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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지분

주식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들에게서 주식을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명의신탁 관계는 그 상속인들과 실제 주인 사이에 그대로 이어지므로, 상속인들에게 해지 의사를 전하고 주주권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명의신탁관계가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고 보았고, 하급심은 이를 주식에 적용해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망인이 생전에 써 준 확인서나 상속인이 작성한 협의서처럼 명의신탁을 인정한 문서가 있는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상속인들이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정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전에, 주식을 다투는 상속인 모두에게 명의신탁을 끝낸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둡니다. 따로 보내지 못했다면 소장에 해지 의사를 적어 상속인들에게 송달하는 방법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을 마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명의수탁자의 지위는 사망과 함께 상속인들에게 넘어가므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바로 해지 의사를 전하고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8년 B회사를 세우면서 주식 4,000주를 오래 함께 일한 사내이사 C씨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올렸습니다. 증자대금은 모두 A씨 계좌에서 나갔고, C씨는 2019년에 회사 주식을 명의만 맡아 두고 있다는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2025년 C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배우자와 두 자녀는 그 주식이 C씨가 남긴 재산이라며 명의개서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상속인들 가운데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내야 하는지, 망인이 써 준 확인서로 충분한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명의신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명의수탁자가 사망해도 명의신탁 관계는 끝나지 않고 그 상속인들과 실제 주인 사이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명의신탁관계가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도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7. 8. 선고 2019나2017759 판결(확정)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자 배우자와 자녀들이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고, 그들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민법」도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상속인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는 어떻게 알리나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라면 상속인들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뜻이 도달한 때 주주권이 실제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대법원은 해지 의사표시만으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고,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이를 다투면 그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7367 판결(대법원 2024다277625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은 상속인들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서 명의신탁이 해지됐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4가합45687 판결(확정)은 사망 뒤 상속인들에게 한 해지 통지와 소장에 다시 적은 해지 의사를 근거로 주주권이 돌아왔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주식을 다투는 사람 각자에게 도달하도록 보내 둡니다.

망인이 남긴 확인서나 상속인의 협의서도 증거가 되나요?

명의수탁자가 생전에 써 준 수탁 확인서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이 인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45687 판결은 망인이 회사별로 주식 명의를 신탁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둔 사안에서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상속인들에 대한 주주권 확인과 회사들에 대한 명의개서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확인서는 소송보다 15년 넘게 앞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상속인이 쓴 문서도 증거가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7367 판결 사안에서는 대표 상속인이 퇴직금 지급을 협의하면서 망인이 재직 중 명의수탁한 주식을 환원한다는 내용의 협의서를 건넸습니다. 협의가 최종 성립하지 않았는데도 법원은 그 기재가 상속인 스스로 불리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어서 실질적 증명력이 있다고 보았고, 1심의 기각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명의수탁자 사망 뒤 상속인들과 다툰 판결의 증거와 결론
판결실제 주인 쪽 증거결론
서울고법 2019나2017759증자 무렵 예금 인출 자료, 다른 명의자 진술확인 인용
서울고법 2024나2007367상속인이 건넨 주식 환원 협의서1심 뒤집고 인용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45687 (핵심 행)망인이 생전에 쓴 수탁 확인서확인·명의개서 인용
대구고법 2019나26565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 증거 없음청구 기각

망인의 확인서나 상속인이 쓴 문서처럼 명의수탁을 인정한 기재가 있으면 결론이 갈렸습니다.

출처 - 서울고법 2019나2017759, 서울고법 2024나2007367,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45687, 대구고법 2019나26565 판결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상속인들에게 질 수 있나요?

주주명부에 오른 사람은 주주로 추정되므로, 망인이 명의만 빌려줬다는 사실은 실제 주인이 증명해야 하고 증거가 부족하면 패소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0. 6. 25. 선고 2019나26565 판결(확정)은 망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한 쪽이 명의신탁약정서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내지 못하자, 그런 증거를 남기지 않은 불이익은 주장하는 쪽이 져야 한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망인이 직접 해명할 수 없으니 금융자료와 문서의 비중이 더 커집니다. 주금 납입 계좌, 배당금이 들어간 계좌, 주주총회에 누가 참석했는지부터 모아 둡니다.

소송 중에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소송을 다시 내야 하나요?

소송 중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는 수계 절차를 거치므로 소송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망인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었다면 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7759 판결 사안에서는 1심 선고 전에 명의수탁자가 사망했는데, 법원은 판결정본이 상속인 한 사람에게 송달됐어도 수계 전까지는 항소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속인들의 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사망을 알게 되면 바로 수계신청을 해 두어야 판결 확정 시점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인 상대 차명주식 반환 대응 순서

  • 상속인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포기 여부로 실제 상속인을 확정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피고에서 빼야 합니다.
  • 명의신탁 증거 정리 - 망인의 확인서, 상속인과 주고받은 문서, 주금과 증자대금 납입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다른 명의자들의 진술서가 있으면 함께 둡니다.
  • 해지 통지 - 주식을 다투는 상속인 각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보냅니다. 바로 소송을 낼 때는 소장에 해지 의사를 적어도 됩니다.
  • 주주권 확인 소송 - 상속인들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고,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회사를 상대로 한 명의개서 청구를 함께 냅니다. 회사에는 주주권 확인보다 명의개서 이행을 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명의개서와 세무 정리 -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명의신탁이 드러난 만큼 증여의제 과세 가능성과 부과제척기간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권이 발행된 주식이거나 상속인들이 이미 주식을 제3자에게 넘겼다면 주권 보관 상태와 양수인의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의 주주권 확인·명의개서 소송과 관련 세무 쟁점 검토를 수행합니다.

명의수탁자 사망 뒤 주식을 되찾는 순서
  1. 1

    상속인 확정

    상속포기 여부까지 확인

  2. 2

    증거 정리

    확인서·협의서·납입 자료

  3. 3

    해지 통지

    상속인 각자에게 도달

  4. 4

    주주권 확인 소송

    상속인 상대, 회사엔 명의개서 청구

  5. 5

    명의개서·세무 정리

    판결문 제출, 증여의제 검토

실무상 착안점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실제 주인은 가장 확실한 증인을 잃습니다. 생전에는 명의자가 명의만 빌려줬다고 말해 주면 끝날 일이, 상속이 시작되면 그 사정을 모르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아버지 재산이라고 믿고 다투는 구도로 바뀝니다. 상속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대화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결론을 정합니다. 망인이 생전에 써 준 수탁 확인서, 증자 때 실제 주인 계좌에서 나간 납입금, 증권거래세 납부 내역, 다른 명의자들의 진술서가 하나씩 증거가 됩니다. 상속인과 퇴직금이나 지분 정리를 협의하면서 주고받은 문서에 명의수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면 그 문서도 반드시 보관해 둡니다.

그 기록은 소송이 끝난 뒤에도 쓰입니다. 주주권 확인 판결을 받아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 판결문과 함께 내게 되고,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면 과세관청이 증여의제 과세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같은 자료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의 주주권 확인·명의개서 분쟁과 관련 세무 쟁점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사안에서는 망인의 문서와 납입 자료를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상속인들에 대한 명의신탁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가사·상속 사건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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