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대표가 명의만 빌린 형식주주들만 불러 총회를 열었다면 실제 주주가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실제 주주 본인이 주주명부에 올라 있는데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결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형식주주의 의결권 행사 자체는 적법하므로, 취소 사유는 본인에 대한 통지 누락입니다. 지금은 결의일부터 2월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월 안에 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로는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법원에서 증명하는 데 힘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 판례에서는 그 증명보다, 주주명부에 이름이 오른 내가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결의취소의 근거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B씨는 2023년 건설회사를 세우며 주식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했고, 주주명부에는 두 사람 외에 이름만 빌린 지인 10명도 올렸습니다. 그동안은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으로 서면을 만들어 총회를 갈음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인 B씨가 2026년 3월 명의를 빌려준 지인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해 총회를 열고 새 임원을 선임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주명부에 이름만 빌려준 형식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타인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고 그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도 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총회에서 표를 던졌다는 사실만으로는 결의가 위법해지지 않습니다.
예전 판례와 무엇이 달라졌나요?
예전에는 회사가 명부상 주주가 형식주주라는 사실을 알았고 쉽게 증명할 수 있었다면 그 의결권 행사를 거절해야 하고, 받아들이면 결의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등 이런 취지의 판례를 모두 변경했습니다.
| 쟁점 | 2017년 전 | 2017년 이후(현행) |
|---|---|---|
| 형식주주 의결권 | 회사가 알면 거절해야 | 적법하게 행사 |
| 회사의 부인 | 쉽게 증명 가능하면 부인 | 알았든 몰랐든 부인 불가 |
| 실제 주주 권리행사 | 명의개서 없이 주장 여지 | 명의개서 필요(부당거절 예외) |
- 형식주주 의결권
- 2017년 전: 회사가 알면 거절해야
- 2017년 이후(현행): 적법하게 행사
- 회사의 부인
- 2017년 전: 쉽게 증명 가능하면 부인
- 2017년 이후(현행): 알았든 몰랐든 부인 불가
- 실제 주주 권리행사
- 2017년 전: 명의개서 없이 주장 여지
- 2017년 이후(현행): 명의개서 필요(부당거절 예외)
출처 -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337조 제1항의 대항력은 회사도 주주명부 기재에 구속된다는 뜻까지 포함한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 입장입니다. 실제 주주가 자기 이름으로 권리를 행사하려면 명의개서를 마쳐야 합니다.
실제 주주가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결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실제 주주가 자기 이름으로도 주주명부에 올라 있는데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결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이나 동의받은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명부에 오른 주주를 빼고 연 총회는 소집절차가 법령에 위반합니다.
총회일 2주 전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 발송
총회일
결의
결의일부터 2월
결의취소의 소 제기 마감
통지는 주주명부에 적힌 주소나 주주가 회사에 알린 주소로 하면 됩니다. 명부상 주주 일부에게만 통지하고 연 총회라면 결의일부터 2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주식이 대부분이라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부존재확인의 소도 검토합니다.
명의를 빌린 주식까지 권리를 행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빌린 명의로 올린 주식은 그 명의인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합니다. 실제 주주가 그 주식의 의결권까지 직접 행사하려면 명의인에게서 주식을 넘겨받는 형식을 갖추어 자기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해야 합니다.
명의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이나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검토합니다. 주주 사이의 내부 약정은 회사에 주장할 수 없으므로, 분쟁이 생기기 전에 명의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식주주 총회 결의 대응 순서
- 주주명부 열람 - 회사에 주주명부 열람을 요구해 내 이름으로 기재된 주식 수를 확인합니다. 명의를 빌린 주식은 따로 표시합니다.
- 통지 여부 확인 - 소집통지서를 받았는지, 명부상 주소로 발송됐는지 확인합니다. 발송 기록이 없으면 회사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 의사록 확보 - 총회 의사록과 출석 주주 명단을 확보합니다. 누가 어떤 명의로 표를 던졌는지가 드러납니다.
- 결의취소의 소 - 결의일부터 2월 안에 회사를 상대로 결의취소의 소를 냅니다. 선임된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 명의 정리 - 빌린 명의의 주식을 자기 이름으로 명의개서합니다. 같은 분쟁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를 빌린 경위가 증여나 조세 문제와 얽혀 있거나 주주 간 공동경영 약정이 있다면 약정서와 주식 취득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명부와 명의신탁 주식을 둘러싼 주주총회 결의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만 빌려준 사람들이 표를 던졌으니 결의는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주주명부에 오른 사람이 표를 던지는 것 자체는 적법합니다. 결의를 뒤집는 근거는 명부에 오른 내가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절차 위반입니다.
그래서 통지와 명부에 관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총회 당시 주주명부 사본, 소집통지서가 내 주소로 발송되지 않았다는 확인, 총회 의사록과 출석 명단이 필요합니다. 공동경영 과정에서 주주총회를 서면으로 갈음해 온 관행이 있었다면 그 서면들도 모아 두십시오.
이 기록은 결의일부터 2월 안에 내야 하는 결의취소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새로 선임된 임원이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면 같은 자료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소송 중 경영권 변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명부와 명의신탁 주식을 둘러싼 주주총회 결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주주명부 기재와 소집통지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결의취소 소송과 가처분을 함께 설계해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주명부·소집통지서나 미수령 경위·주주총회 의사록·명의 차용 약정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소집절차 하자로 결의를 취소할 수 있는지와 제소기간, 명의 정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상법 제376조 제1항
- 상법 제337조 제1항
- 상법 제363조 제1항
- 상법 제353조 제1항
- 상법 제380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