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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잡았는데 뒤에 압류가 들어오면 배당금은 누구 것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양도담보로 받고 회사의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압류 송달보다 먼저 받았다면 배당금은 담보권자에게 귀속됩니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어도 같습니다. 대법원 2017다221501 판결과 혼합공탁금 찾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계약 직후에

주식 양도담보계약을 맺으면 바로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거나 회사의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십시오. 압류명령이 회사에 먼저 송달되면 순위가 뒤집힙니다.

담보권자 것입니다. 대법원은 주권 없는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압류채권자의 우열을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 일시와 압류명령 송달 일시의 선후로 가린다고 보았습니다. 담보권자가 먼저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배당금청구권도 담보권자에게 갑니다.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잃지 않으므로, 지금 명의개서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3. 5. 비상장 건설사 대표에게 30억 원을 빌려주면서 그가 가진 주식 1만 주를 양도담보로 받았습니다. 주권은 발행된 적이 없었고, 회사는 2023. 7.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양도담보를 승낙했습니다. 2025. 2. 대표의 다른 채권자들이 같은 주식을 가압류·압류했고, 회사는 2026. 4. 배당금을 A사 또는 대표를 피공탁자로 공탁했습니다. A사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는데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양도담보권자가 배당금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축은행들은 2009. 7. 350억 원을 빌려주며 대여처 대표가 가진 비상장 회사 주식 1만 5,000주에 양도담보를 잡았고, 회사는 2010. 11.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를 승낙했습니다. 그 뒤 2012. 11.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와 국가의 압류가 회사에 송달됐습니다. 회사는 2013년부터 네 차례 배당금을 혼합공탁했고, 주권은 발행된 적이 없으며 명의개서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담보권자와 압류채권자의 우열을 통지·승낙 일시와 압류명령 송달 일시의 선후로 정하며, “이때 그들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주식 소유자인 담보권자에게 배당금청구권과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된다고 본 것입니다. 압류채권자인 국가는 담보권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담보권의 범위도 배당금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는 주식의 소유자이므로 이익배당청구권을 포함한 주주권이 담보권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이 적용한 상법·민법 조문은 현행 법령에서도 같습니다.

명의개서를 안 했는데 왜 이길 수 있나요?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 주식 이전의 효력요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도 회사 성립이나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때 양도담보계약을 맺으면 바로 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기고, 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됩니다.

주권 없는 주식 담보의 대항요건 정리
상대방필요한 요건결과
설정자(주주)양도담보 합의당사자 사이 효력 발생
회사통지 또는 승낙, 권리 행사엔 명의개서명의개서 전엔 회사가 명부상 주주를 상대해도 면책
압류채권자 등 제3자 (핵심 행)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압류 송달일과 선후 비교
공탁된 배당금제3자 대항요건 선행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으로 회수

회사 성립·신주 납입 후 6개월이 지난 주식을 전제로 합니다.

출처 - 상법 제335조, 제337조, 민법 제450조, 대법원 2017다221501 판결

제3자와의 다툼은 지명채권 양도와 같은 방식으로 가립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회사에 통지하거나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그 일시가 압류 송달보다 빨라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 대해 의결권 같은 권리를 직접 행사하는 문제는 별도이며, 「주식을 담보로 넘겨받았는데 명의개서 없이 이사를 뽑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주식 이중양도와 가압류가 겹친 경우는 「주권 발행 전에 산 주식, 이중양도·가압류가 끼면 누가 주주로 인정받나요?」에서 다뤘습니다.

회사가 배당금을 공탁했다면 어떻게 찾나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는 누가 진짜 권리자인지 모를 때의 변제공탁과 압류 경합에 따른 집행공탁을 함께 하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혼합공탁도 적법하고, 이로써 회사의 배당금 지급채무는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담보로 받은 주식의 주권이 한 번도 발행되지 않았나요?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따집니다.

    상법 제335조 제3항, 민법 제450조

  2. 승낙서나 통지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나요?

    그 날짜와 압류명령 송달일을 비교합니다.

    민법 제450조 제2항

  3. 회사가 배당금을 공탁했다는 통지를 받았나요?

    공탁서를 확인해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을 준비합니다.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4. 회사가 이미 명부상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나요?

    설정자를 상대로 한 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상법 제337조 제1항

그러므로 담보권자는 회사가 아니라 다른 피공탁자나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도 국가를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이었습니다. 확인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을 붙여 공탁소에 출급을 청구합니다. 공탁이 여러 번에 걸쳐 이뤄졌다면 공탁번호마다 청구취지에 적어야 빠짐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공탁서에 적힌 피공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인 소송의 상대방이 정해지므로, 공탁서 사본부터 받아 두십시오.

주식 양도담보 배당금 확보 대응 순서

  • 주권 발행 여부 확인 -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고 회사 성립이나 신주 납입 후 6개월이 지났는지 봅니다.
  • 대항요건 날짜 확보 - 통지서나 승낙서에 찍힌 확정일자를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 압류 송달일 확인 - 회사에 가압류·압류명령이 송달된 날짜를 공탁서와 법원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공탁서 열람 - 피공탁자와 공탁 근거 조문을 보고 혼합공탁인지 확인합니다.
  • 확인 소송 제기 - 다른 피공탁자나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받은 날과 압류명령이 회사에 송달된 날의 선후에 따라 배당금과 공탁금의 귀속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 담보 설정과 공탁금 귀속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식 양도담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승낙서에 회사 날인만 받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날인만 있으면 회사에는 대항할 수 있어도 압류채권자 같은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계약 당일 공증사무소나 내용증명으로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이 판결과 같은 결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탁 사건에서는 공탁서의 피공탁자 표시가 소송 상대방을 정합니다. 담보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배당금을 청구하면 이미 공탁으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항변에 막힙니다. 공탁서 사본을 먼저 받아 상대방과 청구취지를 정해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 주식 양도담보 설정과 압류 경합,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확정일자와 송달일을 대조해 권리 순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 비상장 주식 양도담보 설정
  • 주식 압류 경합 분쟁
  •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 배당금 귀속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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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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