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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못 받아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하면 주식은 바로 돌아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양도계약을 해제하면 회사에 통지하지 않아도 양도인에게 당연히 돌아옵니다. 대법원 2020다239366 판결로 명의개서와의 관계, 나누어 한 공탁의 효력, 양수인이 받은 동시이행 판결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해제할 때

잔금을 받지 못했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해제 의사표시를 보내야 합니다. 최고와 해제 통지는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십시오.

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라면 양도계약을 해제하는 순간 주식은 양도인에게 당연히 돌아옵니다. 대법원은 양수인이 회사에 해제 사실을 통지하거나 회사가 승낙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회사 성립 또는 신주 납입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주식이어야 하고, 양도인이 받은 대금은 원상회복으로 돌려줄 의무가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5. 자신이 세운 식품회사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B씨와 C씨에게 9억 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주권은 발행한 적이 없고, 명의개서는 잔금을 다 받은 뒤 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약금과 중도금만 내고 4억 5,000만 원을 끝내 내지 않았고, A씨는 2025. 6.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C씨는 회사에 해제 통지가 가지 않았으니 자신이 아직 주주라며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주식이 이미 돌아온 것인지, 받은 대금은 어떻게 돌려줘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해제된 주식양도계약의 주식이 어떻게 된다고 보았나요?

원고와 피고는 두 회사 주식과 경영권을 9억 원에 함께 사기로 했으나 잔금 4억 5,000만 원을 내지 않았고, 양도인은 계약을 해제한 뒤 원고와 주식을 다시 사고파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1인 주주라며 피고가 주주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비교
쟁점원심대법원
해제 후 주식 복귀 (핵심 행)양수인의 회사 통지 필요통지 없이 당연 복귀
양도대금 완납 여부새 양수인 완납 증거 없음주주 여부와 별개 문제
일부 공탁 후 추가 공탁각 공탁 부족으로 부적법추가 공탁 때부터 전액 유효
양수인의 동시이행 판결판결금 미지급이면 복귀 안 됨항변사유일 뿐 주식 양도 효력에 영향 없음

주권이 발행되지 않고 명의개서도 되지 않은 주식에 관한 판단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39366 판결

원심은 일반 채권양도처럼 양수인이 회사에 해제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해야 양도인이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라고 하며,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고 피고 앞으로 명의개서도 되지 않은 주식은 피고의 통지를 기다릴 필요 없이 양도인에게 돌아갔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심이 근거로 든 판례는 일반 채권양도계약 해제의 대항요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맞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새 양수인이 대금을 다 냈는지는 주주인지와 별개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양수인 앞으로 명의개서까지 마쳤다면 달라지나요?

해제로 주식이 양도인에게 돌아오는 효과 자체는 같습니다. 다만 주식 이전은 주주명부에 적어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양수인 이름이 주주명부에 올라 있으면 회사는 계속 양수인을 주주로 대할 수 있습니다. 해제 뒤에는 양도인 앞으로 명의개서를 다시 청구해 주주명부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주권이 이미 발행되어 양수인에게 건네졌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주권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주권을 돌려받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이 판결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관한 것입니다. 해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양수인에게만 해제권을 준 주식양도계약, 양도인은 해제 못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돌려줄 대금을 나누어 공탁해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이 사건 양도인은 동시이행 판결에서 정한 1억 2,500만 원 중 압류가 걸린 1억 1,467만 원 남짓을 먼저 공탁하고, 나머지 1,032만 원 남짓을 따로 변제공탁한 뒤 집행문을 받아 주식을 넘겨받았습니다. 원심은 각 공탁액이 채무액에 못 미쳐 적법한 공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일부만 공탁했다가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면 그때부터는 채무 전액에 대해 유효한 공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 공탁이 모자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뒤의 주식 이전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탁 후에는 상대방에게 공탁통지를 하고 공탁서를 보관해 두십시오.

양수인이 따로 받은 대금반환 판결은 주식 귀속에 영향이 있나요?

없습니다. 피고는 별도 소송에서 주식을 양도인에게 넘기는 것과 동시에 1억 3,467만 원 남짓을 돌려받는다는 판결을 받았고, 원심은 양도인이 이 돈을 주지 않았으니 주식이 양도인에게 돌아갔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결의 동시이행 부분은 피고의 금전 청구에 대한 양도인의 항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넘긴 주식에 대해 주권을 발행한 적이 없나요?

    해제 통지만으로 주식이 돌아왔다는 점을 이 판결을 근거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39366 판결

  2. 양수인 이름이 주주명부에 올라 있나요?

    회사에 양도인 앞으로 명의개서 정정을 청구합니다.

    상법 제337조 제1항

  3. 양수인이 돌려줄 대금을 받지 않고 있나요?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 변제공탁하고 공탁통지를 합니다.

    민법 제487조, 제488조 제3항

  4. 처음 공탁한 금액이 갚을 금액보다 적었나요?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해 전액 공탁의 효력을 갖춥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39366 판결

양수인은 그 판결로 돈을 더 집행할 수는 있지만, 이미 다른 집행 절차로 마친 주식 양도의 효력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양도인 쪽에서는 대금 반환 채무가 남는지 따로 정산해야 합니다.

주식양도계약 해제 후 주식 회수 대응 순서

  • 주권 발행 여부 확인 - 주권 발행 여부와 회사 성립·신주 납입일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 봅니다.
  • 최고와 해제 통지 -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뒤 내용증명으로 해제를 통지합니다.
  • 주주명부 정리 - 양수인 명의개서가 되어 있으면 양도인 앞으로 다시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 대금 정산과 공탁 - 받은 대금과 이자를 계산해 돌려주고, 받지 않으면 공탁합니다.
  • 주주 지위 확인 - 양수인이 주주권을 행사하면 주주 아님 확인을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권 발행 여부와 명의개서 상태, 돌려줄 대금을 언제 얼마나 공탁했는지에 따라 주식이 양도인에게 돌아온 시점과 다툼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 주식 양도계약 해제와 주주 지위 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제 뒤 양수인이 주주라고 버티는 사건에서 양도인이 먼저 확인할 것은 주권 발행 여부와 명의개서 상태입니다. 이 사건 원심은 일반 채권양도 해제처럼 회사에 대한 통지를 요구했다가 파기되었습니다. 양수인 측이 같은 논리를 들고 오면 이 판결과 2002다29411 판결을 함께 내면 됩니다.

실무에서 더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주주명부입니다. 해제로 주식이 돌아왔더라도 양수인 이름이 주주명부에 남아 있으면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양수인에게 보냅니다. 해제 통지와 함께 회사에 명의개서 정정을 청구하고, 그 사이 열린 주주총회 결의는 따로 다툴지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회사 주식양도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 주주 지위 확인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주권 발행 여부와 주주명부 기재를 기준으로 회수 절차를 설계합니다.

  • 주식양도계약 해제·원상회복
  • 주주 지위 확인 소송
  • 명의개서 청구
  • 경영권 양수도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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