이 주주라던 80마396·2010다22552 등은 변경되었고, 주식이 누구 것인지는 2016다265351·2024다202652 판결처럼 따로 다툽니다. 변경된 판례와 지금 쓰는 판례를 시기별로 정리했습니다.
2017. 3. 23. 이후에는 회사에 대해 의결권 같은 주주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주주명부에 적힌 사람입니다.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주식의 주인인지는 이와 따로 다투고, 명의개서를 마쳐야 회사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차명주식을 둔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돈을 낸 사람이 주주」라는 옛 판례가 지금도 그대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1975년부터 40년 넘게 그렇게 판단했지만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회사와의 관계를 주주명부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다만 주식의 주인이 누구인지까지 명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례가 바뀐 순서대로 어디까지가 지금도 유효한지 정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98년 회사를 세우면서 주식 30%를 처남 B씨 이름으로 올렸고, 주식대금은 A씨가 냈습니다. 배당금도 A씨가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2026. 6. 18. 정기주주총회에서 B씨가 A씨와 반대로 의결권을 행사했고, 회사는 B씨의 표를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A씨는 예전 판례대로라면 실제로 돈을 낸 자신이 주주인데 왜 회사가 B씨의 표를 인정하는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17년 전에는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주주였나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1975. 7. 8. 선고 75다410 판결은 회사를 세운 사람이 8명의 승낙을 받아 그 이름으로 주식을 나눠 인수하고 대금은 혼자 낸 사안에서, 돈을 낸 명의차용인이 주주이고 명의대여자는 주주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80. 9. 19.자 80마396 결정은 같은 이유로 이름만 빌려준 사람들이 낸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했고,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도 주주대표소송을 낼 수 있는 주주를 명의차용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보다 앞선 대법원 1966. 9. 6. 선고 66다798 판결은 당시 구 상법(조선민사령으로 의용된 것)이 적용된 사건에서, 명의신탁은 두 사람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명의자가 주식인수인이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으니, 판례가 처음부터 한 방향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1966. 9. 6.
66다798: 구 상법 사건, 회사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주식인수인이라 본 원심 수긍
1975. 7. 8.
75다410: 돈을 낸 명의차용인이 주주
1989~2001
89다카14714·2001다12973: 회사가 실질주주를 인정해도 무방(이후 변경)
2017. 3. 23.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회사에 대해서는 명부상 주주만 권리행사
2017. 12. 5.
2016다265351: 누가 주주인지는 주식인수계약 당사자 확정 문제
2025. 6. 5.
2024다202652: 주식 귀속과 주주권 행사는 구분
2026. 5. 8.
2024다321829: 담보 양수인도 명의개서 없으면 권리행사 불가
출처 - 각 대법원 판결, 상법 제337조 제1항
회사 쪽 판단도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과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실질주주를 회사가 주주로 인정해도 무방하다고 했고,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은 회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결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판례들은 아래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으므로 지금 사건에서 근거로 쓰면 안 됩니다.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무엇을 바꿨나요?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남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그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올린 경우에도 회사에 대해서는 명부상 주주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실제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외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뿐입니다. 이 판결로 80마396, 84다카319, 89다카14714, 96다45818, 2001다12973, 2010다22552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된 판례 | 당시 판단 | 지금 기준 |
|---|---|---|
| 80마396 결정(1980) | 명의대여인은 소집허가 신청 자격 없음 | 명부상 주주가 신청권자 |
| 84다카319(1985) | 명의차용인만 주주 | 회사에는 명부상 주주가 권리행사 |
| 89다카14714(1989) | 회사가 실질주주 인정해도 무방 | 회사도 명부에 구속 |
| 96다45818(1998) (핵심 행) | 형식주주임을 알고 의결권 주면 결의취소 | 알았든 몰랐든 명부상 주주 권리행사 인정 |
| 2001다12973(2001) | 명의개서 안 한 실질주주 인정 무방 | 명의개서 전에는 권리행사 불가 |
| 2010다22552(2011) | 대표소송 원고는 명의차용인 | 명부상 주주 기준으로 판단 |
명의개서 부당 거절 같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때만 달리 봅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판례 표시
후속 판례도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7722 판결은 명부상 주주가 아닌 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의결권을 행사한 데 잘못이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고,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50439 판결은 실제 주주들끼리 맺은 경영합의를 주주총회 결의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은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282746 판결에 따라 실질주주명부상 주주가 기준이고, 명의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 권리를 넘기기로 한 약정이 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가장 최근의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은 담보로 주식을 넘겨받은 사람도 명의개서 없이는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명의개서가 부적법하면 그 직전의 적법한 명부상 주주가 권리를 행사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은 주식을 잃은 건가요?
