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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가액배상금을 안 주면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몇 %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가액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은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민법의 연 5% 이율로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가액배상의무가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생기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연 12%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 확정일이 언제인지 확정증명원으로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판결문 주문에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라고 적혀 있는지 보십시오. 이 문구와 확정증명원이 지연손해금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소장을 낸 날이나 사해행위를 한 날부터 이자를 계산해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청구해도 판결 확정 전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받을 대여금 8,000만원이 있었는데, B씨가 2024년 시가 6,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동생 C씨에게 넘기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C씨가 토지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법원은 C씨에게 6,000만원의 가액배상을 명했고, 판결은 2025년 10월 확정되었습니다. C씨가 1년이 다 되도록 갚지 않자 A씨는 지연손해금을 소장 송달일부터 연 12%로 계산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액배상의무는 언제 생기나요?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생깁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은 이 점을 들어 가액배상의무의 발생 시기를 판결 확정시로 보았습니다. 취소 판결은 형성판결이어서 확정되어야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그때 수익자가 원물 대신 돈으로 돌려줄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판결 확정 전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소송 도중 시세가 바뀌어 배상액이 달라지더라도 이 기산일은 같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가액배상의무는 판결 확정으로 생기고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처럼 다루어져, 확정 뒤 이행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 판결 주문도 보통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로 적습니다. 상고심까지 가면 상고기각 판결 선고일에 확정되므로 그 다음 날이 기산일입니다.

가액배상 지연손해금 기산 흐름
  1. 사해행위

    지연손해금 없음

  2. 소장 송달

    연 12% 적용 안 됨

  3. 판결 확정일

    가액배상의무 발생

  4. 확정 다음 날

    연 5% 지연손해금 시작

왜 연 12%가 아니라 연 5%인가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은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이율인데, 가액배상의무는 소장 송달 당시에는 아직 생기지 않은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2007다61618 판결도 이 경우 특례법 소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은 연 5%이고, 현행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이율은 연 12%입니다.

가액배상금 6,000만원 1년 지연 시 비교
가액배상금 6,000만원 1년 지연 시 비교
민법 연 5%300만원
소송촉진법 연 12%(적용 안 됨)72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가액배상금이 6,000만원이고 확정 뒤 1년 동안 갚지 않았다면 지연손해금은 연 5%로 300만원입니다. 연 12%였다면 720만원이 되었을 금액이라 차이가 큽니다.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은 법정이율로 정하고,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액배상 지연손해금 대응 순서

  • 확정증명원 발급 - 판결 법원에서 확정일을 증명받습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하는 자료입니다.
  • 주문 문구 확인 - 이율과 기산일이 주문에 어떻게 적혔는지 봅니다. 집행은 주문대로 이루어집니다.
  • 집행문 부여 - 확정 판결에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준비를 합니다. 수익자가 확정 뒤에도 갚지 않을 때 씁니다.
  • 수익자 재산 조사 - 수익자 명의 예금·부동산을 찾습니다. 압류할 대상을 정할 때 필요합니다.
  • 계산서 작성 - 원금과 확정 다음 날부터의 연 5% 지연손해금을 날짜별로 계산합니다. 배당·추심 단계에서 청구 금액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주문에 다른 이율이나 기산일이 적혀 있거나 가액배상 외에 원물반환이 함께 명해진 경우에는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해행위 소송에서 이긴 채권자들은 대여금 판결처럼 연 12%가 붙는다고 생각하고 계산서를 만듭니다. 가액배상금은 판결 확정으로 비로소 생기는 의무라 연 5%만 붙고, 기산일도 확정 다음 날입니다. 계산서를 잘못 내면 집행 단계에서 다시 고쳐야 합니다.

날짜 기록이 기준입니다. 판결 선고일과 확정일은 다를 수 있고, 상대방이 상소했다면 확정일이 몇 달 뒤로 밀립니다. 확정증명원을 받아 두고 그날부터 수익자가 일부라도 갚은 날짜와 금액을 따로 적어 두어야 지연손해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서는 추심과 배당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수익자 예금을 압류해 추심할 때나 경매 배당요구를 할 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날짜별로 나눠 적어야 하고, 확정 전 기간 이자를 넣으면 그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판결 이후의 가액배상금 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확정증명원으로 기산일을 확정하고 주문 이율에 맞춘 계산서로 추심과 배당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 확정증명원, 수익자 재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적용 이율, 집행할 재산과 청구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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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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