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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없는 위임장을 회사가 거부했다면 감자무효의 소를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정관을 이유로 신분증이 첨부되지 않은 위임장 원본을 거부했다면 결의방법의 하자여서 감자무효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 규정을 정관으로 강화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보았지만, 거부된 주식을 반대표로 계산해도 결의가 통과됐다면 재량기각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이라는 제소기간과 거부된 주식 수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감자무효의 소는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하자가 있어도 감자의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회사가 정관에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증 사본까지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고, 위임장 원본이면 대리권은 일단 증명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비상장회사 A사의 주식 0.4%를 가진 소액주주입니다. 2025년 11월 A사가 결손을 이유로 10대 1 주식병합 방식의 감자를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자, C씨는 반대표를 행사하려고 지인을 대리인으로 정한 위임장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보냈습니다. 회사는 정관에 정한 주주 신분증 사본이 없다며 대리행사를 거부했고, 감자 안건은 발행주식총수의 70%를 가진 기관투자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관으로 신분증 첨부를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주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고,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총회에 내면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서면의 양식이나 첨부서류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은 이 규정을 의결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강행규정으로 보아 정관이나 합의로 요건을 강화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리인은 위임장 원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대리권을 일단 증명한 것이 됩니다. 원안이 인용한 「제368조 제3항」은 조문이 정리되면서 지금은 제2항입니다.

어떤 위임장이면 거부당해도 할 말이 없나요?

사본이나 팩스로 받은 위임장입니다. 같은 판결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를 쉽게 가려낼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사본과 팩스본 위임장은 원본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편으로 원본을 보냈다면 이 문제는 없습니다.

위임장 형태별 대리권 증명
원본(신분증 없음)
대리권 증명: 일단 증명됨
회사의 거부: 위법
사본
대리권 증명: 원칙적으로 불인정
회사의 거부: 적법할 수 있음
팩스본
대리권 증명: 원본으로 보지 않음
회사의 거부: 적법할 수 있음
전자문서
대리권 증명: 법에 명시
회사의 거부: 요건 충족 시 위법

출처 - 상법 제368조 제2항,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위임장 원본을 회사에 보낸 날짜와 도착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등기우편 영수증이나 배송조회 화면을 보관해 두면, 회사가 위임장을 받지 못했다고 다툴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데도 청구가 기각될 수 있나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감자무효의 소에는 설립무효의 소의 재량기각 규정이 준용되어,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상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자가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이면서 결의의 효력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보완이 없어도 재량기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거부된 0.4% 주식을 모두 반대표로 계산해도 발행주식총수의 70%가 찬성해 정족수를 채웠다면 이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감자 뒤 출자전환 신주가 발행되는 등 거래가 쌓였다면 재량기각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결손을 메우는 감자는 어떤 결의가 필요한가요?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보통결의로 합니다. 그 밖의 감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주식병합으로 감자하면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주권 제출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따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공고·통지 절차가 빠졌다면 결의방법과 별개의 절차 하자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자무효의 소 대응 순서

  • 제소기간 계산 - 변경등기일을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6개월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 거부 경위 정리 - 위임장 원본 발송 기록과 회사의 거부 사유를 모읍니다. 정관 규정을 이유로 한 거부인지 확인합니다.
  • 정족수 재계산 - 거부된 주식을 반대표로 넣어 다시 계산합니다. 결과가 바뀌는지에 따라 재량기각 위험이 달라집니다.
  • 다른 절차 하자 점검 - 소집통지, 의안 기재, 주식병합 공고를 확인합니다. 결의 결과에 영향을 준 하자가 있으면 주장합니다.
  • 소 제기와 가처분 검토 - 감자무효의 소를 내고, 필요하면 후속 신주발행 등을 막는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장회사로서 전자투표나 서면투표를 도입했거나 정관에 별도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절차가 있으면 정관과 총회 의사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와 자본금 감소를 둘러싼 회사법 소송을 수행합니다.

감자 절차와 제소기간
  1. 주주총회 감자 결의

    위임장 거부 발생

  2. 1월 이상 공고

    주식병합 주권 제출

  3. 변경등기

    제소기간 시작

  4. 등기일부터 6개월

    감자무효의 소 기한

실무상 착안점

감자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은 위임장이 거부되면 결의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하자가 결의 결과를 바꾸지 못했다면 청구를 재량기각할 수 있고, 실제로 대주주 찬성만으로 정족수가 채워진 사건에서는 이 결론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할 일은 숫자 계산입니다. 거부된 위임장 주식 수, 출석 주식 수, 찬성 주식 수를 의사록과 위임장 접수대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 원본을 보낸 등기우편 기록과 회사가 거부 사유를 밝힌 문서도 날짜와 함께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감자무효 소송에서 하자의 존재와 그 영향력을 동시에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하자라면 재량기각을 막는 근거가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다음 총회에서의 대응 자료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취소·무효와 감자무효를 둘러싼 회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의사록과 위임장 접수 기록으로 정족수를 다시 계산해 하자의 영향력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의사록·위임장 발송 기록과 법인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위임장 거부의 위법 여부·제소기간·재량기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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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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