아닙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의 문제이고, 주식이 누구 것인지는 따로 따집니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은 타인 명의로 인수한 주식의 주인을 계약 당사자 확정 문제로 보았습니다. 가설인이나 승낙하지 않은 사람 이름을 쓴 경우에는 실제 출자자가 주주이고, 승낙을 받아 그 이름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 주인은 명의자와의 명의신탁 관계를 증명하고 해지해 주식을 되찾는 방식으로 권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 단계는 「차명주식 되찾기·명의자 처분·강제집행, 대법원 판례는 무엇을 말하나요?」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증명책임은 실제 주인 쪽에 있습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은 명부상 주주는 주주로 추정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고,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은 대금을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내부관계, 등재 경위와 목적, 등재 뒤 권리행사 내용을 종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주식대금을 제가 냈다는 사실만으로 차명주식의 실제 주인이 되나요?」에서 판례별로 비교합니다.
회사가 명부상 주주를 이름만 빌린 사람이라고 다투면 어떻게 하나요?
이번에는 방향이 반대인 분쟁입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은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은 구분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회사와 대표이사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주주권 귀속을 다투면 명부상 주주도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명부에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귀속 분쟁의 위험까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명부에 없는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016다240338 판결은 회사에 직접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은 공동상속인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아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자기 공유지분 범위에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쟁점은 「회사가 명의신탁이라며 내 주식을 부인하면 주주권 확인소송을 낼 수 있나요?」와 「명의신탁 주식 소송에서 회사 상대 주주권 확인은 왜 각하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차명주식 주주권 분쟁 대응 순서
- 명부 확인 - 회사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 명의개서 이력을 시점별로 확보합니다.
- 변경 판례 걸러내기 - 근거로 삼던 판례가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로 변경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 귀속 증거 정리 - 대금 출처, 명의자와의 약정, 배당·의결권 행사 내역을 묶습니다.
- 해지와 명의개서 - 명의신탁 해지 의사를 통지하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 소송 형태 선택 - 상대가 명의자인지 회사인지에 따라 주주권 확인, 명의개서 청구, 결의 취소·부존재 확인을 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식을 인수할 때 명의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회사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인수계약을 맺었는지, 명의개서가 적법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의 주주권 확인, 명의개서 청구, 주주총회 결의 다툼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주주명부에 실제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이 올라 있나요?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는 명부상 주주 기준이므로 명의개서 전까지 생길 수 있는 표 대결을 점검합니다.
상법 제337조 제1항
주장의 근거로 2017년 이전 판례를 쓰고 있나요?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로 변경된 판례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명의자가 자기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데 승낙했고, 회사는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한 사정을 몰랐나요?
명의자가 주식인수인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명의신탁 증명 자료를 모읍니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회사나 대표가 명부상 주주인 나를 이름만 빌린 사람이라고 하나요?
회사와 대표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
실무상 착안점
차명주식 분쟁에서 의뢰인이 가져오는 판례 메모를 보면 2017년에 변경된 판례가 그대로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89다카14714처럼 회사가 실질주주를 인정해도 된다는 판례는 지금 회사를 설득하는 근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반박할 거리만 줍니다.
주주권 행사와 주식 귀속을 한데 섞어 청구하면 소송 형태를 잘못 고르기 쉽습니다.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는 명부가 기준이므로 실제 주인은 먼저 명의자와의 관계에서 주식을 되찾고, 그다음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순서로 갑니다.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명부상 주주 쪽이라면 2024다202652 판결 이후 방어 수단이 넓어졌습니다. 회사나 대표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장부 열람이나 배당을 막는다면, 명부에 올라 있다는 사정에만 기대지 말고 귀속 자체에 대한 확인 판결을 받아 두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을 둘러싼 주주권 확인, 명의개서 청구, 주주총회 결의 취소·부존재 확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례 변경 전후 기준을 사건 시점에 맞춰 가려 주장을 구성합니다.
- 주주권 확인 소송
- 명의개서 청구 소송
- 주주총회 결의 취소·부존재 확인
- 차명주식 명의신탁 해지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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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법 제337조 제1항
- 상법 제332조 제2항
- 상법 제352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 제2항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 상법 제376조
- 상법 제380조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282746 판결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