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98% 대주주가 총회 없이 의사록만 만들었는데 결의가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98% 대주주라도 다른 주주에게 소집 통지 없이 총회를 열지 않고 의사록만 꾸몄다면 그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주식이 실제로 여러 사람에게 나뉘어 있으면 상법상 소집과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법인등기부에 그 결의가 반영되었는지와 소집통지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법인등기부등본을 떼어 임원 변경 등기 날짜를 확인하고, 그 무렵 회사에서 받은 우편·전자우편·문자를 모아 두십시오. 소집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은 이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결의취소의 소처럼 2월 안에 내야 하는 제소기간이 없으므로, 등기를 뒤늦게 알았더라도 기간이 지났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지인들과 공동으로 투자해 D회사 주식 2%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98%는 A씨와 가족 관계도 없는 대주주 E씨 소유입니다. 2025년 4월 A씨는 법인등기부를 보다가 E씨의 아들이 이사로 선임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은 적도 없고 총회가 열린 적도 없었습니다. E씨는 어차피 자신이 98%라 결과는 같다며 의사록을 그대로 두겠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주주가 98%면 총회를 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주식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도 나뉘어 있다면 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이나 동의받은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같은 절차를 요구합니다.
대주주 한 사람의 뜻대로 결과가 정해질 것이 뻔하다는 사정은 절차를 생략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은 주식이 실질적으로 분산된 회사에서 소집과 결의 절차 없이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면 1인이 대다수 주식을 가졌더라도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라고 보았습니다.
1인 회사는 의사록만 있어도 결의가 인정된다던데요?
주식 전부를 한 사람이 가진 1인 회사라면 그렇습니다. 그 주주가 출석하면 전원 총회가 되고 결과도 그 사람 뜻대로 정해지므로, 실제로 총회를 열지 않고 의사록만 작성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렸지만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모든 주식을 가진 경우도 같습니다.
기준은 형식상 지분율이 아니라 실질 소유가 한 사람에게 모여 있는지입니다. 2%라도 대주주와 무관한 주주가 실제로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1인 회사 법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이 사실은 자기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식 취득 대금을 낸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결의취소의 소와 무엇이 다른가요?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하자가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중대할 때 쓰고,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소집 통지 일부 누락처럼 절차에 흠이 있을 때 쓰며 결의일부터 2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총회 자체가 열리지 않은 사안은 부존재 사유에 해당합니다.
| 구분 | 사유 | 제소기간 |
|---|---|---|
| 결의취소의 소 | 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 결의일부터 2월 |
| 결의무효확인의 소 |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 | 없음 |
|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 결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중대한 하자 | 없음 |
- 결의취소의 소
- 사유: 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 제소기간: 결의일부터 2월
- 결의무효확인의 소
- 사유: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
- 제소기간: 없음
-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 사유: 결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중대한 하자
- 제소기간: 없음
출처 - 상법 제376조 제1항, 제380조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 없이 총회를 열거나 서면 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주주 전원 동의가 요건이므로 소수주주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존재로 다투는 동안 선임된 이사의 업무를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이사 선임 결의의 무효·부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면 법원에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을 가처분으로 신청할 수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 소송 전에도 가능합니다. 새 이사가 회사 재산을 처분하거나 추가 결의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씁니다.
주주총회 결의부존재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어떤 결의가 언제 등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 신청서류 열람으로 의사록 사본도 확보합니다.
- 통지 여부 정리 - 소집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편·전자우편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총회 당일 행적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 실질 주주 증명 - 주식 취득 대금 송금 내역과 주주명부를 준비합니다. 대주주가 1인 회사라고 주장할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 가처분 검토 - 선임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회사 재산 처분 우려가 있을 때 먼저 진행합니다.
- 본안 소송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말소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수주주 주식이 명의신탁이라는 다툼이 있거나 정관에 서면결의 규정이 있으면 주주명부와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를 다투는 소송과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 1
등기부 확인
등기된 결의와 날짜 확인
- 2
통지 기록 정리
소집 통지가 없었다는 증거 수집
- 3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재산 처분 우려 시 먼저 신청
- 4
부존재확인의 소
본안 판결로 결의 효력 부정
- 5
등기 말소
확정 판결로 등기 정리
실무상 착안점
지분이 98%인 대주주는 총회를 열어도 결과가 같으니 서류만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반대로 봅니다. 소수주주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에서 총회를 열지 않았다면, 결과가 같았을 것이라는 사정과 상관없이 결의 자체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툼은 날짜로 시작합니다. 의사록에 적힌 총회일, 등기 신청일, 소수주주가 등기를 확인한 날, 그 전후로 회사에서 받은 우편과 전자우편 기록이 모이면 통지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주식 대금을 보낸 송금 기록은 대주주가 1인 회사라고 주장할 때 실질 주주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 기록은 결의부존재확인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잘못된 등기를 말소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 사이 선임된 이사가 회사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면 같은 자료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회사 소수주주가 제기하는 주주총회 결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기록과 통지 내역으로 절차 하자를 정리한 뒤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단계별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인등기부등본·주주명부·주식 취득 대금 송금 내역·회사에서 받은 우편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결의부존재 사유 해당 여부, 1인 회사 주장에 대한 반박,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380조
- 상법 제363조 제1항
- 상법 제368조 제1항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 상법 제376조 제1항
- 상법 제363조 제4항
- 상법 제407조 제1항
- 상법 제373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