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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보증

빌린 돈 소송을 걸면 지연이자가 연 12%로 오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빌린 돈 소송에서 판결이 나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연 12%로 오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이율의 상한을 법률에 두고 대통령령이 연 12%로 정하고 있어, 상한 없이 위임했던 옛 조항과 달리 위헌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소장 송달일과 이미 갚은 금액의 이체 내역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갚은 3,000만 원의 이체 내역과 남은 원금을 정리해 두십시오. 연 12%는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로 인정된 금액에만 붙습니다.

이율이 높다는 이유로 헌법소원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 위헌으로 결정된 것은 이율 상한 없이 대통령령에 맡긴 방식이었고, 지금 법은 상한을 법률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4월 지인에게서 5,000만 원을 월 1% 이자로 빌렸고, 2024년까지 3,000만 원을 갚았지만 나머지 2,000만 원은 변제기가 지나도록 갚지 못했습니다. 2025년 9월 지인은 "소송을 걸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를 붙여 받겠다"고 했습니다. B씨는 은행 연체이율보다 높은 이율이 위헌이 아닌지, 다툴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여금 소송을 걸면 지연이자가 연 12%로 올라가나요?

올라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나면,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그 전까지는 약정이율이나 민법의 법정이율(연 5%)이 기준입니다.

구간별 지연손해금 이율
변제기 후 소장 송달일까지(약정 없음)
이율: 연 5%(상사 연 6%)
약정 지연이율이 있는 경우
이율: 약정 이율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이율: 연 12%

출처 - 민법 제379조, 제397조 제1항,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법정이율로 계산하고, 법령의 제한에 어긋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릅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무라면 상사 법정이율 연 6%가 기준이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은 이런 민사·상사 법정이율에 대한 특칙입니다.

소송 지연이자 연 12%는 위헌 아닌가요?

현행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된 적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2헌가15 결정은 상한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맡긴 옛 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대통령령 이율은 연 2할 5푼이었습니다.

소송촉진법 법정이율 변화
  1. 2003. 4. 24.

    상한 없는 위임 조항 위헌결정(당시 연 2할 5푼)

  2. 2003. 6. 1.

    연 100분의 40 이내 상한 규정 시행

  3. 2019. 6. 1.

    대통령령 이율 연 12% 시행

  4. 2026. 10. 4.

    현행 연 12% 유지

그 뒤 법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뀌었고, 대통령령 이율은 단계적으로 낮아져 2019. 6. 1.부터 연 12%입니다. 위임의 상한과 기준을 법률에 적었으므로 같은 이유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연 12%를 피하거나 줄일 방법은 없나요?

채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범위에서는 연 1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채무자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그 기간에는 약정이율이나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다툼이 없는 금액이라면 소송 전에 갚거나 일부라도 변제하는 것이 연 12%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민사소송법 제251조)에는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정이자 자체가 연 20%를 넘으면 그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대여금 지연이자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소장 부본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연 12%는 그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 변제 내역 정리 - 갚은 원금과 이자를 이체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남은 원금이 줄면 지연손해금도 줄어듭니다.
  • 약정 확인 - 차용증의 이율과 지연이율을 확인합니다. 이자제한법의 이자율 상한 연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 다툼 범위 정하기 - 채무의 존재나 금액에 다툴 근거가 있는지 봅니다. 타당한 항쟁으로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연 12%가 배제됩니다.
  • 조기 변제·조정 - 다툼 없는 부분은 판결 전에 갚거나 조정으로 정리합니다. 판결 후 지연손해금이 쌓이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용증에 별도의 지연이율 특약이 있거나 사업자 간 거래라면 계약서를 보고 적용 이율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판결 후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여금 사건에서 채무자들은 판결 이율 연 12%가 「위헌이니 안 내도 된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헌결정이 난 것은 2003년의 옛 조항이고, 지금은 법률에 상한과 고려 요소가 적혀 있습니다. 이율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은 다툼 없는 부분을 빨리 갚는 것입니다.

지연손해금 계산은 날짜가 전부입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 일부 변제일, 변제기가 하루만 달라져도 금액이 바뀝니다. 계좌 이체 메모와 문자로 남긴 변제 약속은 원금이 얼마 남았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기록은 판결 주문과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판결문에 적힌 기산일과 원금을 기준으로 압류 금액이 정해지고, 판결 전에 갚은 돈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청구이의 소송으로 다시 다퉈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판결 후 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변제 내역과 송달일을 먼저 확정한 뒤 다툴 범위와 조기 변제·조정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체 내역·소장 부본과 송달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연 12% 배제 가능성·조기 변제와 조정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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