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임기 끝난 종중 회장이 후임 회장 선임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후임 회장 선임결의가 무효라면 임기가 끝난 전임 회장도 직무수행의 하나로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후임자가 적법하게 선임될 때까지 전임 회장이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퇴장한 종원은 출석종원에 넣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종원 수를 보여 줄 회의록과 녹음을 확보하십시오.
후임 회장 선출 총회가 끝났다면,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종원 수와 찬성 수를 적은 회의록·녹음·출석부부터 확보하십시오. 중간에 퇴장한 종원을 출석종원으로 셌는지가 결의 효력을 가릅니다.
임기가 끝났다고 결의무효확인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후임자 선임결의가 무효라면 전임 회장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하고, 그 직무의 하나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F씨는 2021년부터 GG종중 회장을 맡아 2025년 3월 임기를 마쳤습니다. 2025년 10월 정기총회에서 후임 회장을 뽑았는데, 결의 직전 종원 상당수가 항의하며 퇴장해 회의장에 남은 인원이 전체 종원의 과반수에 못 미쳤는데도, 처음 참석한 종원 전원을 출석으로 보고 결의가 성립했다고 선언했습니다. FF씨는 이미 임기가 끝난 자신이 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기가 끝난 종중 회장도 결의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습니다. 종중 같은 비법인 사단의 회장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자 선임이 없거나 선임결의가 무효라면, 전임 회장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 회장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회장은 직무수행의 하나로 후임 회장 선임결의의 하자를 들어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이 법리는 위임이 끝나도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수임인이 사무를 계속 처리하도록 한 민법 규정과 같은 취지입니다. 대표자가 비어 종중 업무가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회의 도중 퇴장한 종원도 출석종원으로 세나요?
세지 않습니다. 직선제로 종중 회장을 뽑을 때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출석종원은 처음 총회에 참석한 모든 종원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종원만을 뜻합니다. 회의 도중 스스로 퇴장한 종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 구분 | 처음 참석 기준 | 결의 당시 기준 |
|---|---|---|
| 전체 종원 | 200명 | 200명 |
| 출석종원 | 120명 | 70명 |
| 출석 요건(과반수 101명) | 충족 | 미달 |
- 전체 종원
- 처음 참석 기준: 200명
- 결의 당시 기준: 200명
- 출석종원
- 처음 참석 기준: 120명
- 결의 당시 기준: 70명
- 출석 요건(과반수 101명)
- 처음 참석 기준: 충족
- 결의 당시 기준: 미달
단순 예시 계산(민법 제75조 제1항 기준)
총회 결의는 종중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로 합니다. 퇴장한 종원을 출석으로 세어 과반수를 맞춘 결의라면, 실제 남은 종원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을 때 정족수를 채웠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규약에 별도 정족수가 있으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종원 200명 가운데 120명이 참석했다가 50명이 퇴장해 70명만 남았다면, 전체 종원 과반수인 101명에 못 미쳐 출석 요건부터 채우지 못한 결의가 됩니다.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나요?
종중을 피고로 합니다. 종중은 대표자가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어서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의무효확인은 종중 내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종중을 상대로 해야 판결의 효력이 종중 전체에 미칩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새로 뽑힌 회장이 종중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다면, 본안과 함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가 대표자 직무를 대행합니다.
종중 회장 선임결의 무효 대응 순서
- 회의 자료 확보 - 소집통지서, 출석부, 회의록, 녹음·영상을 모읍니다. 결의 당시 남은 인원을 증명해야 합니다.
- 정족수 재계산 - 퇴장자를 뺀 실제 출석종원과 찬성 수로 과반수를 다시 계산합니다. 규약상 정족수도 함께 확인합니다.
- 소집 절차 점검 - 소집권자, 통지 대상 종원 범위, 통지 방법이 규약에 맞는지 봅니다. 소집 하자도 무효 사유가 됩니다.
- 가처분 검토 - 새 회장의 재산 처분 위험이 있으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본안 결론 전 공백을 막습니다.
- 결의무효확인의 소 제기 - 종중을 피고로 소를 내고 정족수 미달과 절차 하자를 주장합니다. 전임 회장의 직무수행권 근거도 함께 밝힙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규약에 전임 회장의 직무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거나 전임 회장 자신에게 직무수행이 부적당한 사정이 있다면 규약과 회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비법인 사단의 총회결의 효력 다툼과 종중 재산에 관한 소유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기가 끝난 종중 회장은 「이제 나는 아무 자격이 없다」며 새 회장 선출의 문제를 알고도 손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후임 선출이 무효라면 전임 회장은 여전히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그 직무에는 무효인 결의를 다투는 일도 들어갑니다.
종중 총회 분쟁은 결의 순간의 인원 기록으로 결론이 납니다. 퇴장이 언제 있었는지, 결의 표결 때 몇 명이 남아 있었는지, 찬성은 몇 명이었는지를 녹음·영상·출석부로 보여 줘야 합니다. 회의록은 새 집행부가 작성하므로, 현장 참석자들이 따로 남긴 기록과 진술서가 중요합니다.
결의무효확인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새 회장이 종중 토지를 팔거나 담보를 설정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확인해 처분 위험이 보이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고, 가처분 결정문을 등기와 거래 상대방 대응에 활용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총회결의 무효확인과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종중 재산 관련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결의 당시 출석 인원과 소집 절차를 먼저 자료로 확정한 뒤 가처분과 본안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종중 규약·총회 소집통지서와 출석부·회의록과 녹음 파일을 준비해 주시면, 전임 회장의 소송 자격·출석종원과 의결정족수 계산·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 민법 제75조 제1항
- 민법 제691조
- 민사소송법 제5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