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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이미 사망한 채권자 이름으로 동생이 소송을 냈는데 제가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이미 사망한 사람 이름으로 낸 대여금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되므로 그 소송으로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 나지는 않습니다. 사망자는 당사자능력이 없고, 변호사가 아닌 동생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빚 자체는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누가 실제 상속인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법정에 나온 사람이 원고 본인이 아닌 것 같으면 재판장에게 본인 확인을 요청하고, 원고가 이미 사망했다는 사정을 말한 뒤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혀 두십시오. 법원은 권한에 흠이 있으면 보정을 명해야 합니다.

원고 행세를 한 사람과 따로 합의하거나 그 사람에게 돈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지인 B씨에게서 1억 2,000만원을 빌렸습니다. 2026년 6월 B씨 이름으로 대여금 소장이 왔고, 첫 변론기일에 원고석에 앉은 사람은 B씨의 쌍둥이 동생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B씨는 소장 접수 두 달 전에 이미 사망했고, 빚이 많아 상속이 어렵자 동생이 사망신고를 미룬 채 형 이름으로 소송을 낸 것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망한 사람 이름으로 낸 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소송은 소장에 원고로 적힌 사람을 당사자로 보고 진행하는데, 그 사람이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했다면 소는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당사자능력을 민법에 따르도록 하고, 사망한 사람은 권리능력이 없어 원고가 될 수 없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채권자가 살아 있을 때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고 소 제기 전에 사망했다면, 소송대리권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없어지지 않으므로 그 소 제기는 적법하고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합니다.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이 사례처럼 변호사가 아닌 가족이 사망자 행세를 한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쌍둥이 동생이 대신 나와 소송을 할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 아니면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친족이 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름을 속여 본인인 것처럼 출석하는 것은 대리가 아닙니다.

동생이 형 생전에 부탁을 받았다고 주장해도 결론은 같습니다. 민법상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고, 소송대리권이 사망 후에도 남는 규정은 적법하게 선임된 소송대리인에게만 해당합니다. 권한 없이 소송행위를 한 사람 때문에 소가 각하되면 그로 인한 소송비용은 그 사람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판결이 선고됐다면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당하나요?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해서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라 확정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16564 판결은 소송수계나 당사자표시 정정 없이 사망자를 당사자로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이고 재심 대상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도 집행문이 나와 압류가 들어오면 그대로 두지 말고 집행 절차에서 무효를 다퉈야 합니다.

그러면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소송이 각하되는 것일 뿐 대여금 채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사망하면 그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는 상속인이 이어받으므로, 상속인이 정당하게 청구하면 갚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채권자가 됩니다.

사망자 명의 소송 대응 순서

  • 본인 확인 요청 - 출석한 사람이 원고 본인인지 재판장에게 확인을 요청합니다. 기일 조서에 기록이 남아야 뒤에 다툴 때 쓸 수 있습니다.
  • 사망 사실 소명 - 원고의 사망 여부에 대해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사망일이 소 제기일보다 앞서면 소 각하 사유가 됩니다.
  • 답변서에 본안전 항변 - 사망자 명의 소 제기로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답변서 첫머리에 적습니다. 채무 내용에 대한 주장은 그 뒤에 따로 정리합니다.
  • 소송비용 부담 신청 - 소가 각하되면 권한 없이 소송행위를 한 사람에게 비용을 부담시켜 달라고 신청합니다. 각하 판결의 비용 재판 내용을 확인합니다.
  • 상속인 확인 후 변제 - 누가 실제 상속인인지 확인한 뒤 그 사람에게 갚거나 공탁합니다. 행세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면 이중으로 갚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망 전에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긴 사정이 있거나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겠다고 나서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의 방어와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사망자 명의 대여금 소송 대응 흐름
  1. 1

    본인 확인 요청

    출석자가 원고 본인인지 조서에 남김

  2. 2

    사망 사실 소명

    사실조회로 사망일과 소 제기일 비교

  3. 3

    본안전 항변

    사망자 명의 소 제기로 부적법 주장

  4. 4

    소 각하·비용 부담

    권한 없는 행위자에게 비용 부담 신청

  5. 5

    상속인에게 변제

    실제 상속인 확인 후 변제 또는 공탁

실무상 착안점

사망자 명의 소송을 당한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로 잘못 반응합니다. 법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판결을 기다리거나, 반대로 소송이 무효라니 빚도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소송은 각하되지만 빚은 상속인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다툼에서 쓰이는 것은 날짜 기록입니다. 채권자의 사망일, 소장 접수일, 첫 기일에 누가 출석했는지가 조서와 사실조회 회신으로 남아야 합니다. 법정에서 본인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누가 출석했는지 증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소 각하와 비용 부담을 끌어내는 근거가 되고, 혹시 판결이 먼저 나가 압류가 들어온 경우에는 당연무효를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상속인이 확인되면 그 사람에게 갚은 영수증이 이중 변제를 막는 마지막 기록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의 피고 측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원고 명의와 대리권의 흠을 먼저 확인한 뒤 채무의 실제 귀속자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 부본·차용증·변론기일 통지서와 채권자의 사망을 알게 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소 각하 사유 해당 여부·소송비용 부담·실제 상속인에 대한 변제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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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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