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사망한 채무자를 피고로 소송했는데 상속인으로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 소장에 밝혀 둔 채 소를 냈다면 상속인으로 피고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시효중단은 처음 소장을 낸 날로 봅니다. 대법원 2010다99040 판결은 실질적 피고가 처음부터 상속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소장에 사망 사실과 초본이 들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채무자가 이미 사망했는데 상속인을 모른다면, 소장에 사망 사실을 밝히고 사망 사실이 나온 주민등록초본을 붙인 뒤 바로 사실조회로 상속인을 찾으십시오. 이 기록이 있어야 뒤에 상속인으로 표시정정이 허용됩니다.
상속인을 다 찾을 때까지 소 제기를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망자 이름으로 먼저 소를 내고 상속인으로 표시를 바로잡아도 처음 소장을 낸 날로 시효중단 효과가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보증기관은 2019년 채무자의 은행 대출을 보증했다가 2021년 대출금 4,500만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채무자는 2023년 사망했고 상속인을 알 수 없었는데, 구상금 채권의 시효가 다가오자 R보증기관은 2025년 사망 사실이 나온 초본을 붙여 채무자 이름으로 소를 내고 곧바로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그 뒤 확인된 자녀로 피고 표시를 바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소를 냈으면 상속인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바꿀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은 보증인이 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를 피고로 적어 소를 낸 사안에서, 실질적인 피고는 처음부터 상속인이고 소장 표시만 잘못된 것이므로 상속인으로 피고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망자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소장에 적힌 표시와 청구 내용, 원인 사실 등 소장 전체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해 당사자를 확정합니다. 그 결과 올바른 당사자능력자가 상속인이라면 그 표시로 정정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51조도 당사자능력은 민법 등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표시정정을 하면 시효중단은 언제로 보나요?
처음 소장을 낸 때에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상속인으로의 표시정정을 허용하면서 당초 소장 제출일에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구상금 채권의 시효가 끝나 가는데 상속인 확인에 시간이 걸릴 때 이 법리가 쓰입니다. 소장 제출일이 시효 기간 안이라면, 상속인 확인이 몇 달 뒤에 끝나도 시효 완성 항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청구는 민법이 정한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표시정정과 피고경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표시정정은 당사자는 그대로이고 표시만 바로잡는 것이고, 피고경정은 잘못 지정한 피고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망자를 피고로 적은 경우는 실질적인 피고가 상속인이라 표시정정으로 처리됩니다.
| 구분 | 표시정정 | 피고경정 |
|---|---|---|
| 성격 | 표시만 바로잡음 | 다른 사람으로 교체 |
| 시기 | 제한 없음 | 1심 변론종결 전 |
| 피고 동의 | 불필요 | 본안 변론 뒤 필요 |
| 시효중단 시점 | 처음 소장 제출일 | 경정신청서 제출일 |
- 성격
- 표시정정: 표시만 바로잡음
- 피고경정: 다른 사람으로 교체
- 시기
- 표시정정: 제한 없음
- 피고경정: 1심 변론종결 전
- 피고 동의
- 표시정정: 불필요
- 피고경정: 본안 변론 뒤 필요
- 시효중단 시점
- 표시정정: 처음 소장 제출일
- 피고경정: 경정신청서 제출일
출처 -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265조, 대법원 2010다99040 판결
피고경정은 1심 변론종결 전까지만 할 수 있고, 피고가 본안에 관해 변론한 뒤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경정된 새 피고에 대한 시효중단은 경정신청서를 낸 때부터 생깁니다. 표시정정이 허용되면 이런 제한 없이 처음 소장 제출일이 기준이 되므로, 소장에 사망 사실을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사망자 상대 소송 대응 순서
- 사망 사실 확인 - 주민등록초본이나 가족관계 서류로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소 제기 전 사망인지가 기준입니다.
- 소장에 사망 명시 - 소장 당사자란이나 청구원인에 사망 사실을 적고 초본을 붙입니다. 실질적 피고가 상속인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 사실조회 신청 - 소 제기와 함께 상속인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로 상속인을 특정합니다.
- 표시정정 신청 - 상속인이 확인되면 피고표시정정신청서를 냅니다. 상속포기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 시효 주장 준비 - 상속인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처음 소장 제출일을 근거로 반박합니다. 접수증명을 확보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 제기 뒤에 채무자가 사망했거나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소송 수계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상금·대여금 소송과 상속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 1
사망 확인
초본으로 사망일 확인
- 2
소장 제출
사망 사실 명시·초본 첨부
- 3
사실조회
상속인 특정
- 4
표시정정
상속인으로 피고 표시 변경
- 5
본안 심리
시효는 소장일 기준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가 사망하면 채권자들은 상속인을 모두 찾을 때까지 소송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해 시효를 넘기곤 합니다. 대법원은 사망 사실을 밝히고 사망자 이름으로 낸 소를 상속인으로 표시정정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상속인 확인보다 소장 접수가 먼저입니다.
여기서 기록은 소장 그 자체입니다. 소장에 사망 사실을 적었는지, 사망 사실이 나온 초본을 붙였는지, 소 제기와 동시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는지가 표시정정 허용 여부를 가릅니다. 소장 접수일과 사실조회 회신일도 함께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상속인이 시효 완성을 주장할 때 방어 자료가 되고, 판결 뒤 상속인 재산에 강제집행할 때도 쓰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주장하면 그 신고일과 소장 접수일을 비교해 책임 범위를 다투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구상금·대여금 소송과 상속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소장에 사망 사실과 초본을 붙여 먼저 시효를 중단시킨 뒤 사실조회로 상속인을 특정해 표시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과 접수증명, 채무자의 사망 사실이 나온 주민등록초본, 대위변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상속인으로의 표시정정 가능 여부, 시효중단 시점, 상속포기·한정승인에 따른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51조
- 민사소송법 제265조
- 민법 제168조
-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