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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라고 다투는 결의로 뽑힌 대표이사가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다툼의 대상인 결의로 선임됐어도 현재 등기된 대표이사라면 그 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대표이사가 판결 확정 전에 한 소송행위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현재 대표이사 등기 현황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유한회사 사원총회 결의를 다투는 소장을 받았다면 주식회사 주주총회 결의무효 소송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는 점을 전제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현재 대표이사 등기 현황부터 확인하십시오.

다툼의 대상인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그 사람이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유한회사에서 2025. 3. 임시사원총회 결의로 이사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를 마쳤습니다. 2025. 11. 다른 사원들이 소집통지가 없었다며 그 결의의 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R씨는 회사를 대표해 답변서를 내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R씨는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면 자신이 한 소송행위도 무효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효라고 다투는 결의로 뽑힌 대표이사가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이사선임 결의의 무효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사람은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대표이사가 다툼의 대상인 결의로 선임된 이사라도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입니다.

이 판결은 유한회사 사원총회 결의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유한회사 사원총회에는 주식회사 주주총회의 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 규정이 준용되므로 주식회사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이사가 소송에서 한 답변서 제출, 변론, 소송대리인 선임은 대표권 없는 사람의 행위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결의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한 소송행위는 어떻게 되나요?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해 한 소송행위는 대표자격이 있는 사람의 행위로서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82다카1810 판결은 결의무효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가 판결 확정 전에 회사 대표자로서 한 소송행위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의부존재확인 소송도 같습니다.

결의무효 판결 확정 후 효력 정리(2026. 9. 30. 기준)
결의 자체
판결 확정 후: 처음부터 무효(소급효)
그 소송에서 한 소송행위
판결 확정 후: 효력 유지(판례 취지)
소송 밖 회사 거래
판결 확정 후: 무효 가능, 상대방 보호 규정 검토

출처 - 상법 제380조·제190조, 대법원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근거 조문은 바뀌었습니다. 판결 당시에는 결의무효의 소에 회사설립무효 판결의 효력 규정 전체가 준용되어 「판결확정 전에 생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단서도 적용됐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 제380조는 제190조 본문만 준용해, 결의무효 판결에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이사가 소송 밖에서 회사를 대표해 한 거래는 무효가 될 수 있고, 상대방 보호는 부실등기 책임 같은 다른 규정으로 따집니다.

무효 결의 대표이사 소송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현재 대표이사 등기 현황을 확인합니다.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사람이 정해집니다.
  • 결의 경위 자료 확보 - 사원총회 소집통지, 의사록, 참석자 명단을 모읍니다. 무효·부존재 사유를 다투는 핵심 자료입니다.
  • 소송대리인 선임 - 등기된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합니다. 대표자격 다툼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검토 - 원고라면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소송 중 회사 운영을 막는 절차입니다.
  • 판결 후 거래 정리 -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그 대표이사가 한 거래의 효력을 다시 검토합니다. 소급효 때문에 거래 상대방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 있거나 대표이사 등기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누가 회사를 대표하는지 결정문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사원총회 결의 관련 소송과 임시총회 소집,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결의무효확인 소송이 걸린 회사의 임원들은 다툼의 대상인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소송을 맡으면 나중에 그 소송 전체가 무효가 될까 걱정합니다. 판례는 등기된 대표이사가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고 정리했으므로 소송 절차 자체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소송 밖에서 그 대표이사가 한 거래입니다.

다툼은 결의 당시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사원총회 소집통지를 누가 언제 보냈는지, 의사록에 적힌 참석자와 지분, 결의 직후 이루어진 등기 신청일이 무효·부존재 사유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소송 중 회사가 체결한 계약서와 이사회·사원총회 승인 기록도 판결 이후 거래 효력을 따질 때 필요합니다.

현행 상법상 결의무효 판결에는 소급효가 있어, 판결이 확정되면 그 대표이사가 체결한 계약과 등기 신청의 효력이 다시 문제 됩니다. 원고 쪽은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 두어야 그 사이 거래를 막을 수 있고, 회사 쪽은 거래 상대방 보호 규정을 근거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사원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의 경위와 등기 현황을 먼저 확인해 소송 대표자와 가처분 필요성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원총회 소집통지와 의사록·정관·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결의 무효·부존재 사유·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사람·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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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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