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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주식 소각을 동의했는데 소각대금은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주주가 소각에 동의하고 회사가 자본금 감소 절차를 마친 때부터 소각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각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과 별개로 이때 주식소각대금채권이 생기고, 주권을 아직 넘기지 않았다면 회사는 주권 교부와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자본금 감소 결의일과 채권자 이의 기간이 끝났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자본금 감소로 주식을 소각할 때 회사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주권을 제출하라고 공고하고 주주에게 따로 통지해야 합니다. 소각은 그 기간이 끝난 때, 채권자 이의 절차가 끝나지 않았으면 그 절차가 끝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소각 효력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 뒤에야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권을 넘겨줄 준비만 되어 있으면 대금 청구는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비상장회사 주식 1만 주를 가진 주주입니다. 2025년 10월 회사와 1주당 5만원, 모두 5억원에 주식을 소각하기로 합의했고, 회사는 2025년 12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이의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주권 제출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며 대금 지급을 미뤘고, A씨는 주권을 아직 회사에 넘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식 임의소각이란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임의소각은 회사가 특정 주주의 동의를 얻어 그 주식을 취득한 뒤 소각하는 것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에서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고, 예외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감소에 따른 주식 소각 절차(2026. 9. 28. 기준)
  1. 1

    소각 합의

    주주 동의와 대금 약정

  2. 2

    주주총회 특별결의

    자본금 감소 결의

  3. 3

    채권자 이의 절차

    1개월 이상 이의 기간

  4. 4

    주권 제출 공고

    1개월 이상 제출 기간

  5. 5

    소각 효력 발생

    기간 만료 또는 이의 절차 종료 시

출처 - 상법 제343조, 제438조, 제439조, 제441조

자본금 감소로 소각할 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채권자 이의 절차(1개월 이상의 이의 기간), 주권 제출 공고를 거칩니다. 결손 보전을 위한 감소라면 보통결의로 할 수 있고 채권자 이의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원안 당시에는 자기주식 실효 절차를 정한 구 상법 제342조가 있었지만, 2011년 개정으로 그 조문은 자기주식 처분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제343조와 자본금 감소 규정이 기준입니다.

소각대금채권은 언제 생기나요?

주주가 임의소각에 동의하고 상법이 정한 자본금 감소 절차가 마쳐진 때 생깁니다. 대법원은 임의소각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과 주주가 소각대금채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같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권 제출 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회사가 대금 지급 자체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소각대금채권 발생과 소각 효력 발생 비교
  1. 주주 동의

    소각 합의

  2. 자본금 감소 절차 완료

    소각대금채권 발생

  3. 주권 제출 기간 만료

    소각 효력 발생

출처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24981 판결

사례에서 A씨는 2025년 12월 채권자 이의 절차까지 끝난 때부터 5억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을 미루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 문제가 생깁니다.

주권을 넘기지 않으면 회사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대금 전부를 거절할 수는 없고, 주권을 넘겨받을 때까지 지급을 미룰 수 있을 뿐입니다.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넘기지 않은 채 소각대금을 청구하면 회사는 주권 교부와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주권을 넘겨받음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회사 쪽에서는 주주가 주권을 넘기겠다고 제공하기 전까지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주 쪽에서는 청구와 함께 주권 교부를 제공해 두어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 감소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이나 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만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소송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각 합의를 한 주주도 절차 하자를 이유로 다투려면 이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2027. 1. 1.부터는 개정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가 시행되어,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취득 사유와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주식으로 먼저 취득한 뒤 소각하는 구조라면 시행일 전후를 나눠 봐야 합니다.

주식 소각대금 청구 대응 순서

  • 소각 합의서 확인 - 소각 대상 주식 수와 1주당 대금, 지급 시기를 확인합니다. 대금 청구의 기본 근거입니다.
  • 결의·공고 자료 확보 - 주주총회 의사록, 채권자 이의 공고, 주권 제출 공고를 모읍니다. 자본금 감소 절차가 끝났는지 여기서 확인됩니다.
  • 주권 교부 제공 - 회사에 주권을 넘기겠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동시이행 항변을 풀고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만듭니다.
  • 대금 지급 청구 - 절차 완료일 이후 대금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도달일이 이행 청구일이 됩니다.
  • 소송 제기 - 회사가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소각대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주권 교부와 상환 이행 판결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먼저 취득한 구조이거나 소각 합의에 별도 지급 조건을 붙였다면 합의서와 의사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 소각·자본금 감소를 둘러싼 대금 청구와 회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각에 동의한 주주들은 「소각 효력이 생겨야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회사가 미루는 대로 기다립니다. 대법원은 소각 효력 발생과 대금채권 발생을 나누어, 자본금 감소 절차만 끝나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회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주권 교부와의 동시이행뿐입니다.

날짜와 제공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소각 합의일, 주주총회 결의일, 채권자 이의 기간 만료일, 주권 제출 공고일이 서류로 남아야 하고, 주주가 주권을 넘기겠다고 제공한 날도 내용증명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제공이 없으면 회사는 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소각대금 소송에서 청구 시점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하고,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판결 뒤 강제집행에서 채권의 확정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감자무효 다툼이 걸리면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 기한 계산에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 소각과 자본금 감소를 둘러싼 회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소각 합의와 자본금 감소 절차의 완료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주권 교부 제공과 대금 청구·집행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식 소각 합의서·주주총회 의사록·채권자 이의 공고와 주권 제출 공고·주권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소각대금채권 발생 시점·주권 교부와의 동시이행·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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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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