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소송 전에 이미 죽은 피고에 대한 판결, 항소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한 판결은 당연무효라서 그 사람을 상대로 항소하면 부적법 각하됩니다. 대법원 2000다33775 판결은 사망자를 상대로 한 상소를 허용하지 않았고, 실제 해결은 상속인을 상대로 한 새 소송입니다. 지금은 상대방의 사망일과 소장 접수일부터 비교해 두십시오.
상대방의 기본증명서나 말소자 초본으로 사망일을 확인하고, 소장을 낸 날과 비교하십시오. 사망일이 소 제기일보다 앞서면 그 사람에 대한 판결은 효력이 없으므로 항소 대신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판결을 살리려고 사망자를 상대로 항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을 상대로 다시 다투는 것이 실제 해결 방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가족은 2024년 대대로 부쳐 온 밭이 이웃 두 사람 명의로 특별조치법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두 사람을 상대로 등기 말소 소송을 냈습니다. 2026년 8월 1심에서 패소했고, 그 뒤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찾아 항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중 한 사람이 소송 전인 2023년에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항소가 가능한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 제기 전에 죽은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에 항소할 수 있나요?
항소할 수 없고, 항소하면 부적법 각하됩니다.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한 판결은 당연무효이고,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대립을 본질로 하므로 사망자를 상대로 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은 이런 상고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은 민법 등 법률에 따르고, 사람의 권리능력은 사망으로 끝납니다.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은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판결은 기판력도 집행력도 없습니다.
함께 소송한 다른 피고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살아 있는 다른 피고에 대한 판결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위 사안처럼 두 사람을 상대로 소를 내 한 사람에게 졌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항소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사망자 몫의 권리관계는 상속인을 상대로 새로 소를 제기해 다툽니다. 등기 말소 청구라면 사망자 명의 등기를 상속인들이 상속했으므로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삼습니다.
소송 중에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잡을 수 있나요?
1심 진행 중이라면 상속인으로 피고 표시를 바꾸는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은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적은 경우, 실질적인 피고가 처음부터 상속인이었다고 인정되면 상속인으로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상속인은 실제로 상속한 사람이고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빠집니다.
| 사망 시점 | 판결 효력 | 대응 |
|---|---|---|
| 소 제기 전(판결 후 발견) | 당연무효 | 상속인 상대 새 소 |
| 소 제기 전(1심 중 발견) | 판결 전 | 상속인으로 표시정정 |
| 소 제기 후 소송 중 | 절차 중단 | 상속인 수계 |
- 소 제기 전(판결 후 발견)
- 판결 효력: 당연무효
- 대응: 상속인 상대 새 소
- 소 제기 전(1심 중 발견)
- 판결 효력: 판결 전
- 대응: 상속인으로 표시정정
- 소 제기 후 소송 중
- 판결 효력: 절차 중단
- 대응: 상속인 수계
출처 - 대법원 2000다33775 판결, 대법원 2005마425 결정, 민사소송법 제233조
이와 달리 소 제기 뒤 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절차를 수계합니다. 이 경우 판결은 무효가 아니므로 수계 절차를 밟아 항소 여부를 정합니다.
사망자 상대 판결 대응 순서
- 사망일 확인 - 기본증명서나 말소자 초본으로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소 제기일과 비교해 무효 판결인지 가립니다.
- 다른 피고 항소 - 살아 있는 피고에 대한 패소 판결은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 상속인 조사 -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을 찾고 상속포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새 소의 피고가 정해집니다.
- 새 소 제기 - 상속인을 상대로 같은 청구를 다시 냅니다. 무효 판결은 새 소를 막지 않습니다.
- 보전처분 검토 - 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 중 명의 변경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망자 명의 등기가 이미 상속인에게 넘어갔거나 상속인 일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등기와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등기 말소 소송과 상속인 상대 소송, 처분금지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을 받은 분들은 그 판결을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고 생각해 항소부터 준비합니다. 그러나 소 제기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한 판결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서, 항소는 각하되고 비용만 남습니다. 방향을 바꿔 상속인을 상대로 새로 시작하는 편이 빠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날짜입니다. 상대방의 사망일, 소장 접수일, 판결 송달일을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일이 접수일보다 하루라도 앞서면 무효 판결이고, 뒤라면 소송 중단과 수계 문제로 바뀝니다.
이 구별은 이후 절차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무효 판결이면 상속인을 상대로 새 소를 내고 가처분으로 부동산을 묶어야 합니다. 소송 중 사망이면 수계 신청 후 항소기간을 새로 계산합니다. 날짜 확인 없이 항소장을 내면 두 경우 모두 대응이 늦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등기 말소 소송과 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송, 처분금지가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당사자의 사망일과 소 제기일을 먼저 대조해 판결의 효력을 가린 뒤 항소·새 소·수계 중 맞는 절차를 정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소장 접수증명·상대방의 기본증명서 또는 말소자 초본·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판결의 무효 여부·상속인 확정·새 소와 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 민사소송법 제51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제2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