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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98% 대주주가 총회 없이 의사록만 만들면 결의가 있는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주식이 여러 주주에게 나뉘어 있다면 지분 98%를 가진 대주주가 총회 없이 의사록만 만든 경우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의사록만으로 결의를 인정하는 법리는 주식 전부를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가진 1인 회사에만 적용됩니다. 지금은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로 다른 주주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등기부에 모르는 임원 변경이나 정관 변경이 올라왔다면, 법인등기부 등본과 등기 신청 때 낸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부터 발급받아 두십시오. 결의가 실제로 없었다는 다툼은 이 의사록에서 시작합니다.

소수주주라고 해서 「어차피 표결해도 졌을 것」이라는 대주주 말에 물러설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가 같았을지는 결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설립된 비상장 유통회사 주식 2%를 가진 주주입니다. 나머지 98%를 가진 대표이사는 2025년 11월 주주총회를 연 적이 없는데도 이사 선임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작성해 등기를 마쳤습니다. B씨가 항의하자 대표는 「총회를 열었어도 내 뜻대로 됐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인 회사는 왜 의사록만으로 결의가 인정되나요?

주식 전부를 한 사람이 가진 1인 회사는 그 주주가 출석하면 전원 총회가 되고 그 뜻대로 결의될 것이 명백하므로, 총회를 실제로 열지 않고 의사록만 작성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76. 4. 13. 선고 74다1755 판결 이래 이어진 법리입니다.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주주명부에 올렸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이 주식 전부를 가진 경우도 1인 회사와 같이 봅니다. 그래서 명부상 주주가 여럿이어도 실질 소유자가 한 사람이면 의사록만으로 결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분 98% 대주주라도 결의가 부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식 소유가 실질적으로 나뉘어 있으면 상법 원칙대로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이나 동의받은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도록 정합니다. 이 절차 없이 대주주 뜻대로 의사록만 꾸몄다면,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됩니다.

의사록만 작성한 결의의 효력 비교
1인 주주
의사록만 작성한 결의: 결의 인정
명의차용, 실질 1인 소유
의사록만 작성한 결의: 결의 인정
98% 대주주와 소수주주
의사록만 작성한 결의: 결의 부존재
10억원 미만 회사 전원 서면동의
의사록만 작성한 결의: 서면결의로 유효

출처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상법 제363조

지분 2%라도 다른 주주가 있다면 그 주주는 총회에서 질문하고 반대 의견을 낼 기회를 가집니다. 대법원은 이 기회를 통째로 없앤 경우를 결의 부존재로 봅니다.

작은 회사는 서면결의로 총회를 대신할 수 있지 않나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서면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지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주주 혼자 서명한 서면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소집통지 기간도 10일 전으로 줄일 수 있을 뿐 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결의가 부존재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의취소의 소와 달리 결의일부터 2개월이라는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존재 확인 판결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결의 부존재를 다투는 절차
  1. 1

    의사록·등기 확보

    기재된 일시와 출석 주주 확인

  2. 2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선임된 이사의 업무 정지 검토

  3. 3

    부존재 확인 소송

    회사를 피고로 제기, 제소기간 없음

  4. 4

    등기 말소

    판결 확정 후 변경 등기 정리

의사록만 작성된 결의 대응 순서

  • 주주 구성 확인 - 주주명부와 주식 취득 경위로 실질 주주가 몇 명인지 확인합니다. 1인 회사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의사록 확보 -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 첨부 의사록을 열람하거나 회사에 열람을 청구합니다. 개최 일시와 출석 주주 기재를 봅니다.
  • 소집통지 여부 확인 - 우편·전자우편 수신 기록을 찾습니다.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 결의 효력 정지 검토 - 부존재 결의로 선임된 이사가 회사를 운영하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본안 전에 피해를 막는 수단입니다.
  • 부존재 확인 소송 - 회사를 피고로 결의부존재 확인을 청구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말소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신탁 주식이 섞여 있어 실질 주주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 취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수주주들은 「지분이 2%뿐이라 소송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대주주는 「어차피 내 뜻대로 될 결의」라며 절차를 건너뜁니다. 대법원은 결과가 같았을지를 묻지 않습니다. 주식이 나뉘어 있는데 총회를 열지 않았다면 결의는 없는 것이고, 이 점에서 소수주주의 지분 크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의사록에 적힌 총회 일시, 그날 소수주주가 어디에 있었는지, 소집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기가 신청된 날을 모두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록에 「주주 전원 출석」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 날짜의 출장 기록이나 문자가 반박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쓰이고,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말소와 그 이사가 한 거래의 효력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가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실질 주주 구성과 소집통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부존재 확인 소송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주명부·법인등기부 등본·등기 신청 때 낸 주주총회 의사록을 준비해 주시면, 1인 회사 해당 여부·소집절차 흠결의 정도·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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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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