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친구에게 연 1.2% 이자로 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연체 뒤에는 연 5%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이자를 법정이율보다 낮게 정했더라도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연 5%의 민사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정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차용증에 적힌 변제기와 이율부터 확인하십시오.
차용증에 갚을 날이 적혀 있다면 그날이 지난 다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므로 따로 독촉하지 않아도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으로 상환을 청구해 두어야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시작됩니다.
친구 사이라 이자를 싸게 정했다고 해서 연체 뒤에도 그 낮은 이율에 묶인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제기 전의 이자와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금은 다른 돈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오랜 친구 B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친구 사이라는 이유로 이자를 월 0.1%, 곧 연 1.2%로 정하고 1년 뒤인 2025년 3월에 갚기로 했습니다. B씨는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고, 연락이 뜸해지면서 두 사람 사이도 크게 틀어졌습니다. A씨는 지금이라도 연 5%의 법정이율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정이율이 연 1.2%인데 연체 뒤에는 연 5%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채무를 갚지 않을 때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로 정하고,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릅니다. 대법원은 이 단서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이자 약정이 아예 없는 돈도 연체되면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를 그보다 불리하게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민사 법정이율은 연 5%이고,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의 영업을 위한 거래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무라면 연 6%입니다.
변제기 전 이자와 변제기 후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갚기로 한 날까지는 약정한 연 1.2%의 이자를, 그다음 날부터는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확정된 변제기가 있으면 채무자는 그날이 지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환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
대여일
약정이자 연 1.2% 시작
변제기
약정이자 계산 종료
변제기 다음 날
지연손해금 연 5% 시작
소장 송달 다음 날
연 12% 적용
| 약정이율 연 1.2% | 60만원 |
|---|---|
| 법정이율 연 5% | 250만원 |
| 소송 후 연 12% | 6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5,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가 지났다면, 1년 동안의 지연손해금은 연 5%로 250만원입니다. 같은 기간을 약정이율 연 1.2%로 계산한 60만원보다 190만원이 많습니다.
소송을 내면 이율이 달라지나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그 법정이율 규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자를 높게 정했다면 그 이율대로 받나요?
법정 한도 안이라면 약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받습니다.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고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으면 연체 뒤에도 그 약정이율이 적용됩니다. 개인 사이 금전대차의 이자율 상한은 연 20%이고, 이를 넘는 이자 부분은 무효입니다.
저리 대여금 지연손해금 청구 순서
- 차용증 확인 - 빌려준 금액, 약정이율, 변제기를 확인합니다. 변제기가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 이자 계산 - 변제기까지는 약정이율로, 다음 날부터는 연 5%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일부를 갚았다면 지연손해금과 이자에 먼저 충당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 계산서를 붙여 상환을 청구합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 청구로 지체가 시작됩니다.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을, 다툼이 예상되면 대여금 소송을 냅니다.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붙습니다.
- 재산 보전과 집행 - 채무자 재산을 미리 가압류하고 판결을 받으면 압류로 회수합니다. 친구 사이라도 재산 처분 움직임이 보이면 서둘러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돈을 빌려준 것이 사업 자금이어서 상행위로 볼 수 있거나 차용증 없이 계좌 이체만 남아 있다면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돈을 싸게 빌려준 사람들은 자기가 정한 낮은 이율 때문에 연체 뒤에도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반대로 봅니다.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다면 연체 뒤에는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고, 이자를 아예 정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도 불리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계산의 기준은 변제기입니다. 차용증에 갚을 날이 적혀 있는지, 문자로 날짜를 정했는지, 아예 정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시작되는 날이 달라집니다. 변제기가 불분명하면 내용증명을 보내 상환을 청구한 날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그 날짜는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의 청구취지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소장이 송달되면 그다음 날부터 연 12%가 붙으므로, 채무자가 계속 갚지 않을 태도라면 소송을 빨리 내는 것만으로도 받을 금액이 늘어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 간 대여금 청구와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차용증과 이체 내역으로 변제기와 이율을 먼저 확정한 뒤 가압류와 소송, 강제집행을 이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체 내역·갚을 날을 정한 문자·채무자 재산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이자와 지연손해금 계산·변제기 확정 여부·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397조 제1항
- 민법 제387조 제1항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 민법 제379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 민법 제397조 제2항
- 상법 제54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 민법 제387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